[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낸 재판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을 명령한 데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에 달하는데,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로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4월 열린 심문에서 "배분금 55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에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집행 종료 전인 2021년 전씨가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정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뒤 집행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1 14:58:46[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의신청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고, 2017년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필지 몫20억52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법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대리인 측은 이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추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교보자산신탁 측 대리인은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툼 대상이 된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10 18:30:22[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최근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축적한 비자금 일명 '검은 돈'을 언급하며 그동안 가족들이 검은 돈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폭로했다. "비자금으로 호화생활" 국민들 엄벌 목소리 큰데... 이를 두고 여론은 이번 전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 전체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를 통해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전씨는 자신의 부친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며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작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 냄새가 난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행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치 자금,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을 거둬 들였다.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낸 돈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전씨는 이를 두고 "가족들이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다"라며 그중 보안업체 웨어밸리 등을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했다. 전씨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해당 기업 비상장 주식 지분을 받았다고 했다. 전씨가 지목한 회사들은 모두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 곳들이다. 웨어밸리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돼 추징됐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한 추징도 집행 완료됐다.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현재 92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씨는 "수사 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찾는다하더라도 추가 추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 "법개정 없이는 힘들 듯"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전씨가 밝힌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 받았다"라는 주장 또한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55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앞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오산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한 바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곳이다. 해당 임야에 대한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고,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선고는 내달 7일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0 08:08: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 전두환씨로부터 미납 추징금 약 20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그러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9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31일 고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임야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지급이 보류 됐던 공매대금 중 20억 5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27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아직 925억 8000만원이 남아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경기 오산시의 땅 5필지를 한 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신탁사가 2018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등에서 해당 임야를 공매에 부쳐,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검찰은 전 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의 약 58% 정도인 1300억여원을 환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31 23:33: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필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한 신탁사에 맡겨둔 5필지 가운데 일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 필지를 압류했지만, 신탁사가 2018년 7월 "부당한 압류처분이므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로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쳤다.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지만, 신탁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탁사가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공매 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다시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31 20:45:22[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뤄진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민사 재판도 이씨가 이어받아 재개한다. 광주고법 민사2-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0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열린 두 번째 재판이다.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나 승인, 한정승인 등의 결정을 내려야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소송 수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피고 측은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고록에서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30 23:33:57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다만 5·18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재판은 그의 가족 등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납추징금 956억원 환수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 기각(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해 소송 종결하는 것)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은 상실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사소송법 23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승계받도록 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이어받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전 전 대통령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1심은 회고록 69곳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2018년 9월 전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한 바 있다. 9년 간 이어왔던 추징금 환수 절차는 미납금 956억원을 남긴 채 멈출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은 2205억원으로 그 중 약 57%인 1249억원이 환수됐다. 검찰은 현재 미납추징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김지환 기자
2021-11-23 17:56:02[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9년여 간 이어진 추징금 환수 절차는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이 1249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 가량이다. 전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약 956억원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당시 전씨는 313억여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확정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에 따라서도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집행불능’이 된다. 하지만 검찰은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법리검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올해까지 집행한 미납 추징금은 14억원이다. 지난 7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구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한 달 뒤에는 전씨 일가의 소유 선산과 건물(경남 합천군 율곡면 소재)을 공매에 넘겼고, 이는 10억5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23 14:14:18[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전두환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오늘 6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산55-6 등 선산이 이달 1일 10억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지난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됐지만 전체 추징금 환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선산을 제외하고 1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매각으로 남은 전씨의 추징금은 960억원 정도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06 15:02: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올해 거둬들인 추징금 액수는 모두 35억여원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30~31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구상금 9억1000만원을 환수해 모두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5000만원, 8월엔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1000만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올해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금액은 모두 35억3600만원이다. 현재까지 환수한 누적금액은 총 1234억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31 19: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