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개정안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면서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한다 하더라도 편성까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29 16:59: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 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8 17:32: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6개월을 맞아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 현황과 지원 보완 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이 곤란할 때는 피해자가 동일 주택에 지속 거주토록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와 LH 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이 곤란한 근생빌라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지원하고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05 11:35:2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 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 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 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2%(10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 67%(89건), 1억~2억원 이하 29%(38건)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2 10:40:5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금리 1.2~2.1%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법사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5 11:41:20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05-22 13:47:3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날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안의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핵심은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예산 과다 투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조오섭·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나섰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을 준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직접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야당도 이같은 우선매수권과 LH 공공매입 방안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 '선(先)구제 후(後)구상'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실질적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조 의원과 심 의원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는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태풍이나 지진, 팬데믹처럼 (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은 소위에서 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경우 세금 부담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반면, 야당 측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피해자 인정 조건'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에 거주하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의 기준이 모호하며, 피해자 범위를 축소해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중 대부분이 해당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 유형이 다양하니,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대책들을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정부 계획대로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금융권이 전세사기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등 급한 불은 끈 만큼 특별법 제정은 속도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소위 전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05-01 16:09:2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거, 금융, 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다만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등 야권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직접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시행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 주된 대상이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경·공매에 참여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신설해 연금리 1.85%에서 2.70%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연금리 3.65%에서 3.95%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해준다.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200만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에 맞는 피해자에 한해서는 월 62만원 생계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 한달에 최대 402만원이 지원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27 18:21:09정부가 27일 특별법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주거권 보장이다. 그동안 4차례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적 제도개선에도 즉시 착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빠져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가지 요건 '전부' 충족해야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피해'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 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피해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면적·보증금 세부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다만 전세사기 범위를 넓히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특별법 제정에 부담이다. 또 여당의 법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 주는 '공공매입'은 제외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사기 수사·처벌 강화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27 18:17: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세제·생계비 지원 등이 총망라한 대책이 추진된다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준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이뤄졌다. 20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단,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임차인이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해 주거연속성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을 준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주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세제·생계비 준다 전세피해자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 해준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디딤돌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도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LTV(일반주담대)는 70%에서 80%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이 배제된다.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또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가 면제(200만원 한도)되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전용 60㎡이하 50%, 60㎡ 초과 25%)가 감면된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원 등이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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