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한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였고 유상증자 실사도 맡은 곳이다. KB증권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했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란 계획까지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부정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권한으로 정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 부정거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03:4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상증자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06 11:24: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1:06:58[파이낸셜뉴스]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0:59:5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추진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두산 측이 지난 6일에 이어 16일 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향후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시가총액이 4조원대(이날 종가 기준)로 동일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다. 다만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개편이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법인의 지분 42%를 보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금융당국이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에 따라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또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금감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개편 관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의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6 19:54:0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에게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관련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다.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는 측면에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개편이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법인의 지분 42%를 보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금융당국이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는 미국계 펀드 테톤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날강도(같은 짓)도 생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즉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날강도’에 비유하며 “공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너무 격분하고 실망해서 지분을 대부분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도 “이번 분할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다. 이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대비 주가 고평가 상태와 향후 변동 가능성 위험 등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핵심투자위험 최상단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24 18:42: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7-24 16:47: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알리며 기업들에 투자위험요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세밀하게 다듬어진 결과다. 당시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담당하는 주관사 프로세스도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화 됐다.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으로 선명해졌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기한은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기재 추가 시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그 전월 잠정 실적을 더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지는 않으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시이용자인 투자자 가독성도 제고했다.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토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 보완도 이뤄졌다.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 2023년 중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반영했다. △이해상충 △청약·배정 △수수료 관련 내용들이 있다. 금감원은 공시방안 구체화와 함께 ‘2023년도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 있는 사례(11건), 2023년 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신규 사례(11건) 등 총 30건이 수록됐다. 여태껏 3~4년 주기로 사례집을 배포했던 방식 대신 온라인에 연 1회 정정요구 사례를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 사례를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또 오는 2월 중 주관사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2 10:53:22[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독일의 일간지인 '빌트'에 일본해를 동해로 정정 표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빌트지는 25일(현지시간) 베를린에 주재하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잇따른 공식 석상 등장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자사에 접촉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항의의 이유는 김 위원장 가족 관련 보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해안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었다고 빌트지는 전했다. 빌트지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정확한 명칭은 '한국 동해(Korean East Sea)'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인 악셀슈프링어그룹이 발간하는 빌트지는 하루 100만부가 넘게 팔려 독일 최대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다. 북측의 표기 수정 요구는 시점적으로 공교롭게 미 군 당국이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독도 인근 동해 공해상에서 지난 22일 실시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훈련 장소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측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6 21:58:44[파이낸셜뉴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이 보완됐다. 3년 만에 정정요구 및 모범 사례가 보다 충실하게 채워졌다. 공시심사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22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기업 기업공개(IPO) 관련 정정요구를 포함한 대표 사례와 메타버스 공시 모범사례를 신규로 수록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을 모집·매출하려는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발행인 관련 사항 등을 적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하는 신고서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9년 12월 내놓은 사례집의 전면 개정·증보판이다. 지난 2008년 9월 최초 발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사례집’ 제4차 개정판이기도 하다. 제1부는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제2부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 부록은 ‘주요 공시 모범사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2부에는 정정요구 사례 중 유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 사례 39건을 비롯해 총 115건 사례를 기재했다. 메타버스 공시 모범사례는 부록에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은 상장법인, 주관 증권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13 1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