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추진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두산 측이 지난 6일에 이어 16일 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향후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시가총액이 4조원대(이날 종가 기준)로 동일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다. 다만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개편이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법인의 지분 42%를 보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금융당국이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에 따라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또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금감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개편 관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의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6 19:54:0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에게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관련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다.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는 측면에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개편이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법인의 지분 42%를 보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금융당국이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는 미국계 펀드 테톤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날강도(같은 짓)도 생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즉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날강도’에 비유하며 “공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너무 격분하고 실망해서 지분을 대부분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도 “이번 분할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다. 이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대비 주가 고평가 상태와 향후 변동 가능성 위험 등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핵심투자위험 최상단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24 18:42: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7-24 16:47: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알리며 기업들에 투자위험요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세밀하게 다듬어진 결과다. 당시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담당하는 주관사 프로세스도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화 됐다.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으로 선명해졌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기한은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기재 추가 시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그 전월 잠정 실적을 더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지는 않으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시이용자인 투자자 가독성도 제고했다.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토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 보완도 이뤄졌다.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 2023년 중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반영했다. △이해상충 △청약·배정 △수수료 관련 내용들이 있다. 금감원은 공시방안 구체화와 함께 ‘2023년도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 있는 사례(11건), 2023년 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신규 사례(11건) 등 총 30건이 수록됐다. 여태껏 3~4년 주기로 사례집을 배포했던 방식 대신 온라인에 연 1회 정정요구 사례를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 사례를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또 오는 2월 중 주관사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2 10:53:22[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독일의 일간지인 '빌트'에 일본해를 동해로 정정 표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빌트지는 25일(현지시간) 베를린에 주재하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잇따른 공식 석상 등장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자사에 접촉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항의의 이유는 김 위원장 가족 관련 보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해안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었다고 빌트지는 전했다. 빌트지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정확한 명칭은 '한국 동해(Korean East Sea)'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인 악셀슈프링어그룹이 발간하는 빌트지는 하루 100만부가 넘게 팔려 독일 최대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다. 북측의 표기 수정 요구는 시점적으로 공교롭게 미 군 당국이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독도 인근 동해 공해상에서 지난 22일 실시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훈련 장소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측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6 21:58:44[파이낸셜뉴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이 보완됐다. 3년 만에 정정요구 및 모범 사례가 보다 충실하게 채워졌다. 공시심사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22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기업 기업공개(IPO) 관련 정정요구를 포함한 대표 사례와 메타버스 공시 모범사례를 신규로 수록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을 모집·매출하려는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발행인 관련 사항 등을 적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하는 신고서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9년 12월 내놓은 사례집의 전면 개정·증보판이다. 지난 2008년 9월 최초 발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사례집’ 제4차 개정판이기도 하다. 제1부는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제2부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 부록은 ‘주요 공시 모범사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2부에는 정정요구 사례 중 유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 사례 39건을 비롯해 총 115건 사례를 기재했다. 메타버스 공시 모범사례는 부록에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은 상장법인, 주관 증권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13 10:08:56[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180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절차가 복합한 합병, 또 증권사 관여도가 낮은 모집주선 방식 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코스닥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육박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주식 992건, 채권 1492건, 합병 등 196건) 중 정정요구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 사유 발생은 842건(주식·채권 583건, 합병 등 259건)이었다. 이 기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9.7%)까지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적자기업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 영향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늘었다. 주식(9.8%)이나 채권(0.8%)보다는 거래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36.2%로 높았다. 방식으로 따지면 주관사인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압도적이었다. 잔액인수(13.9%), 직접공모(8.1%), 총액인수(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별로도 갈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그쳤으나,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금조달 시 해당 비율이 29.1%를 가리켰다.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위험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선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사 등 회사위험 관련된 내용이 주였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9-27 12:29:40【파이낸셜뉴스 양양=서정욱 기자】 양양군이 인제군에 26일 설악산 대청봉 직권 경계정정 등록 원상회복을 요구, 인제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양양군에 따르면 인제군이 지난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대응 할 것이다.”고 말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26 14:13:1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6일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전자거래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기업가치 책정에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대상으로 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공모가 상단 9만6000원을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최대 1조632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512억원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1-07-16 16:10:51[파이낸셜뉴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모가 고평가 논란 등 기업이 정정을 자초했단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정이 너무 잦아 금감원의 반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단 반응도 나왔다.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IPO를 통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거나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6곳(스팩 제외)중 5곳은 모두 최소 한 차례 이상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정정 내용은 공모가 수정부터 일정 변경, 공모 자금 사용 내역 구체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공모가 거품'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자초했단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공모가를 정할 땐 피어(peer·동료)그룹의 기업가치 등을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과하게 책정됐단 것이다. 실제 코스피 상장을 앞둔 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은 모두 공모가 재산정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질병진단기업 SD바이오센서의 당초 공모가 밴드는 6만6000~8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SD바이오센서는 희망 공모가를 기존 밴드 상단 기준 39%나 낮춰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인 4조6000억~5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크래프톤 역시 지난 15일 금감원의 '퇴짜'를 받았다. 금감원은 크래프톤에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예비상장사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주당 공모 희망가를 장외시장의 40% 수준으로 제시했다. ■'우르르' 상장 나선 기업들, 상장 연기도 '우르르' 한편에선 기업들의 ‘IPO 속도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PO 흥행을 노리는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이 풍부할 때 상장하는 것이 유리한데, 올해 말~내년 초엔 금리 인상 우려 등이 있어 서둘러 나서다 보니 준비가 불충분했단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라온테크는 4월 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하루 만인 9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라온테크는 이후 다섯 번이나 정정 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IPO 절차에 나설 수 있었다. 정정으로 인해 상장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많다.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해야 IPO 일정 진행이 가능한데 정정 요구를 받으면 증권신고서 효력 기일이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이다. 앞서 맥스트와 에브리봇은 각각 지난 22일과 23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기업 모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서 상장 시기는 7월 말~8월 초로 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서둘러서 증권신고서 제출에 나서다 보니 정정 사례가 많아진 것 같다"며 "다만 정정요구 사항은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보충해달란 것이다 보니 어떤 내용이 보충돼야 하는지를 투자자에게 미리 공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너무 잦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증시 상장을 주관하는 한 관계자는 "IPO 일정 돌입 직전에 정정 요구가 나오면 중소형사의 경우 예기치 못하게 대형사와 겹치는 일도 나온다"며 "최근 정정이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 일부 기업은 정정으로 인해 상장 일정이 밀리는 것까지 감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2021-06-29 16: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