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감독과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있어 위반행위 발생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호소 전담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2년간 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8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11-19 18:28:38[파이낸셜뉴스]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감독과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있어 위반행위 발생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호소 전담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2년간 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8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1-19 16:00:31'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출소 후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박이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봉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있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동네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사는 거주지 근처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의 50%,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그랬다고 한다. 누구라도 범죄자를 바로 이웃으로 둔 부모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당장 이사라도 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박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법원은 성충동 조절치료를 받고, 오전 0~6시 사이 외출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박에게 내렸다. 박은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이틀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간접적 대응책만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주요 선진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보호감호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38개 이상 주에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300m 안에는 거주할 수 없다. 2005년 아홉살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당한 후 제정된 일명 '제시카법'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와 취지가 비슷한 '조두순 방지법' 등의 법률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무부는 제시카법과 같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안된다면 정부 입법으로라도 속히 도입해서 부모들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 나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독일식 치료 목적 보안감호처분도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제재는 국민 요구에 훨씬 못 미친다. 범죄자보다 선한 국민의 인권이 먼저다.
2022-11-01 18:28:42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화성시 원룸촌에 기습 입주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은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박병화의 출소 후 거처 논란이 커지자 1대1 전자감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 결정은 박병화 본인 및 가족의 몫"이라며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대부분이 주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한국에도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 범죄'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강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52.8%로 가장 높았고, 강간의 경우도 30%로 주거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성범죄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학교와 공원 인근에 거주한다면 그 만큼 지역 긴장감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으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州)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피해자 집으로부터 1㎞ 반경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안 등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로 성범죄자 주거 제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헌법상 주거 이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무산됐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지난 2020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나 학교 등 생활하는 주된 지역에 대해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범과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1 18:01:51[파이낸셜뉴스] "조두순 조치 이게 끝인가요? CCTV설치, 전자발찌, 신상정보와 보호관찰.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조두순 출소 D-1, 청와대 국민청원) 내일 12일 새벽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까지 확대 공개하는 '조두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 밀집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법(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두순 '거리두기' 강제할 입법 근거 無 조두순이 출소하는 '가장 불안한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아내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기 안산의 집에서 500m 반경 안에 유치원 5곳, 초등학교 1곳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을 잠재울 '법(法)'이 없다는 데 있다. 조두순은 교도소 출소 이후 바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7년동안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게 되지만 우리 입법은 여전히 '역부족'이다.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미 전역에서 시행 중인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을 비롯해 직장과 자동차번호까지 거의 모든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 누구나 인터넷과 전화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성범죄자 신상고지가 이뤄진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곧바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주소지를 받아볼 수 없다. 아동 밀집지역에 위험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 피해자 집 10km 이내 접근 금지 △학교·보육시설 근처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현행법에 이같은 규정은 없다. ■'늑장 입법'에 시민 이사, 전문가 "보호수용제도 필요" 국회와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탓에 시민들은 이사하기 바빴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특정인 접근금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이에 시민들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이사가겠다', '사적으로 보복하자'는 등 자력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더 힘써야 할 때"라며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 격리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오전 5~6시께 복역 중인 교도소를 떠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1 14:29:42[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었다.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아동·청소년 밀집지역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안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조두순 새집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며,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및 집 위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동시설 관리자들이 지금 당장 조두순 주소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밀집시설로 이사하는 것 또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0 09:06:54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해온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행을 앞두게 됐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등 각종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여야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업무를 추가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 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020-12-02 22:27:12[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행을 앞두게 됐다. 한편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등 각종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여야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2 20:59:25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주요 핵심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며 속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외에도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각종 법안들이 2일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여야에서 발의된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한 것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위원회에선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강중모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2020-12-02 17:39:07[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악질적인 성폭행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종신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종신형 제도 도입 대신 이같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종신형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하자는 제안"이라며 "법무부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이에 "종신형 제도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12 12: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