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자 지난 6월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했지만, 금속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탈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포스코지회 전 고위 임원 3명에게 조합비 집행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지부규정 제25조를 근거로 포스코지회에 대한 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행 관련 근거 및 조합비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합비 환입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달 2일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가 지난 4개월간 사용한 약 1억6000만원의 조합비에 대해 포항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4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같은 노조 간 갈등의 배경에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시도가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금속노조(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윤재석 금속노조 포항지부 조직부장은 "내용 증명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오는 28일에 소명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후 감사 결과가 나오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있다면 내부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환입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포스코지회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리고 애초에 노동조합비를 집행할 때 영수증이나 결재 과정이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줘서 특정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차라리 대화를 하면 했지, 이런 식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의) 행동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권준호 기자
2023-11-23 15:48:33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올해 10~12월 납부 예정인 조합비에 대해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하면 국세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노조는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겼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근로자에게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보조금의 90%가 양대노총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중에도 공적자금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다. 불공정 노사관행과 관련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조사의 중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대' 또는 '수억원의 현금'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내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국 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노조'를 겨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 개통하고 11월 30일까지 두달간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 내 공시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에도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9월까지 기납부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0~12월간 납부한 조합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이 공시를 올렸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때 참고할 수 있는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9-05 18:11:20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18:25: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 회계를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11:38:58[파이낸셜뉴스] # A노동조합은 노조 지부장이 5억여원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 처분했다.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 신고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행위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다양했다. 한 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 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B노조 위원장은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 업체에 입사 시킨 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했다. C회사는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데 이어 여직원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고용부는 신고 접수된 사건 중 현재 697건은 조치 완료했다.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14 13:02:02#.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10년 전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담배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라는 조합직원의 권유로 가입비와 함께 매달 5000원 가량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지금도 조합비 사용처는 물론, 납부 이유도 모른다. A씨는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담배 판매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최근 알았다"며 "조합에서 혜택을 받은적도, 조합 운영에 대해 들어본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조합측은 조합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담배판매인 사이에서 담배조합 조합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조합비 명목으로 매달 수억원을 내지만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22일 담배조합 등에 따르면 담배조합은 1965년 설립돼 전국 145개 단위조합과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지자체 위탁으로 담배영업소 설치 가능 여부 조사 등 업무를 맡아 담배 판매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와 조합비를 걷는다.편의점, 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소매인들이 가입비 10만원과 함께 매출량에 따라 매달 2000~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해 조합은 매달 수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문제는 조합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도 대부분 조합 가입을 통해 조합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조합비를 걷거나 사실상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편의점가맹점주 전 회장 B씨는 "조합이 담배 판매업소를 상대로 조합에 가입해야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권유가 많았다"며 "처음 점포를 여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조합비를 낸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로 돈 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한다. 서울의 한 조합지부 대의원 C씨는 "총회에서 2016년 결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원들에게 지출되는 것보다 조합 임원들 행사, 격려비가 더 많았다"며 "8000여만원의 1년 예산 대부분이 기관 운영비, 직원 월급, 임원 전용비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직원에게 일부 기관비 등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물으니 '접대비'로 썼다는 대답만 들었다. 대의원조차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특정 담배회사 퇴직 직원들이 담배조합 임원 등 요직을 차지, 조합비가 이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담배조합 측은 조합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비 사용 내역은 각 지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조합 직원이 많지 않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회사 출신이 있는 것은 담배 업무 이해가 높기 때문이지 부당한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며 "특정 회사 사무실 근무 역시 임대료가 높아 그쪽에서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5-22 17:27:15【울산=김기열 기자】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면서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을 고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의견차가 커 교섭이 힘들다고 보고 오는 26일 3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8일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가 7시간 파업을 벌이며 상경 투쟁에 나선다. 이처럼 노조측이 여름휴가 이후 곧바로 파업 방침을 결정한 것은 회사를 압박,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측은 지난달 27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조선업계 위기 상황을 내세워 노조측에 정기 임금인상 동결안을 제시한 뒤 추가 요구안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임금동결에 크게 반발, 휴가 이후 곧바로 파업 체제로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사측의 성실교섭 위반을 이유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고 조합원의 60%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최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가자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마련, 조합원들 파업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노조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요 공정 담당자가 집중파업에 참여하면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파업 불참자를 징계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 특성상 불참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징계할 수는 없다"며 "불참자 징계보다 파업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20년만에 총 19시간 파업에 나섰으나 전체 조합원의 6분의 1 가량만 참여할 정도로 참가율이 저조했다. 특히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으나 불참자들은 불이익 없이 협상 성과를 공유하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파업은 무임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행사하는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인데 금품이 오가면 파업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가 올해초 조합비를 기본급의 0.9%에서 1.2%로 인상한 점도 파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kky060@fnnews.com
2015-08-20 13:39:13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윤모씨(51)를 구속했다. 윤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합비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한 윤씨는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4-02 08:37:30검찰이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전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 최모씨(51.수감중)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던 지난 2008년 6월 박모씨에게 접근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자신에게 팔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빌라를 4억9000만원에 팔면 전세보증금과 대출융자금을 대신 갚고 남은 돈으로 조합원 분담금 1억8000만원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 박씨는 조합원이 되지 못했고, 남은 돈 1억8000만원은 최씨 수중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빌라는 전용면적이 67.75㎡여서 피해자 박씨는 애초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라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박씨의 조합 가입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백지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근저당 설정위임장과 매도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리고 조합원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노량진 본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27일에는 노량진 본동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철거권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정상희 수습기자
2013-07-03 04:05:57검찰이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전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 최모씨(51.수감중)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던 지난 2008년 6월 박모씨에게 접근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자신에게 팔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빌라를 4억9000만원에 팔면 전세보증금과 대출융자금을 대신 갚고 남은 돈으로 조합원 분담금 1억8000만원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 박씨는 조합원이 되지 못했고, 남은 돈 1억8000만원은 최씨 수중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빌라는 전용면적이 67.75㎡여서 피해자 박씨는 애초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라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박씨의 조합 가입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백지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근저당 설정위임장과 매도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리고 조합원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노량진 본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27일에는 노량진 본동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철거권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정상희 수습기자
2013-07-02 17: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