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년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행의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비행의 죄질에 따라 정해진 처분은 없고,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죄질에다가 소년의 주변환경(보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정한다. 따라서 같은 비행을 저지른 두 비행소년이 각자의 보호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처분을 받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아이스크림 1개를 편의점에서 절취한 같은 형태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라도 보호력에 따라서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행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전력은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지 않는다. 나아가 비행소년에게 처분을 내리면서 그 소년의 부모에게 수십 시간의 특별교육을 명하는 등 보호자에게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소년(범행을 저지른 소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소년(이를 ‘우범소년’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소년재판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년재판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이 먼저 비행소년에 대해 조사한 후 불송치하지 않은 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비행소년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부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도록 비행소년을 기소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이 먼저 비행소년에 대해 조사한 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부 송치한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이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선생님, 보호시설의 장 등은 말썽을 피우는 소년으로 하여금 소년재판을 받도록 가정법원에 통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자 통고가 점차 늘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소년을 말하는데,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다는 이유로 통고하는 사건들이 꽤나 많았다. 특히 가출한 자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담배나 피임도구 사진들이나 다액의 현금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들이 소명자료로 자주 제출된 바 있다. 보호자 통고가 필요할 때 요즘에는 아동학대 사건과 소년심판 사건이 같이 연관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모의 체벌에 대항하여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폭행한다. 이런 상황으로 신고가 되면, 부모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존속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아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존속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폭력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쉽지 않더라도 부모는 대화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어려서 체구가 작은 경우 체벌을 통한 훈육이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물리적인 행위로 자녀를 제압한다. 그러나 체벌이나 물리적인 제압에 노출된 아이들은 점점 그러한 제재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반항하고 사고 치는 아이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체벌로는 훈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부모들은 선을 넘어 자녀들에게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닌 감정이 실린 폭력까지 저지르게 된다. 폭력적 체벌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대체로 커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 학대, 협박 등 물리적인 가해행위를 저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비행소년의 가정환경을 조사해 보면 폭력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오랫동안 부모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단 한 번의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자녀와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화와 설득에 전혀 응하지 않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체벌하기보다는 차라리 보호자 통고제도를 이용해 자녀로 하여금 소년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안전할 수도 있다.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비행행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가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정법원 근무 당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보호자 통고를 통해 조사를 받고 심리를 위해 법정 앞에 서는 것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행 또는 우범행위 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로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한다’는 국친사상(國親思想)이 절실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11:45:48김주하 MBC 앵커가 이혼 소송을 제기,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시어머니 A씨가 존속폭행 혐의로 그를 신고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달 초 김주하의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김주하와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시어머니 A씨는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다툼 중에 거친 말이 오갔던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별로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사안이다. 조사 진행 중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 할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금융인 남편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주하는 앞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둘째 딸을 출산한 뒤 1년 8개월간 휴직을 하다 지난 4월 MBC에 복귀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3-10-25 09:10:08[파이낸셜뉴스] TV 리모컨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6 07:19:24[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37:02[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했다. 이에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4 08:20:56[파이낸셜뉴스] 아버지로부터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A씨를 폭행·협박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그는 부친이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과 폭행을 지켜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2 13:55:16[파이낸셜뉴스]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 6분,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소변 실수가 잦아진 아버지(79세)를 향해 폭행을 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늦게까지 음주 후 귀가 한 A씨는 아버지의 소변 냄새를 맡고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의 폭행 후, 음주로 인한 일시적 각성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지속되면서 잔혹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과 유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치매로 고통받던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간호해온 점과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점을 다소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1 09:18:0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13:45:42[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49:02[파이낸셜뉴스] 홀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다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8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씨(82)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차례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8 1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