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지도부가 합의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15:04:27[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14:54: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우려에 따라 반대해왔는데, 이날 전격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를 고려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보니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판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초 전임 윤석열 정부가 주주충실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건 1400만명 규모의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거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개혁도 병행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일부 계승한 것을 평가하며 “상법 개정도 동시에 종합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다만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30 16:11:06[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경제계의 상법 개정 우려에 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2025-06-30 15:26:13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전쟁, 통상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더 강해진 상법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개정안 시행 후 경제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에게 일정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9 18:32: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이 담긴 상법개정안 추진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고,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6월 국회내 상법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이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쪽으로 최종 입법 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더 강해진 상법 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경제 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 일정 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경제계가 의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상 판단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굳이 형법 개정을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따른 민사책임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고, 형법상 배임죄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판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줄소송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병행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이 중 보완입법의 경우 민주당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 면책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발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9 16:12: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5 14:02:23소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영학자로서 요즘 거대야당의 입법활동 및 의사결정을 보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명기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현듯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대사가 떠오르기까지 한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다 죽는단 말이야." 꽤나 임팩트 있었던 이 대사가 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상기되었을까? 개정법안 실행이 초래할 수도 있는 파국이 그만큼 위험해 보인다는 말이다.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필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율적이고 건전한 기업 경영에 독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다. 첫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기 자체가 불필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집합체적 개념이므로 이사가 (주식)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총주주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둘째, 대체로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 현재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을 보면 '교각살우', 즉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게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 (소액)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소액)주주들의 소 제기에 불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시시비비를 가림에 있어 그야말로 동네북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들로 하여금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 기업 경영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의 경우 위험이 큰 연구개발(R&D)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주주들로부터의 견제 때문에 기업들이 실패를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당장의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단기적인 시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과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성장과 발전은 멈추고 소송과 분쟁만 난무하는 기업 환경이 될 것이다. 셋째,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근거한 법 개정이다.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따로 명기하자는 찬성론자들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가장 큰 명분으로 삼는 듯 보인다. 사실 그 명분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소액주주를 불평등에 취약한 약자로만 프레이밍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프레이밍 안에서 사회에는 약자와 강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대변되는 양극단의 대립만이 있을 뿐이다. 권리를 요구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소액주주들이 과연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고민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이며, 과연 어디까지를 해당 범위로 두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 경영을 도모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정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도 행복해진다. 이러한 선순환을 부정하고, 예외의 케이스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하에서의 건전한 기업 경영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때다.안희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2025-03-27 18:07:55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설비투자 등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행동주의펀드의 배당요구, 경영개입으로 이사들이 경영에 전념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투자자 단체나 증권업계에서는 주주 충실의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공정한 합병, 신주 저가 발행, 쪼개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한국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가져온다는 주장부터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여 밸류다운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른 것은 상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제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상법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하라고 하니, 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 이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와 합병할 경우 시너지 등을 통해 전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B회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주장하여 A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A회사의 이사는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가? 합병을 추진하자니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추진하지 않자니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회사가 공장 설립이나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자금을 지출한 결과 주가가 하락하면, 이사가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되는가? 충실의무 규정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찬성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상법 규정의 문구가 과연 그렇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회사 채권자, 근로자의 이익은 소홀히 해도 된다든지, 기후변화와 저출산 등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홈플러스 사태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두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사회 의사결정이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사의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든지, 합병·신주 발행·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의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3-17 18:10:4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 수립을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이자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M&A)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며 "끝없는 분쟁 속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 노릴 것이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멈추고 기업의 M&A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 상속세 문제,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2-26 1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