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도 줄어들면서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천안시가 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10만 344호로 전체(19만 5690호)의 5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두 채 중 한 채가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라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54만975가구)보다 약 21.5% 감소한 200만15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단지는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체크포인트다. 연내 성성지구 일대분양 예정인 ‘A’단지의 분양가는 3.3㎡당 약 1700만원, 전용 84㎡의 경우 6억원대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4억9000만원대로 신규 분양 예정 단지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반경 400m 내에 천안역(GTX-C노선 예정역, 수도권 지하철1호선·경부선)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봉평로, 봉정로 등의 도로도 가까워 천안 전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천안IC, 천안J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단지 반경 2km 내에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 등도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주변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와촌초, 계광중, 천안고교 등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다 쇼핑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쇼핑시설이 있고 천안역 상권도 가깝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천안시 원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단지는 아파트의 경우 남측향 위주 배치(일부세대 제외)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설계된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 돌봄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로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한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의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10-11 09:19:21[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고 입장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과한 기대를 가계부채 대책이 꺾을 수 없고 은행권도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조만간 은행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내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대책이라면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은행엽합회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은행연합회나 은행장을 만나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실기를 자인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질타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왜 늦게 했냐, 가격에 개입 하냐 혹은 하지 않냐는 비난은 받아도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냐고 하면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원했건 원치 않았건 지표가 튀었다”며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를 봤을 때 은행권에서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선행지표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게 비은행 쪽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 12조원을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초과수요를 줄여가며 적정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못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량규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4 12:26:20#.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8:41:06[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4:38:46소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했다.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국민 평형으로 불렸던 전용 84㎡ 등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크게 제치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소형 아파트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된 것이 주요하다.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과 1~2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대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급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가운데 실속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실버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용 84㎡에 비해 공급량이 매우 적어 희소가치가 높아 미래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일대는 최근 13년간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서울시 전체 대비 0.4%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성북구 석관동에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 ‘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가 분양을 시작하여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수 제외 단지에 해당되어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는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19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상 13~15층은 단층형, 3~12층은 복층형 구조로 설계됐다. 천장고가 3.1m에 달하는 넉넉한 복층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세탁건조기, 냉장고, 전기쿡탑, 비데 등 무상 풀 퍼니시드 옵션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단지 내 환경뿐 아니라 입지 프리미엄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CGV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 생활 및 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고려대 안암병원이 인근에 자리한다.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숲길 산책로가 조성된 천장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숲세권 입지를 갖춰 자연 친화적인 그린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6호선 상월곡역 3번 출구에서 170m 거리의 초역세권 프리미엄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해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종로를 비롯한 중구 업무지구까지 20분대, 여의도 및 강남 업무 지구는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 관계자는 “서울 소형 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준공 후 주택수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적은 점도 메리트로 작용해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2호선 지선인 용두역에 위치해 있으며 복층형 2개 타입을 관람할 수 있다.
2024-06-21 14:30:40최근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 시장 분위기가 온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1.10대책’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은 약 2.6만여 실로 나타났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다른 조건들까지 따져본다면 해당되는 물량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수요가 높아지고 ‘1.10 대책’ 수혜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과 임대, 생활, 복합 등 4대 프리미엄을 갖춘 알짜 브랜드 오피스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풍부한 임대 프리미엄을 갖춰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바로 앞 한국외대를 비롯해 경희대, 시립대, 광운대 등 5km 내 13개의 대학과 다수의 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 교직원 등 많은 수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대 바로 앞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평면 구성으로 대학생, 직장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된다. 이 중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2억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와 1천만원의 계약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전매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단지 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합한 총 4,915세대/실의 고정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 인근 이문·휘경뉴타운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 교통 프리미엄도 큰 장점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바로 맞닿아 있으며, 인근 신이문역도 걸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거기에 9개 노선이 통과할 예정인 청량리역이 2정거장 거리다. 생활 프리미엄도 갖췄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 3개 공원이 위치해 있고 생태연못, 분수대, 주민운동시설, 휴게정원, 단지 내 산책로 등 이문 아이파크 자이 공동주택의 조경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4,915세대/실 대규모 단지 이문 아이파크 자이 대단지 맨 앞에 위치해 있어, 영화관 입점(예정) 등이 계획돼 있는 메가 쇼핑몰을 단지 안에서 누리는 원스톱 복합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단지 인근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동대문구는 특히 이 일대를 '홍릉 바이오 허브 밸리'로 조성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근로수요도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1.10 대책’의 최대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의 분양홍보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6-20 09:14:30[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저금리 상품을 연계하는 제일은행에 이어 신협 등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 저금리 및 고액 전세 수요자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상품 등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나 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최대 2억2000만 △주택도시기금(HUG)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서울보증보험(SGI) 최대 5억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뱅크몰은 국내 대출비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신협과 제휴를 맺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장했는데, 이로써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초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몰 상품전략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도 불가 통보만 받게 되는 소비자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뱅크몰에 신규 상품을 입점했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대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28 10:01: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 정책이 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시장 회복 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으로 불리는 '1·10대책'이 대표적이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1·10 대책'에 대해 "건설시장 침체와 공급 기반 위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기적인 시장 회복 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중장기 공급 물량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유도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방안으로 단기 시장 회복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대책을 보면 수요 회복으로 야기될 주택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은 시장의 중장기 안정성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택시장은 급격한 회복보다 점진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9 14:21:13[파이낸셜뉴스] 20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지난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달 말 신생아특별공급 등이 신설돼 당분간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전달 2556만1376명보다 1723명이 증가한 규모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인기가 크게 식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청년주택드림의 효과가 한몫했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말에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돼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부터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우선공급은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된다. 민영과 공공 모두 적용되는데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불가능했던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도 점도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향후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최근 변경된 제도들의 영향과 용산 정비창, 마곡 등 공공분양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통장을 통해서만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에 가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약하면 안 된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느 지역이 분상제로 묶여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8 11: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