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상공회의소(안산상의)와 시흥상공회의소(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3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는 3년 전인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전면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업운영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기업 70.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근무시간 감소로 생산성 및 매출 악화’(24.8%)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유연근무제 적극 개선’(30.0%)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고, ‘업종별 예외 적용’(25.1%), ‘인건비 정부지원 확대’(18.2%), ‘인력 알선 지원’(13.4%),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8.1%), ‘노무 컨설팅 지원’(2.8%), ‘기타’(2.4%) 순으로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 급여감소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 68.9%가 ‘급여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 미만 감소’(49.5%), ‘10~20% 감소’(37.6%), ‘20~30% 감소’(11.8%), ‘30% 이상 감소’(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 급여감소에 따른 이직률 증가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 52.6%가 ‘이직률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 미만 증가‘(70.4%), ’10~20% 증가‘(22.5%), ’30% 이상 증가‘(4.2%), ’20~30% 증가‘(2.8%)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흥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가 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 도입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01 06:02:21(2021/03/08) 기업 인력관리 솔루션 기업 ‘시프티(대표 신승원)’에서 ‘주 52시간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업 적용이 본격 의무화되었다. 기존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50인~299인 사업장까지 의무화되었으며, 올 7월 부터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5인~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프티의 이번 백서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사내 대응 방침을 준비 중이거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의 담당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발간되었다. 백서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재택근무제, 나아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안내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의 주요 고민 포인트들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프티의 ‘주 52시간제 백서’는 자사의 웹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시프티 실무자는 "주 52시간제를 대비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와 관련 Q&A를 정리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어떤 제도가 회사에 적합할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프티는 기업 구성원의 근무일정, 휴가관리부터 출퇴근기록, 전자결재, 근태정산까지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인력관리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시프티 솔루션은 관련 업계 내에서 유연성, 안정성, 정확성을 갖춘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 미래에셋자산운용, SK네트웍스, 현대오일뱅크, SIEMENS, 위워크, 토스 등이 시프티를 이용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시프티의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외 사업장 수는 10만개가 넘는다.
2021-03-08 14:11:37[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3곳만이 현재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2.8%만이 ‘현재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29.9%는 ‘주52시간근무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37.2%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인력충원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22.3%만이 ‘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인력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41.6%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인력충원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채용직무(이하 복수응답) 1위는 ‘생산·기술·현장직’(39.3%)였고 이어 ‘IT프로그래머·시스템운영’(19.7%), 마케팅(18.0%), 연구개발(18.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근무제 도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은 ‘직원 출퇴근 시간관리(근태관리)’(59.3%)였고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46.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1-29 09:24:31[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나, 지난해 불거진 논란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제도 정착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과연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 중인 직장인 1180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76.3%)가 ‘긍정적’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장인 23.7%(280명)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 것 같아서’(50.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 계속해서 ‘편법적인 방법을 적용, 어차피 제대로 시행이 안될 것 같아서’(40.7%), ‘근무 강도가 강해질 것 같아서’(25.7%), ‘집으로 일을 가져가서 해야 할 것 같아서’(20.4%),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 같아서’(17.9%) 등을 들어, 임금 이슈 외에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의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단연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서’(62.9%,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46%),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서’(41.3%),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36.7%), ‘업무 집중도 및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33.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56.4%였다. 제도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법령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53.2%, 복수응답)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회사 문화가 제도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26%), ‘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여서’(22.2%), ‘관련 제도 도입, 경영 상 변화 등 준비가 돼 있어서’(21.9%) 등이었다. 반면, 올해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들(514명)은 그 이유로 ‘기업 문화, 경영진 마인드가 초과근무를 권장해서’(39.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사, 경영 상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서’(34.8%), ‘유예기간이 주어져서’(33.1%), ‘재정 상황 등 추가 채용에 여력이 없어서’(32.5%) 등을 들었다. 이들 중 59.1%는 앞으로 평균 13개월 후면 현재 직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40.9%는 ‘앞으로도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1-08 15:12:30[파이낸셜뉴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특례제외 업종 20개소가 올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에 속한 30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303개소 중 6.6%인 20개소에서 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개소로 집계됐다. 2017년 49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위반율은 29.9%를 기록했다. 지난해 604개소에 대한 감독에서 적발된 기업의 비율도 18.9%로 114개소다. 올해 52시간 근무를 위반한 기업 및 기관 20개소를 보면 일부 노동자의 '일시적' 한도 초과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했을 때 52시간 초과 인원의 비율은 △1% 이하 11개소(55.0%) △1%초과~5%이하 4개소(20.0%) △5%초과~10%이하 3개소(15.0%) △10%초과 2개소(10.0%) 순이었다. 위반 기간에서는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개소만이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이 중 2개소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위반 사유로는 일시적 업무량 급증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 생산 일정 변경 등이었다.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 등에 따른 사유도 있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20개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진행, 12개소에 대한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절차 개선 등에 대한 조기 개선을 완료했다. 또 8개소에 대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종료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외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실시됐다. 그 결과 303개소 가운데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위반,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2-31 13:22:06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78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요즘 야근을 자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한다(42.9%)’거나 ‘거의 안 한다(41.9%)’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15.2%에 그쳤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빈도는 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과 비슷하다(43.6%)’는 응답자가 많았고 '야근이 늘었다’는 응답자는7.7%에 그쳤다. 야근을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 다 하지 못했을 때(53.6%)’나 ‘갑자기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50.1%)’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각각 과반 이상의 응답률(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보다 보고·관리하는 업무가 많아서(16.2%)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서(해외무역 등 15.1%)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아서(14.5%)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13.6%)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장인들에게 야근을 해야 할 경우 어느 요일에 하는지 묻자 주로 ‘월요일(21.9%)’이나 ‘화요일(21.4%)’에 야근을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야근을 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다는 직장인이 4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 1시간 정도(25.4%)’ 또는 ‘약 3시간 정도(20.3%)’ 순으로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한편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할 경우 야근수당은 지급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5%가 ‘야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야근수당은 없으나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는 답변은19.1%였다. 이밖에 ‘야근 수당이 없고 저녁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1.4%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1-13 07:53:13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근태관리 서비스 앱 알밤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3%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17.0%,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는 38.7%였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필요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꼽은 곳이 42.6%에 달했다. 이어 ‘기업 관리자의 이해와 참여 부족(21.3%)’, ‘업무량 조절의 어려움(17.0%)’ 순이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인사 실무자로서 보완됐으면 하는 점’을 조사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꼽은 인사담당자가 41.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25.5%)’, ‘근로기준법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빠르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20.8%)’는 답변이 나왔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라 직원들의 행복만족도가 증가할 것’이 기대되는 반면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의 혼란도 예상된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직원 행복도의 증가(41.5%)’와 ‘업무 집중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24.5%)’이 기대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예상되는 혼란’으로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고정비 증가(28.3%)’, ‘급여 감소 등에 따른 직원의 항의(26.4%)’, ‘프로젝트성 업무 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19.8%)’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0-31 14:42:22[제주=좌승훈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s Processing Center)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중문농협 조합장) 소속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10여명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각 정당 원내대표실을 잇따라 찾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APC를 비롯해 농산물 수확 후 처리 시설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제주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출하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다른 산업과 차이가 많다"며 "특히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4500톤 물량이 집중 처리되면서 APC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장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인력확보가 어려워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 처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성수기 때 월 300~400만원을 받던 숙련인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200만원이하로 수입이 줄면 선과장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또 이에 따른 미숙련 인력 충원으로 상품화 비율 하락도 예상된다. 게다가 주 52시간 적용 시 기존 인력의 1.5~2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주지역 1차 산업은 특정계절과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규정 적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단계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고, 유통비용의 상승은 곧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내 APC 24개소를 통해 처리한 2018년산 감귤 처리물량은 9만2402톤이며, 이 중 노지감귤은 64.5%인 5만9725톤이다. 특히 전체 출하량 중 80.0%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처리됐다. 이 기간 동안 1일 평균 4000톤 규모의 물량이 집중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4시간 가동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인력 수급과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확장 적용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미 시행중인 제주시농협·감귤농협·제주축협 APC 3곳 외에 50인 이상~150인 미만 사업장인 19개 지역농협이 추가된다. 고산농협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적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0-30 16:32:46[파이낸셜뉴스]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오는 23일 서울 남부순환로 세텍(SETEC)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사 네트워크 세미나 ‘제5회 HR TOK’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5회차를 맞은 HR TOK 세미나는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회차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강연과 함께 기업사례 발표, 패널토크,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노무법인 ‘승’ 심은수 노무사가 ‘꼭 알아야 할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의 핵심성공요인’을 주제로 네모파트너즈 유영준 이사의 강연도 열린다. 에듀윌 인사혁신실 황소영 실장이 ‘우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렇게 도입했다!’를 발표한다. 강연 이후에는 성공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패널토크 및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정익수 SBA 고용지원본부장은 “이번 HR TOK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임직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고민이 깊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SBA는 최신 인사정보와 전문지식,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HR TOK을 개최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10-16 10:22:55[파이낸셜뉴스] 통합운송관리 서비스 기업인 로지스팟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1년 간 자사의 화물 운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무 시간 변화에 따라 배차 요청 시간과 운송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배차 요청 시간의 선택에 따라 화물운송비를 최대 18%까지 줄일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로지스팟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10만 여대의 화물운송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차 요청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화물 운송비의 변화와 운송비를 최대 18%까지 줄이는 방법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기업들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주로 오전에 배차요청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요청된 오더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시간대 배차 요청은 오후 시간대 배차 요청 횟수보다 19% 이상 증가했고 장거리 운송이 많은 대형 차량의 경우 오후 시간대 배차 요청의 약 31% 이상이 익일 도착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 도착을 위한 배차 요청 건은 오전 10시에, 익일 하차를 위한 배차 요청 건은 오후 2시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당일 도착을 위해 오후에 배차 요청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대형 차량에게 배차 요청을 할 경우 차량 수급이 점점 어려워져 운송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거리, 같은 톤 수의 차량이라고 해도 하차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중 어떤 시간에 배차요청을 하느냐에 따라 운송비 차이는 최소 6%에서 최대 18%이상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로지스팟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차시간에 따른 적절한 배차요청 시간 선택과 사전 예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일 오후 도착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당일 오전, 익일 도착의 경우에는 오후 배차요청을 하면 오후 늦게 배차요청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배차가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전날 혹은 오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운송비가 최대 상승하는 시간대나 차량종류 선택 등의 경우와 대비해서 최대 18%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한다. 로지스팟의 박준규 대표는 “화물 운임에 크게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은 배차요청시간과 차량톤수, 하차시간이다. 각각의 요인을 기준으로 저렴하게 배차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하면, 기업은 화물운송비를 줄이고 화물차량은 운송시간의 공백이 없는 운행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10-01 1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