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집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다. 발부된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영장에서 현금을 수색 대상에서 뺐음에도 이를 별도로 상자에 담아 보존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2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별개로 그 전에 상자에 현금을 담아 임의로 보관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8 13:27:28[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3 15:46: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및 편지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서신 수수를 금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재판부는 검찰 처분이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제한적인 접견·서신수수 및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수용자에 비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며 "각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7 15:06:4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표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돈봉투를 건넨 것이라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0 10:53:38[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게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에서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하며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제기하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며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11 15:46: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또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재판,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시작 시점 2시간여 만에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해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이뤄진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다음날인 11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6일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압수한 증거물 역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30 17:06:1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막아달라는 유족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신순영 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현재 경찰청에 보관 중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포렌식이 재기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기각 결정에 대해선 들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09 23:38:07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정당과 검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2-05-24 14:28:31[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7 13:52:16[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이 확보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며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1 17: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