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10:43:58[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올해 상반기 중국에 들어온 입국 외국인 가운데 무비자 입국자가 854만200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작년에 비해 190.1% 늘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이다. 4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서비스 소비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입국 정책과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편 복원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면서 비자 면제 국가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국가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과 중국인을 합친 중국 전체 출입국자 수는 2억87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3.4%의 회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만 떼어놓고 보면 출입국 숫자는 2922만명으로 2019년 상반기의 61.3% 수준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일방적 무비자'와 단기 환승 무비자 등 적용 국가를 확대하면서 입국 외국인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작년 12월부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이들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사업·관광·친지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올 경우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상대로도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여행업계는 입국 외국인 숫자의 증가에 무비자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8-04 14:23:46[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 장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학생들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 입국해 북한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5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 장학생 41명이 지난 2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해, 중국과 북한 간 해외 유학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재개됐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학생들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단계적인 국경 개방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해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인적 교류를 재개하지는 않은 상태다. 북한은 자국 유학생들의 중국 유학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05 01:30:30[파이낸셜뉴스] 제주에 입국한 뒤 공원에 잠든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13분께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아들 B군(당시 9세)과 함께 노숙하던 중 B군이 잠든 틈을 타 홀로 자리를 벗어났다. 당시 A씨는 B군 옆에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해당 편지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같은 달 14일 B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후 일주일은 숙소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노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행될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해 9월 출국했다. A씨는 "한국 아동복지시설도 아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17:54:23[파이낸셜뉴스]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해경과 군·경찰 공조로 모두 검거됐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서 2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인근에 숨어있던 A씨는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도주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해 이날 오전 8시47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 안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도 추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4 07:08: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동포가 검거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산동지역에서 출항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부터 군 당국이 미확인 선박으로 감시·추적해 오던 제트스키가 오후 9시23분께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인천해경은 119로부터 안전 우려자가 오후 9시33분께 갯벌에서 긴급구조 요청한 사실을 연락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해경은 안전 우려자에 대해 밀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세력을 긴급 투입해 오후 10시11분께 발견, 10시28분께 구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구명조끼를 입고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약 1800cc)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까지 조력자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한국을 방문 및 체류한 적이 있고 인천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에 기름(70L)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기름통(용량 25L) 5개를 수상 오토바이에 밧줄로 묶고 인천을 향해 출발했으며 연료를 보충 후 기름통을 해상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과학수사팀 정밀 감식 결과 수상 오토바이에서 개조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20 13:52:23[파이낸셜뉴스]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은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20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경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의 제트스키가 멈춘 것을 확인해, 해경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에 여러개의 연료통이 발견됐다. 군은 A씨가 탑승한 제트스키가 우리 해역을 넘어서자 군 감시장비 중 하나인 열영상장비(TOD)로 추적을 했다. 열영상장비는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군에서는 감시,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A씨가 한국에서 발견된 시간은 16일 오후 10시쯤.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마력으로 추정해 볼때 그는 16일 중국에서 10시간 전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A씨는 바다에 고립되자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군 통보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을 보내 갯벌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를 타고 온 A씨가 몇개의 연료통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트스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탐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트스키 업체 관계자는 "제트스키 300마력 기준으로 70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파도만 잔잔하면 100~120km를 이동할 수 있고, 엔진 튜닝을 했다면 더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며 "A씨가 여러개의 연료통을 준비한 만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3년여전인 2020년 충남 태안 해안가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잠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수사를 벌인 바 있어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0 13:37:20[파이낸셜뉴스] 위조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이 환승지인 파나마에서 적발됐다. 23일(현지시간) 파나마 이민청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짜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여행 경로를 변경하려 한 중국 시민을 출발지인 에콰도르 키토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중국인 남성은 당초 네덜란드행 비행기 표를 끊고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국 마이애미로 목적지를 바꾸려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나마 이민청은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과 본래 중국 여권을 함께 펼쳐놓고 녹화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민청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출국장으로 향하는 중국인의 뒷모습도 담겨있다. 파나만 이민당국은 위조된 영국 비자를 가지고 멕시코로 환승하려던 또 다른 중국인 3명을 붙잡았으며, 위조한 캐나다 비자를 가지고 튀르키예에서 멕시코 칸쿤으로 가려던 인도인 2명 역시 파나마 이민청에 걸려 이스탄불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 중심부에서 24㎞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쿠멘 공항은 미주 대륙 항공 허브 중 하나로 연간(2019년 기준) 1600만명 안팎의 승객이 이용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4 08:33:3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한한령 등으로 입국자수가 매달 감소했던 중국인 방한객이 지난달 38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그동안 중국인에 크게 의존했던 면세점 등 유통업계와 우리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중국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자 수는 11만1049명으로 전월보다 3만4271명이 늘어났다. 전달보다 40.9% 증가한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1월~4월 동안 중국 입국자 수는 23만7805명으로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만1346명과 비교하면 65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진 엔데믹 이후 중국인 개별 관광객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면세점 등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찾기 시작해야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홍삼, 화장품 업계 등도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홍삼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KGC인삼공사의 경우 매출 가운데 20% 안팎이 면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로 향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대면세점은 올 1분기 매출이 3320억원으로 21.8% 감소했고, 영업손실 폭도 17억원 늘어 157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대형 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문제가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해결되기를 희망했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가 중국 보다는 미국과 더 돈독해 지는 경향을 보이며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05-20 15:23:52【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4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내 받은 음성 증명서나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의 최대 20%를 무작위로 골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는 당분간 계속 한다. 일본 정부는 항공사에 입국자가 탑승 전 음성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중 하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5일 이후에는 입국 시 확인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낮춘다. 이 때부터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방역 조치도 종료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4-04 0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