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이번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21 15:05: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7월부터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등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공제사업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국 상공회의소가 동참한다. 1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기업애로를 반영해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설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을 제휴사로 계약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개별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제한 등 애로사항을 상의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제휴 협력사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기업에 대한상의 공제사업 인증마크를 제공해 기업 신뢰도 제고라는 마케팅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상의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와 더불어 제품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와 해외 수출입거래 등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등도 같이 시행한다. 울산상의는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제신청은 전국 73개 상의나 공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울산지역 기업들은 울산상의 공공사업팀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01 15:13:05[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여 만으로 지난 4월·6월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으며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수사와 처벌에만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던 관행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범죄와 같은 경제 사범은 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정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명확히 규정해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증권범죄에 대한 억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 가상자산법도 9부 능선 넘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디지털 가상자산법)'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로 들어오게 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이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부처 의견을 반영해 집단소송 조항을 삭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29 22:28:16[파이낸셜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2022년 공제실적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7년 보유공제 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14억원을 시작으로 5년만에 7배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경기 침체와 건설수주 감소 등 악조건 속에서도 조합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신 조합원 덕분에 100억원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근로자재해공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를 보유공제로 전환했으며 이로인한 조합원의 공제 가입 증가와 함께 매년 실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업자의 근재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시 금전적 손해를 담보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근재보험 가입 사실이 형사처벌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어 항시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2-12-30 09:54:02[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리스크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공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잠재적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7월 1일 출범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최근 산업안전과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기업들이 다각도에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의는 2002년 시작한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개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출시된 대표적 서비스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상의 공제센터는 이러한 기업애로를 반영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된다. 2010년부터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단순히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공제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의 보험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 서비스는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80%를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더욱 경감했다. 대한상의의 네트워크와 협상력에 따른 강점도 있다.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입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제한이나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불편 등 개별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상공회의소의 협상력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업에는 대한상의 공제보험 인증마크를 제공해 기업 신뢰도 제고라는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공제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6-30 09:44:54[파이낸셜뉴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관련 기업들의 보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보험 가입의 제한성과 부담스러운 가입 요금 등 어려움이 있어, 로봇 보험에 대한 지원을 희망해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로봇관련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로 기기 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지원 대상 로봇 특화 보험은 제조물 배상 책임(PL)보험, 영업배상 책임 공제, 화재공제, 세 부문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5~33% 우대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상의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앞으로 보험을 필요로 하는 로봇기업과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을 추천하고, 향후 로봇 보험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마련중이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강화는 물론 중대한 소비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관련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해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12-10 14:50:57[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 다수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돼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외국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무허가 유치업자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곳도 여럿이다. 수준 이하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며 의료관광 큰 손으로 불렸던 국가에선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허술한 제도 운영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기소돼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31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2020년 1·2분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목록’엔 근 5년 간 환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병원 다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성형외과 부문이 심각한데 유령수술 사실이 불거져 당시 대표원장이 구속된 ㄱ성형외과, 권대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ㅈ성형외과, 홍콩 재벌3세 사망사건을 일으킨 ㅇ의원, 이밖에 언론보도가 나오진 않았으나 의료사고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다수 병원이 포함됐다. 주 진료과목도 성형외과·치과·안과 등 다양하다. <본지 6월 27일. ‘[단독] 정상치 10배 넘게 피 흘렸지만 '혈액 요청도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기등록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후에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엔 제재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과실로 처벌받은 병원이라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수년 간 법령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전무했다. 이제서야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의료사고가 수년 째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늑장대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 현직 의사는 “의료라는 게 목적이 치료고 미용이라도 기본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무슨 상품 팔듯이 영업을 허가해버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정부에선 손 놓고 있고 일부 이상한 의사들은 돈만 보고 엉망진창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환자유치만 강조, 관리는 부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유치를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외국인환자 유치 통계를 ‘000만명 달성’하고 홍보하는 식이다. 덕분일까. 외국인 환자도 2015년 37만493명에서 2019년 59만866명으로 59.5% 증가했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는 더 크게 늘어 2015년 7만3163명에서 2019년 17만5688명으로 무려 140.1%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사고를 당한 외국인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다.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상담사례 정도가 고작이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한국 법무법인이 외국인 환자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제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탓에 내국인에 비해 승소가 더 어렵다는 평이다. 고국에 돌아간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국회, 제도개선 관심無 외국인환자 유치제도는 한국의 선진적 의료기술을 차세대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가 선정된 게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가해 사실상 환자영업을 가능케 했다. 유치업 허가를 받은 업자들은 보건당국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환자들을 소개했다. 당시 국내언론은 '한국 사정에 친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와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병원을 모두 챙긴 정책'이라며 적극 반겼다. 한국 의료관광 산업이 급격히 몸집을 불린 배경이다. 문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의료사고를 일으키거나 내국인 환자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도 형사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았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치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사고나 각종 의료법 위반 행위는 빠져 있는 상태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지탄받는 유령수술과 공장식 수술, 각종 의료법 위반 사례가 거듭 보고된 의료기관까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선 외국인 환자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점이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란 주장도 나온다.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됐음에도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난 수년 간 관련 내용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31 00:23:12내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제한적인 IP(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추적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사고시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IP추적을 할 수가 없어 소비자 과실을 증명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하소연이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보험가입과 공제조합, 준비금 적립 등을 검토중이며 이용자의 분쟁처리 접수 및 보상처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기본 약간 등 각종 약관 및 지침을 변경하고 IT 안정성 대책과 보안정책 변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대응방안에도 불구, 은행들은 소비자가 금융사고 문제를 제기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인증서가 깔린 컴퓨터나 암호카드 등을 대여, 양도했을 때, 범죄 가능성을 알거나 쉽게 알수 있는데도 비밀번호와 전자식 카드 등을 방치했을 때 등을 소비자의 ‘고의 중대 과실’올 규정하고 고객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 과실여부를 금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e-비지니스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의 잘못으로 입증된 금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고객의 문제제기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 IP추적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시 IP추적권이 없는 은행이 사안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고객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치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내년부터는 은행들로서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며 “은행들에 제한적인 IP추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2006-09-20 13: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