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퇴직연금을 깨서 주택구입에 활용하면서 노후 안전판이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중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DC형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이다. 예외적 사유를 활용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도 인출의 절반 이상인 3만3612명(52.7%)이 주택구입 목적이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7555명에 달했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75.7%(4만8254명)이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적극적이어야 할 30·40세대가 되레 주거비용 명목으로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다만 중도 인출이 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립금을 보전하면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립금 담보대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23 15:32:18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와 관련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뺀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 금액은 1년 전보다 40%나 폭증했다. ■퇴직연금깨서 집샀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40.0%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인원 기준으로 5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거 임차(27.5%)가 뒤를 이었다. 80%가 넘는 인원이 집 문제로 퇴직연금을 깬 것이다. 금액기준으로도 주택 구입(62.4%)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 임차(25.2%), 회생 절차(6.0%)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2.4%)가 가장 많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 40대(33.3%), 50대(15.0%)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40대(38.6%), 30대(30.9%), 50대(24.8%) 등으로 조사됐다. 인원 기준으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 2명 중 1명만 가입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714만4000명이다. 1년 전보다 2.8% 늘었지만,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가입대상 근로자 2명 중 1명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5%), 40대(58.3%), 50대(52.8%) 등의 순이다.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3.7%), 확정급여형(43.5%), 병행형(2.0%)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을 보면 작년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62만5000개소 중 42만9000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률은 26.4%로 1년 전보다 0.4%p 줄었다. 도입률은 5인 미만 10.4%, 10∼29인 56.8%, 50∼99인 81.3%, 300인 이상 91.7% 등 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이 53.7%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이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총적립금액 중 은행이 51.6%를 차지했다. 증권이 22.7%, 생명보험은 20.7%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6 18:27: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와 관련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뺀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 금액은 1년 전보다 40%나 폭증했다. 퇴직연금깨서 집샀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40.0%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인원 기준으로 5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거 임차(27.5%)가 뒤를 이었다. 80%가 넘는 인원이 집 문제로 퇴직연금을 깬 것이다. 금액기준으로도 주택 구입(62.4%)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 임차(25.2%), 회생 절차(6.0%)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2.4%)가 가장 많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 40대(33.3%), 50대(15.0%)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40대(38.6%), 30대(30.9%), 50대(24.8%) 등으로 조사됐다. 인원 기준으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 2명 중 1명만 가입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714만4000명이다. 1년 전보다 2.8% 늘었지만,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가입대상 근로자 2명 중 1명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5%), 40대(58.3%), 50대(52.8%) 등의 순이다.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3.7%), 확정급여형(43.5%), 병행형(2.0%)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을 보면 작년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62만5000개소 중 42만9000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률은 26.4%로 1년 전보다 0.4%p 줄었다. 도입률은 5인 미만 10.4%, 10∼29인 56.8%, 50∼99인 81.3%, 300인 이상 91.7% 등 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이 53.7%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이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총적립금액 중 은행이 51.6%를 차지했다. 증권이 22.7%, 생명보험은 20.7%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6 10:05:03[파이낸셜뉴스] '직원 평균임금 1억1000만원(지난해 기준)' 산업은행에서 2030대가 '줄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점 부산 이전 정책에 젊은 인력의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이 중도퇴직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수치다. 이중 20대 이하는 68명, 30대는 64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2030대 중도퇴직자는 2020년 상반기 10명에서 2021년 상반기 17명으로 늘었다. 부산 이전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2030대 중도퇴직자가 4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3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젊은 직원의 이탈에는 '본점 부산 이전'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황운하 의원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부산 유세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 취임 후인 같은 해 7월 120대 국정과제에 부산 이전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산업은행 내부에서 중도퇴직 행렬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산업은행이 실시한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따르면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에 따라 364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있는 직원도 줄퇴사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산업은행의 향후 거취는 노사간 원만한 협의와 국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4 20:35:2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11 10:26:52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구가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거문제로 중도인출했다고 답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총 7만2830명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인출금액은 7.6% 늘어난 2조8000억원이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주택 관련 목적이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2000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전월세 등 주거임차 목적 중도인출자는 22.3%에 해당하는 1만6000명이었다. 장기요양 목적이 37.7%로 가장 많았지만 집 문제를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30대 중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모두 1만8000명이었다. 30대 전체의 65.6%에 해당한다. 20대는 퇴직연금 인출인원 4000명 중 2000명이 주거임차 사유로 인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24 17:01:35[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중도대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6일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이나 중도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 구제 및 경제부양법(CARES법)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벌금 없이 긴급인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을 위한 적립금 보호를 위해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의 조기인출에는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CARES법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긴급인출 신청 적격 가입자는 2020년 중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 또는 작업 불능(격리 등)인 경우로 한정했다. 2005년에 도입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19년말 적립금이 221조2000억원이 됐으며,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737.7조 원)의 30.0% 수준으로 가입자당 퇴직연금 적립금이 3529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은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으나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진억 연구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설정해 위기 극복 이후 퇴직연금 자산의 재적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CARES법 제정을 통한 긴급인출 허용에 있어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중도인출의 경우 재적립할 경우 소득세와 벌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담보대출을 권장함으로써 노후자산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 적립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인출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4-24 15:05:31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거주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구입 대신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을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51조원으로,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6000억원 증가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3만4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어났다.지난해 상반기에 중도인출한 자는 2016년의 65.7%인 2만6323명, 인출금액은 66.3%인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2016년의 6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간 중도인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인출자의 3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16년(45.7%)과 비교해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인출금액도 같은 기간 44.9%에서 40.6%로 줄었다.반면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한 가입자 비중은 2016년 18.1%에서 지난해 상반기 22.2%로 늘어났다. 인출금액은 14.0%에서 16.8%로 증가했다.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어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원, 주택 구입이 3200만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이 2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39만1497명이고, 해지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4-27 17:15:09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거주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구입 대신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을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51조원으로,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3만4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중도인출한 자는 2016년의 65.7%인 2만6323명, 인출금액은 66.3%인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2016년의 6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간 중도인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인출자의 3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16년(45.7%)과 비교해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인출금액도 같은 기간 44.9%에서 40.6%로 줄었다. 반면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한 가입자 비중은 2016년 18.1%에서 지난해 상반기 22.2%로 늘어났다. 인출금액은 14.0%에서 16.8%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원, 주택 구입이 3200만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이 2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39만1497명이고, 해지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사람은 43만5434명이고, 이전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4-27 12:00:14퇴직연금 재원 소진을 예방하려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이고, 인출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도인출 가입자는 42.8%, 중도인출 금액은 27.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도인출 사유는 인출자 기준으로 주택구입(45.7%)이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 절차 개시(10.1%) 등의 순이었다. 인출금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순으로 많았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또 인출 한도를 적립금 50% 이내로 정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인출은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중도인출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등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나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또 해당 사유별로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컨대 미국은 최초 주택구입비로 1만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3-04 17: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