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 평균임금 1억1000만원(지난해 기준)' 산업은행에서 2030대가 '줄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점 부산 이전 정책에 젊은 인력의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이 중도퇴직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수치다. 이중 20대 이하는 68명, 30대는 64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2030대 중도퇴직자는 2020년 상반기 10명에서 2021년 상반기 17명으로 늘었다. 부산 이전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2030대 중도퇴직자가 4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3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젊은 직원의 이탈에는 '본점 부산 이전'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황운하 의원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부산 유세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 취임 후인 같은 해 7월 120대 국정과제에 부산 이전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산업은행 내부에서 중도퇴직 행렬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산업은행이 실시한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따르면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에 따라 364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있는 직원도 줄퇴사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산업은행의 향후 거취는 노사간 원만한 협의와 국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4 20:35:2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11 10:26:52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구가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거문제로 중도인출했다고 답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총 7만2830명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인출금액은 7.6% 늘어난 2조8000억원이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주택 관련 목적이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2000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전월세 등 주거임차 목적 중도인출자는 22.3%에 해당하는 1만6000명이었다. 장기요양 목적이 37.7%로 가장 많았지만 집 문제를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30대 중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모두 1만8000명이었다. 30대 전체의 65.6%에 해당한다. 20대는 퇴직연금 인출인원 4000명 중 2000명이 주거임차 사유로 인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24 17:01:35[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중도대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6일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이나 중도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 구제 및 경제부양법(CARES법)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벌금 없이 긴급인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을 위한 적립금 보호를 위해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의 조기인출에는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CARES법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긴급인출 신청 적격 가입자는 2020년 중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 또는 작업 불능(격리 등)인 경우로 한정했다. 2005년에 도입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19년말 적립금이 221조2000억원이 됐으며,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737.7조 원)의 30.0% 수준으로 가입자당 퇴직연금 적립금이 3529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은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으나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진억 연구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설정해 위기 극복 이후 퇴직연금 자산의 재적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CARES법 제정을 통한 긴급인출 허용에 있어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중도인출의 경우 재적립할 경우 소득세와 벌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담보대출을 권장함으로써 노후자산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 적립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인출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4-24 15:05:31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거주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구입 대신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을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51조원으로,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6000억원 증가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3만4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어났다.지난해 상반기에 중도인출한 자는 2016년의 65.7%인 2만6323명, 인출금액은 66.3%인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2016년의 6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간 중도인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인출자의 3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16년(45.7%)과 비교해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인출금액도 같은 기간 44.9%에서 40.6%로 줄었다.반면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한 가입자 비중은 2016년 18.1%에서 지난해 상반기 22.2%로 늘어났다. 인출금액은 14.0%에서 16.8%로 증가했다.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어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원, 주택 구입이 3200만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이 2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39만1497명이고, 해지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4-27 17:15:09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거주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구입 대신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을 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51조원으로,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3만4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중도인출한 자는 2016년의 65.7%인 2만6323명, 인출금액은 66.3%인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2016년의 6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간 중도인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인출자의 3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16년(45.7%)과 비교해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인출금액도 같은 기간 44.9%에서 40.6%로 줄었다. 반면 주거임차 목적으로 인출한 가입자 비중은 2016년 18.1%에서 지난해 상반기 22.2%로 늘어났다. 인출금액은 14.0%에서 16.8%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원, 주택 구입이 3200만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이 2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39만1497명이고, 해지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사람은 43만5434명이고, 이전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4-27 12:00:14퇴직연금 재원 소진을 예방하려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이고, 인출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도인출 가입자는 42.8%, 중도인출 금액은 27.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도인출 사유는 인출자 기준으로 주택구입(45.7%)이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 절차 개시(10.1%) 등의 순이었다. 인출금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순으로 많았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또 인출 한도를 적립금 50% 이내로 정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인출은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중도인출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등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나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또 해당 사유별로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컨대 미국은 최초 주택구입비로 1만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3-04 17:41:24#OBJECT0# 우리나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26.9%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입률은 50%다. 전체 퇴직연금 규모의 절반을 은행이 운영중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자는 대폭 증가했다. ■ 퇴직연금 도입률 26.9%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급 도입 대상 사업장 118만여개 중 31만여개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1년 전보다 도입율이 1.3%포인트 올라간 26.9%로 나타났다.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34만개 사업장이다. 전체 도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확정기여형(DC)53.6%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늘었다. 확정급여형(DB)은 31.9%, IRP특례형은 7.6% 수준이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액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이며 DB형은 가입자 퇴직금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사용주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의 82.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도입한 사업장 중 97.2%가 30인 미만이었다. 또 종사자가 많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100~299인은 84.1%, 300인 이상은 88.1%가 도입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총 540만여명으로 가입률은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늘었다. 가입 대상 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 근로자는 58만여명이다. 전체 가입 근로자를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확정기여형(DC) 40.3%, IRP특례형 1.2% 수준이다.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총 금액은 전년에 비해 16.2%(20조 3000억원) 증가한 145조 3000억원이다. ■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 대폭 늘어 퇴직연금의 운용사를 보면 은행사가 50%를 차지했다. 그외 생명보험사가 24.6%, 증권사 18.1%, 손해보험사 6.5%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원리금 방식으로 77.4%, 비원리금 방식 15.2%를 운용해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비원리금 운용 비중이 높았다. 전체 퇴직연금의 88.9%가 원리금 방식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년 대비 42.8% 증가한 4만여명이고 인출금액은 27.7% 늘어난 1조 2000억원이다. 남녀 모두 주택 구입 목적(1만 8000여건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거목적 임차보증금(7248명)에 사용하기 위한 중도인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일시적으로 수급자 사람은 1년 전에 비해 5만명 증가한 266만여명으로 금액은 총 3조 9060억원이다. 연금으로 수급한 사람은 5855명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7-12-22 11:04:04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 연금을 중도에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퇴직했을 때나 직장을 옮길 때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나 이직한 직장의 DC계좌로 이전하면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세제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면서 “시행령 공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납입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DC와 IRA의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때 중도인출이 허용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규정을 보면 DC의 경우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방식 등을 통해 IRA나 이직 직장의 DC계좌로 직접 옮기는 경우 과세이연(課稅移延)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옮겨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도인출?퇴직연금 분할수령?일시금 수령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세제를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며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운용 및 관리체계의 틀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제정한 금융감독원은 12월 시행에 앞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가접수와 상품심사, 현장실사 등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규정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상품심사 등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13 13:53:26테스텍은 이규봉·안석주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1년 7월25일까지였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9-12-10 08: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