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에 맞춰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인 ‘이지 스타터(EZ Starter) 프로그램’과 ‘배터리 케어 리스’를 론칭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EZ Starter는 새롭게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릭을 리스나 렌트로 사용할 때 제공되는 전용 금융 프로그램으로, 올인원(All-in-one) 타입과 올라이트(All-Lite)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인원 타입은 리스나 렌트 계약 시 약정 주행거리에 따라 충전 크레딧이 지급된다. 연간 약정 주행거리가 1만km인 경우 월 6만 크레딧, 1만5000km일 경우에는 월 8만 크레딧이 지급된다. 충전 크레딧은 전국 SK일렉링크와 환경부, 한국전력, 로밍제휴협약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크레딧 비용은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이 가입한 리스·렌트 상품의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올라이트 타입은 차량의 미래 이용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나 렌트는 중도 해지 시 해지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으로 평가되는데, 이 상품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48개월 계약 시 24개월, 60개월 계약을 했을 경우 36개월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상품 해지가 가능하다. 현대캐피탈은 선착순 500대에 한해 캐스퍼 일렉트릭 리스 고객에게 국내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특화 금융상품인 ‘배터리 케어 리스’ 상품을 제공한다. 배터리 케어 리스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리스 가격에 반영하여 월납입금을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이용기간은 60개월, 연간주행거리는 1만5000km로 고정되어 있으며 월납입금은 약 27만원으로 저렴하다. 배터리 케어 리스에는 현대캐피탈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공하는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리스 고객은 이용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 앱을 통해 차량 주행 및 충전 습관, 배터리 상태 등을 수치로 확인 가능하고, 이 수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리스 종료 후 차량 반납 시 30만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앱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수명과 최적관리를 위한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제 오차율 2% 이내의 획기적인 배터리 상태 예측이 가능하며 고도화된 퇴화진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잔존가치 하락도 방지해 준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새롭게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융 혜택을 준비했다”며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펼쳐나가는 모빌리티 혁신의 금융 파트너로서 각 모빌리티의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10:36:5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18 14:35: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주인을 넘보거나 깔보면 다시 쓰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중도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 심판의 날이 이제 26일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 첫날이 바로 이번 총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울산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며 "이미 한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에 대해 "이 의원은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승리를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후보 혹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이기는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의원께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윤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괴롭지만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5 11:38:27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 하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또 감액제도도 고려해볼 만 한데 이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26 18:08:05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약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1 18:26:51[파이낸셜뉴스]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게 약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1 14:05:56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사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며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8 18:19:21[파이낸셜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죄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사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며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8 11:55:29[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온투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가 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을 사고파는 마켓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원리금수취권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온투업 투자의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원사 수는 47곳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영업종료 공지를 하거나 대출잔액이 0원에 다다른 온투업사는 총 4곳이다. 지난해 2월 대출잔액이 0원이라고 공시한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온투인'을 시작으로 9월에는 에이치엔핀코어, 10월에는 HB펀딩의 대출잔액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슈가펀딩의 경우 지난해 12월 영업종료를 알리기도 했다. 현재 온투업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약정한 투자 기간 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받는 실질 이자 수익금은 늘어나는 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 만기까지 돈이 묶여 있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온투업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고 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투자자가 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원리금수취권이 거래되는 마켓(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개인 자금 사정이나 만기 상환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채권을 판매해 상품 만기 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 구매자는 원하는 투자 상품의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해 단기 투자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리금수취권 마켓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온투업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오션펀딩은 원리금수취권 마켓 '펀딩토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칵테일펀딩은 원리금수취권 통합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리딩플러스와 위펀딩, 트러스트펀드 등도 각각 투자마켓과 위마켓, 원리금수취권 중고마켓을 통해 투자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의 영향으로 원리금수취권 마켓 운영이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온투업 투자 경험이 3년간 5회 이상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는 원리금수취권 양수자격이 과도해 양수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전문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투업자를 제외한 법인투자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것 또한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신규투자와 원리금수취권 양수가 투자리스크가 같음에도 원리금수취권 양수에만 자격요건이 부과돼 있다"며 "투자 5회 이상을 1회 이상 등으로 완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해당 법령 취지이나, 완화 검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매매의 경우) 최초 상품 거래가 아니라 권리를 한번 더 넘기는 개념"이라며 "상품이 본래 계획대로 팔리지 않거나 원리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경험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법 시행 이후 3년 이상 지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고,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03 14:58:49[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일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중도해지 괜찮Wa예금'을 출시했다. 2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중도해지 괜찮Wa예금'은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3개월 경과 시 기존 예금상품보다 높은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 예치 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연 3.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연 3.8% △1년 만기 시에는 기본금리 연 3.9%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 기념 우대금리 이벤트로 2024년 1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 중 만기해지에 한하여 연 0.1%p(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1인당 5계좌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APP) 또는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이번 출시한 '중도해지 괜찮Wa 예금'은 10만원의 소액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고객 친화적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1-23 13: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