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반쪽짜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28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 온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알리며,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가 펼쳐온 선도적 활동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20.10.12)을 꼽고,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획기적 제도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회 자체기구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염 의장은 11대 도의회 핵심 성과로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공약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 등을 소개했다. 염 의장은 이 같은 의정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소개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건의서에 따른 법 개정 시 의정지원 인력 정수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만 채용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돌을 맞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8 16:00:41행정안전부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4-24 14:42:21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 연내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총망라, 적극 검토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1-15 14:06:05【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사진)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에 강력 반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광역단체급 6개 기초지자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이에 따라 염 시장은 최근 언론은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염 시장은 "정부의 추진 방향대로 지방재정제도 시행령을 바꾸면 수원시는 재정 여력이 없어져 앞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문제는 자기 곳간을 덜어내는 일로, 눈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방안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이럴 경우 수원시는 지난해 기준 조정교부금 863억원과 법인지방소득세 936억원 등 1799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한다. 지난해 수원시 예산의 9.56%에 달하는 금액으로, 자체 사업인 컨벤션센터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9개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염 시장은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좀 나은 곳의 돈을 뺏아 그렇지 않은 곳에 주겠다는 것은 지자체를 이간질하는 옹졸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 시민적 기구로 '수원 곳간 지키기 비상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에 대응하고 경기지역 6개 도시와 연계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 대응으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방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인구 100만을 넘겨 광역시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수원시가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염 시장은 울산광역시를 예로 들며 "인구가 수원시보다 적은 울산 등 광역시에 비해 이미 예산이나 행정조직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이번 개혁안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수원시에 광역시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격"이라며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면 광역시로 가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수원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만명으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광역시인 울산 117만명 보다도 많다.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될 수 있다.수원시의 이같은 대응은 인근 지역인 성남시와 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에 근접한 대도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염 시장은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에도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많은 분야에서 불평등한 제한을 받았다"며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행자부 장관 면담, 시민단체, 학회 전문가 등과 공동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16-05-08 17:10:57이동희 제14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대구시의회 의장). 【 대구=김장욱 기자】"지난 1년간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보자는 일념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9월 26일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임기 1년간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55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의회의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간담회 개최, 건의서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또 지역연한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잇따라 만난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 175개 조항 중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그는 또 지방 4대 협의체와 교류협력도 강화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역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하는 등 정책공조도 강화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촉구 결의문 등 일부안건은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 회장은 이런 적극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현안 해결 노력의 결과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6월 국회-지방의회 공유 통합시스템도 개통, 국회·지방의회간 협력 증진 및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주민행복과도 직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며 "차기 회장과 임원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제14대 후반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gimju@fnnews.com
2015-09-23 09:58:25\r \r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맡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확보 총 2조4000억 지방재정 확충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추진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 대학·시민단체 등 역량 합쳐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 2020년 GRDP 58조원 목표 # '신 중앙집권화' 형국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위축돼가고 있습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본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기획한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만 뽑게 한 것이지, 행정은 중앙이 만든 법과 시행규칙, 예규대로 이뤄진다"면서 "자치제도 부활 20년이 흘렀을 뿐 여전히 미성년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소비세확대와 함께 지방이 일방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인구와 면적을 각 50%씩 적용하는 선거구 개편안'과 관련, "우리나라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은 인구와 함께 국토를 국가구성의 양대축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토의 면적도 반영한 선거구개편이 이뤄져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 \r \r \r \r \r \r \r \r \r \r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r \r \r \r \r \r 【 청주=김원준 기자】 이시종 지사는 선거구 개편안 반영을 위해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와 협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서를 보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총평한다면.▲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다. 아니 오히려 '신중앙집권화'가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협의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면 지방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국가의 일방적 복지혜택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지난해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 지방자치발전에 어떤 성과를 냈나.▲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확보라고 본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개편안에 고급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만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적지않은 성과도 거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화력·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조정, 분권교부세개편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가장 큰 고민은 역시 재정여건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대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추진도 과제다.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은 일방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국가사무로, 주민편익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지방정부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무엇보다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가장 우선돼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가·지방 기능조정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액세율의 현실화, 교부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행정수요와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도시·농촌, 인구증가·감소, 산업특성 등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자치조직은 중앙정부규제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조직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수도권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집중되면서 좋은 일자리도 몰려있다. 규제완화로 수도권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주춤하고 이전한 기업들 마저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방대학들도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력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실제로 지방소재 13개 대학이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중이다.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시장·인력·교육여건 등이 미흡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규제완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대학,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인구와 면적을 50%씩 적용해야한다는 선거구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은.▲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등 3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민없이 영토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고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행정적 수요측면에서 볼 때도 인구 외에 행정관할 면적과 산림, 농지, 사육가축, 자치단체 수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의 조정은 대한민국 구성의 2대 요건인 국민과 국토를 50%씩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 계산대로 라면 충북은 전국대비 인구의 3.1%, 면적은 7.4%로 합치면 10.5%가 된다. 이를 둘로 나누고 국회의원 총 정수인 300명을 곱해서 산정하면 충북 국회의원수는 16명이 돼야한다. 앞으로 지역국회의원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시·도와 적극적인 공조로 인구·면적을 균형있게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충북경제 전국대비 4%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충북경제 4%실현'은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하게 높이는 도적적 과제라고 본다. 2013년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46조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했다. 현재의 성장률 3.31%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0년에는 58조원으로 전국의 3.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5.5%까지 높여 9조원의 추가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지역은 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국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 최고등급인 '성장 A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에 더해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20년 충북경제 4%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kwj5797@fnnews.com \r \r
2015-03-25 17:25:11\r \r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복안 \r \r \r \r \r \r \r \r \r \r \r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 \r \r \r \r \r "지방자치단체에 지위.역할.권한을 주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도 정착에 중요하다"며 22일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 지방자치 20년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자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강 선임연구위원은 "계획 시안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위원회 자체 안들은 상당 부분 삭제 내지 축소됐다"고 꼬집고 "이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그는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과제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위기 극복 시책들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요구된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이 시급한 사안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부산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부산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장협의회, 시교육청,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학계,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 보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회와 자치단체 권한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 일부 이양만이 아닌 적극적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스스로 법규와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돈을 스스로 조달.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계획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전문가.정치계 등의 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주섭 기자 \r \r \r \r
2015-01-22 16:51:08관련기사☞ 2015 업무보고정부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지방조직을 확 바꾸기로 했다. 또 정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정부위원회 20%가량이 정비된다.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는 '대동(大洞)'제도 도입한다. 특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친북 사이트를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안분야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충원과 전문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해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복수직급제 도입과 부단체장 직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특히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기관 구성방식을 인구 규모와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해 지방자치 구성에 일대 혁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구성도 분리형, 통합형으로 전환해 지역주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지자체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01-21 17:30:36전국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또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인구에 따른 적정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광역시의 구간을 세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광역시 구간은 200만, 300만, 500만 등으로 100만 단위로 구분해 실·국수가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등으로 50만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부산 등 인구 300만 이상의 광역시는 2개 실·국이 추가로 늘어나고 인천·대구·세종 등 인구 300만 이하는 실·국이 하나 추가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은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 지원 권한을 갖는다. 시도의회의장은 전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안행부는 이런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23%)을 국세수준(15%)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4-10-29 17:19:34[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4 17: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