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3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지방교부세(금) 총 25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13조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첫 모델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달 출범한다. ■중앙·지방 '제2국무회의' 첫 개최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국무회의'격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대표 등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이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자치분권 2.0' 시대의 본격 개막을 뜻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등 25조 증액, 지역뉴딜 13조 투입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초광역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방교부세(13조3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8000억원) 총 25조1000억원 증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은 총 65조1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는 전년(10조8000억원)보다 많은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또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구미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내수 회복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전국 89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2월 출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출범한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먼저 2월 중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3개 시도는 규약 및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은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 균형발전 핵심정책이다.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주민자치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씩 지방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으로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제 발굴·제안과 검토,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기자
2022-01-13 17:49:38[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달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내년에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며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왔다"며 "최상의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디.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8 12:20:4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 등 시·도 간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지방 재정수요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10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 안건 중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공공의료 강화 △자치경찰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먼저 '2단계 재정분권 대응'과 관련해 "균특재원 보전 등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농어촌지역 간 균형재정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치경찰제 개선'에 대해 논의 중 "자치경찰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도의 추천권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과 관련해선 시·도추천 부단체장 정원 신설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토론 안건과 별도로 인구가 감소중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안건도 제안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3건에 대해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 4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앞으로 5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수도권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억원을 15억원으로, '농어촌 주택'은 2억원을 4억원으로 각각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석유정제 등 국가자원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세원 신설과 세율 인상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지방분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5-21 17:35:23【 전주=김도우 기자】 "코로나19와 수해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역대 전라북도지사 중 최초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게 된 송하진 지사(사진)가 6일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됐다. 그는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면서 "전북 최초라는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노력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며 "포스트코로나는 산업과 경제 뿐 아니라 정치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아울러야 하며 지방분권이야말로 정치 변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을 향한 첫 번째 변화는 지방정부로 격상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명칭 개정 등에 노력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낙후한 지역에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1~2년이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지방 재정확충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2020-08-06 18:13:28지방채무 발행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 스스로 지방채 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분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채무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무의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이 골자다. 그간 행안부 장관이 채무 한도액을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 통과로 지자체장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는 지자체는 이같은 자율성이 박탈된다. 이들 지자체는 발행 한도액은 물론 한도 초과 발행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권한 이양의 배경으로 지자체 재정관리 능력이 안정된 점을 꼽았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가 크게 줄었다. 2013년 28조6000억원에 달했던 지자체 총 채무는 5년만에 4조원(2018년 2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지자체도 57개(2013년)→137개(2018년)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민 감시 제도도 정비한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예산낭비센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도 없애고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반환 금액의 20~30%를 지급한다. 포상금액을 10만원 이하로 받는 등 보상이 매우 적을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장이 최소 지급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채무의 활용 자율성을 높이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통제를 강화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4-28 17:03:26[파이낸셜뉴스] #OBJECT0# #OBJECT1#지방채무의 발행한도 설정 권한이 이르면 4월말부터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발행도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사전 통보만 하면 발행이 가능해져 지방재정분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지자체의 채무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무의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이 골자다. 그간 행안부 장관이 채무 한도액을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자체장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채무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 발행도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통보만 하면 자율적인 발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후 모니터링만 실시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는 지자체는 이같은 자율성이 박탈된다. 이들 지자체는 발행 한도액은 물론 한도 초과 발행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권한 이양의 배경으로 지자체 재정관리 능력이 안정된 점을 꼽았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가 크게 줄었다. 2013년 28조6000억원에 달했던 지자체 총 채무는 5년만에 4조원(2018년 2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지자체도 57개(2013년)→137개(2018년)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민 감시 제도도 정비한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예산낭비센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도 없애고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반환 금액의 20~30%를 지급한다. 포상금액을 10만원 이하로 받는 등 보상이 매우 적을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장이 최소 지급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채무의 활용 자율성을 높이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책임성이 확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통제를 강화해 재정낭비를 방지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3-12 14:45:28[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재정 자립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들의 모든 자원이 방역에 투입되고 있지만, 오는 6월까지 범정부차원에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안을 마련해야 한다. 12일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서울시가 생각하는 재정분권의 방향과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들어봤다. 조 실장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은 크게 두 가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고 말했다. 또 "이와 연계해 3조60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마련해야 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수를 늘리고,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진정한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 7:3 실현'이라는 단순한 지방세수 규모 증대를 넘어, 국가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것이 재정분권의 목적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분권으로 확충된 지방재정은 다양한 정책 수요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게 만든다"며 "예를 들어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은 약 5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 돈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서울형 청년수당, 골목길 재생사업, 따릉이 사업 같은 시민 밀착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펼치는 행정 서비스의 종류와 시민들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소견이다. 조 실장은 "예를 들어 국민의 6대 기초복지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같은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에서 하는게 맞고, 복지시설 건립·운영, 지역 일자리사업, 아동 돌봄 사업 등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법인분 지방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확충하면 세입을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쓸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서로 연결되니까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이어질수록 지방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정책으로 산업발전이나 지역소상공인들의 수입 확대를 이끌어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입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결국 지역경제가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어느 지역도 재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추진방안에 동감한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논의할 사안도 지역 간 세원 불균형과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0-03-12 14:18: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재정분권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0년 75대 25로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 인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 한시적으로 비용을 보전키로 했다. 재정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도 마련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0년간 출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해 2단계 추진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12-27 19:57:26문재인 정권의 중점 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T/F'가 출범한다. 8대2 수준에 불과하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를 마련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가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내 7대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한편 1단계 재정분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역대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해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된다.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의 기능도 이양돼 지방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9-05 18:24:39#OBJECT0# '스웨덴 헌법 1장 1절 스웨덴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한다' 스웨덴은 헌법에 근거한 지방 행정과 재정 자립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뮌의 재정자립도는 100%. 53%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적으로 이를 도입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 스톡홀름·예테보리(스웨덴)=김아름 기자】"스웨덴의 정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구성됐다. 기초자치장도 세금징수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던 어반 알린 스웨덴 국회의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헌법에 근거해 스웨덴의 모든 자치단체 의사결정 권한은 선출된 의회가 갖고 있고, 시정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십자군 원정 당시 생겨난 교구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스웨덴의 지방분권 체계 덕분이다. 수백년간 이어져 온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웨덴의 지방분권을 설명하는 어반 알린 의장의 태도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엿보였다. ■지자체 자율 권한, 책임성 담보 스웨덴에는 코뮌으로 불리는 29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하위개념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나뉜다. 광역단위에서는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정책 등을 담당한다. 코뮌에서는 대학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유치원 교육 서비스 제공부터 노인케어까지 책임을 지며 상하수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르가레타 비요크 스톡홀름 시의회 부의장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담배세 등만 징수하고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국세 비율은 매우 낮다.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정치적 책임도 자치단체가 진다. 이를 중앙 정부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묻게된다. 어반 알린 의장은 "지방 의회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재선이 되지 않으므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이 악화돼 지자체가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중앙의 도움 없이 지자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지자체 파산이 국가 책임이 아니고 예산법에 기초단체가 파산하면 3년 안에 그것을 다시 플러스 재정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자체예산권으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가진 지방, 혁신위해 스스로 탈바꿈 이같은 자율권의 부여는 지자체만의 독특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창의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중앙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진 권리라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어반 알린 의장은 "스웨덴의 자치단체는 그들의 자율권을 중앙이 허락한다는 방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광역단체인 예테보리시는 1980~1990년대 북유럽 조선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밀려 도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규제 완화를 중앙에 건의했고 공기업인 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예테보리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에릭슨 등 첨단 기업과 연구 시설을 유치해 혁신도시로 탈바꿈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자처해 지역경제를 견인한 대표적 사례다. 스웨덴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노조의 특성에서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그는 "스웨덴 노조는 다른 나라의 노조들과 다르다"라며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고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며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급변하는 근로환경을 받아들인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7-20 13: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