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Q&A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08:56:55[파이낸셜뉴스]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임원 직책별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책무기술서와 임원들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책무구조도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사전에 명확화한 것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책무구조도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책무기술서(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책무체계도(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회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율했다. 먼저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6개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12 01:12:03#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KB·대신·NH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과 기업·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를 받은 7곳은 라임 펀드 사태 당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신한투자·케이비·대신·NH투자증권과 기업·신한은행은 이미 제재받았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의를 재개했다. DLF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한 결과 금융위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제재도 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는 물론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더 큰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29 16:44: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서민과 취약차주 지원 및 △손실흡수능력(대손준비금+대손충당금) 확충에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2-14 16:38:06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올 1·4분기 내에 업계 의견수렴 및 조문작업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경영에 대한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금융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가 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경험·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해진다. 금융사 대표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회 결의에는 CEO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와 성과급의 총액 그리고 그에 대한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1-31 18:06:5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올 1·4분기 내에 업계 의견수렴 및 조문작업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경영에 대한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월 27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 공개된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금융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가 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경험·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해진다. 금융사 대표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추위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회 결의에는 CEO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와 성과급의 총액, 그리고 그에 대한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또 CEO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1-31 14:57:17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두고 '셀프·황제 연임' '올드보이의 귀환'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통해 회장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관련 내용 또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년 넘게 잠자는 文정부안, "임추위 독립성 강화" 공감대에…부활 신호탄 30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2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재인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6월 당시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논의에 진척이 없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시 정부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 핵심은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 선임에 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 소유구조 특성을 반영,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금융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해서 '친(親)CEO' 이사회 구성에 제동을 건다.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 유착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정무위원회가 낸 검토보고서에서도 "타당하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다수다. 대표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자격요건 기준으로 당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상장규정으로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관련, 스터디를 진행한 원내 1당 민주당 정무위원 사이에서도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CEO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서 핵심은 셀프추천을 방지하고, 현 회장들이 사외이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CEO가 사외이사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차단되고 있는지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자율규제' 내세운 尹정부, 文정부와 차별화할 내용 주목 다만 문재인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윤석열 정부표 입법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대표이사의 권리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사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법인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제약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내용이 있다. 윤석열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곧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에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것이라 추가로 넣어야 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 논의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칼을 들이대면 관치가 심해지고 또 모피아,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무위원은 "법이 통과돼 사외이사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당국과 대통령실이 금융지주 CEO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 관료 출신에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30 18:10:04[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3월 5일 개설하고 다음달 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이슈, 주요 관련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이슈 중심 실무 강의를 통해 내부통제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5일(6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 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1-18 17:44:40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가장 큰 관심은 전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사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P2P(개인간) 금융법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가상통화 취급소 규제 등 실효성 높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권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한 비공개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각 실국장이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법안소위 이전에 금융위 주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총 8개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3개법안 외에도 P2P대출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이다. 무엇보다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는만큼 관련 논의에 시일이 걸렸다. 소비자선택권이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각 부문 별로 순차적인 논의만도 적잖은 규모다. 이번 법안 소위에선 이들 논의에 최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이나 고액연봉임원 보수 공시 등을 개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등 세부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 금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이나 부실금융사 조사 시 정보요구권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등 실질적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기도 하다. 다음주 18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다. 양일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법안들은 4월5일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더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별로 법안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동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3-13 17:24:54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전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사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P2P(개인간) 금융법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가상통화 취급소 규제 등 실효성 높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권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한 비공개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각 실국장이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법안소위 이전에 금융위 주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총 8개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3개법안 외에도 P2P대출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이다. 무엇보다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는만큼 관련 논의에 시일이 걸렸다. 소비자선택권이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각 부문 별로 순차적인 논의만도 적잖은 규모다. 이번 법안 소위에선 이들 논의에 최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이나 고액연봉임원 보수 공시 등을 개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등 세부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 금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이나 부실금융사 조사 시 정보요구권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등 실질적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기도 하다. 다음주 18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다. 양일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법안들은 4월5일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더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별로 법안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동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3-13 14: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