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주들이 한 달 미만 연체에 대해 은행권에 납부한 '지연배상금'이 작년 한 해에만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의 1개월 미만 신용대출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약 37억 7000만원으로 전년(26억 9000만원)대비 40.1% 늘었다. 납부건수는 145만 2685건으로 전년(139만 7099건) 대비 4.0% 증가했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대출을 받은 후 매월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대출적용 이자+3%' 또는 '15%' 중에서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1개월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지연배상금은 차이가 크다.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치 약정이자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만, 한 달이 넘어갈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1개월 미만 연체 지연배상금이 크게 는 반면, 1개월 이상 연체 지연배상금은 외려 줄었다.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이 약 38억원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한 반면, 1개월 이상은 43억원으로 2.8% 감소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은 1개월 미만이 492%(납부액 기준), 1개월 이상에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 건수는 2021년 3만 4534건에서 지난해 15만 1937건으로 34.0% 늘었다. 납부액을 기준으로는 1억 3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 수준으로 491.7%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납부 건수가 1만 3737건에서 2만 8700건으로 108.9% 증가했고, 납부금은 3억 2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50.4% 늘었다. 이 중 고신용자(KCB 820점 또는 NICE 860점 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보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증가율이 더 크게 늘었다. 고신용자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21.4% 늘어날 때, 중저신용자의 경우 301.2% 급증했다. 납부건수 증가율도 고신용자가 88.7%, 중저신용자가 456.8%로 차이가 컸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연배상금 부과와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차제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당국과 금융사가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21 13:25:11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입주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확대해 약 627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익훈 HDC현산 대표와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체 대표는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HDC현산과 입주예정자들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를 통해 입주 시까지 리빌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HDC현산은 입주지연 배상금 약 627억원을 입주예정자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가구당 기존 약 2900만원에서 약 1억200만원으로 입주지연 배상금 등이 늘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 약 5억5000만원(계약금 5500만원, 중도금 2억2000만원) 기준에 따라 추산된 결과다. 입주지연 배상금 범위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당초 60개월 입주지연을 가정할 때 HDC현산이 계약금(10%)만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약 1800만원에서 계약금에 중도금(40%)을 대상에 포함한 약 9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또 HDC현산이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1100만원)도 면제한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체 대표는 “오늘 이행 협약서가 작성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행 협약서가 완료된다면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HDC현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들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도 “앞으로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화정 아이파크 철거에 앞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기 약 61개월을 목표로 리빌딩 완료까지 주거지원과 별개로 약 37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HDC현산은 사고 이후 화정 아이파크 입주민의 보상안과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공사 중인 단지 및 준공 10년 내 단지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0-18 14:01:1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씨(84)의 초과지급국가배상금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하에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앞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소송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원으로 감축해 5억원의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이후 국가는 이창복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그 사이 이씨는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은 물론 그간 누적된 이자 약 9억6000만원도 함께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22일 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씨가 원금 5억원을 분할납부하면 지연이자 약 9억6000만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하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 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20 14:44:1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이 뽑은 지난해 최고의 철도서비스는 ‘열차지연 배상금 자동 환급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2021년 최고의 철도서비스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2주간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에는 총 161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22%(941명)가 ‘열차지연 배상금 자동환급과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 개선 등 여객 서비스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열차가 지연되면 다음날 결제한 신용카드 등으로 지연배상금이 자동환급 되도록 해 배상금 환급률을 60%에서 95%로 높였다. 또, 열차 승차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이 답한 서비스는 응답자의 14%(624명)가 투표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에서도 승차권 예매’다. ‘코레일톡’ 등 전용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했던 열차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T’, ‘카카오톡 채팅방’ 등 외부 플랫폼까지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그 결과 출시 10개월 만에 발매매수 200만 매를 돌파하고 ‘2021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번째는 ‘KTX 와이파이 속도 향상과 수화물보관대 추가 설치 등 열차 시설 개선’이 응답자의 13%(574명)의 지지를 받아 선정됐다. 고속열차 무선인터넷 모뎀을 신형으로 교체해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약 50% 향상시키고, KTX 46편성에 수화물 공간을 새로 설치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 청량리~안동 간 중앙선에서 운행을 시작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과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등 열차 내 감염발생 제로를 달성한 방역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코레일은 설문 참가자 중 23명을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권봉철 코레일 서비스혁신처장은 “철도 이용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힘쓰고, 역과 열차 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비대면과 모바일 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 배려와 탄탄한 방역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1-26 14:00:54부산시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지역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는 지역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자 신용회복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의 장기 연체된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는 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연체금의 5%)을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잔여 채무액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18∼34세 청년이다. 노동균 기자
2022-01-24 18:38:34[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95%로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대폭 향상된 것이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9-15 11:48:52코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8월부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한 배상금이 자동 환급된다고 15일 밝혔다.그간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한 후 입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오는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7-15 15:22:1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다음날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할인증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기술(IT)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철도의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만 가능했던 ‘전달하기’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5 14:07:2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환급 제도로 변경하고, 고령자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도 손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철도 서비스 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 줄서서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약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차내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연배상 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왔지만, 최근 3년간 모두 21만 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이 역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에게도 자동 적용한다. 경로 회원은 역 창구에 대기 할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에서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손쉽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6-02 16:59:37[파이낸셜뉴스]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을 대상이 된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86만여 명 가운데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52.9%)이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 변수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기준이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지적됐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열차지연 관련 피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코레일이 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10-22 08: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