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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자 밀려 銀에 낸 지연배상금, 지난해만 38억원.. 40% 급증

국회 정무위 최승재 의원실
21~22' 은행권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현황
1개월 미만 연체 납부액 40% 늘어
지난해 한 해에만 38억원
인터넷전문은행 지연배상금 더 큰 폭 증가

한 달 이자 밀려 銀에 낸 지연배상금, 지난해만 38억원.. 40% 급증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한 달 이자 밀려 銀에 낸 지연배상금, 지난해만 38억원.. 40% 급증
자료=금융감독원, 최승재 의원실 제공.

한 달 이자 밀려 銀에 낸 지연배상금, 지난해만 38억원.. 40% 급증
자료=금융감독원, 최승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차주들이 한 달 미만 연체에 대해 은행권에 납부한 '지연배상금'이 작년 한 해에만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의 1개월 미만 신용대출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약 37억 7000만원으로 전년(26억 9000만원)대비 40.1% 늘었다. 납부건수는 145만 2685건으로 전년(139만 7099건) 대비 4.0% 증가했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대출을 받은 후 매월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대출적용 이자+3%' 또는 '15%' 중에서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1개월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지연배상금은 차이가 크다.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치 약정이자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만, 한 달이 넘어갈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1개월 미만 연체 지연배상금이 크게 는 반면, 1개월 이상 연체 지연배상금은 외려 줄었다.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이 약 38억원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한 반면, 1개월 이상은 43억원으로 2.8% 감소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은 1개월 미만이 492%(납부액 기준), 1개월 이상에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 건수는 2021년 3만 4534건에서 지난해 15만 1937건으로 34.0% 늘었다. 납부액을 기준으로는 1억 3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 수준으로 491.7%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납부 건수가 1만 3737건에서 2만 8700건으로 108.9% 증가했고, 납부금은 3억 2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50.4% 늘었다.

이 중 고신용자(KCB 820점 또는 NICE 860점 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보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증가율이 더 크게 늘었다. 고신용자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21.4% 늘어날 때, 중저신용자의 경우 301.2% 급증했다.
납부건수 증가율도 고신용자가 88.7%, 중저신용자가 456.8%로 차이가 컸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연배상금 부과와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차제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당국과 금융사가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