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엔터테인먼트(상장사)의 내부직원 甲은 A엔터가 B사에 유상증자·구주취득 등 투자는 물론 양사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 甲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B사 종목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이다. 조심협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앞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소셜미디어(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다뤘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심협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 혐의적중률을 높이고 있다.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불공정거래 이슈를 협의하겠다”며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재(8월말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4:35:30[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업무혁신 과제의 방점이 ‘분쟁 조정 기간 단축’에 찍혀 소비자와 금융사간의 불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 절차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재는 닫힌 방에서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절차를 고도화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의견이 제재 절차 전 단계에서 투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당사자 권익 보장은 민사, 형사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며 사법 절차에 준하게 의견 진술이 공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당사자도 법률가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여일만에 금융감독원 개혁에 착수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패스트(F·A·S·T)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금융규제 혁신으로 신뢰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아래 인허가, 감독, 검사·제재, 민원·분쟁조정 등 금감원 업무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었던 금융 분쟁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처리 기간이 길어 제때에 소비자 구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분쟁조정 처리방식에 대해 금감원은 장기간 쌓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4700건인 분쟁 보유건을 내년 3월까지 2000건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유사분쟁은 일괄·집중처리하고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한다. 기존 분쟁조정례나 판례를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형화된 분쟁유형은 표준회신문을 활용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분쟁이 많은 보험업계와는 자주 소통해 사실관계와 처리방향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로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쉽게 만들 예정이다. 인허가 관련 준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많은 부서들과 진행하는 사전협의를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0-05 15:31:03#.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피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평생 노력한 기술을 빼앗기고 사업 실패의 위기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자 간담회장은 온통 침통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중에서-■기술탈취 피해 5년간 1조 넘겨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개 중 644개(7.8%)가 기술탈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을 넘었고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수가 약 354만개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 및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액수가 연평균 50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중국 등 해외로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 역시 심각하다. 또 해외 불법 기술유출 피해 중 64%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실효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선 부당하게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낮다. 특히 3년 정도만 소송을 끌면 웬만한 중소기업, 특히 자본력이 약한 창업기업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약점을 잘 아는 대기업은 분쟁을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리낌도 없다.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인 대형 로펌들은 중소기업들 사건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실제 지난 5년간(2009~2013년) 우리나라에서 대-중소기업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1심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89.9%에 달하고, 2심까지 가면 단 한 건도 중소기업이 이긴 사례가 없다. 2016년에도 단 한 건도 심판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이긴 적은 없다.대기업과 14년째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신임 중기부 장관은 기존과 달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술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소송 재판 중계 제도 도입을중소기업계에선 특허 소송 재판 과정을 TV 등을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꼽는다. '박근혜 재판' 등 주요 선고의 생중계 허용과 관련 '알권리, 인격권' 등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특허 소송은 기술적 쟁점을 다루는 것이기에 인격권, 피고의 사생활, 피고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거의 없다. 모방범죄의 우려도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IP)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자 엄벌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중국은 2014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했고 올해 초에는 쑤저우와 우한 등에 지식재산권 특별심판부를 설치했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개혁 심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등을 포함한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최고 지도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허소송 재판 중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재판중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법의 투명성 제고, 재판의 공정성 보장, 판결의 신뢰도 제고, 사건의 진실성 제고, 국민의 법의식 고양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위원은 "재판 중계 제도가 특허 소송을 넘어 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편화될 경우 전관예우 등의 폐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07-26 19:06:56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도 종전보다 10배로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제도 도입되고,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특단책이다. 실제 국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0건이던 기술유출 사건도 지난해 2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도 심각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유출 하면 패가망신" 먼저 이번 기술보호 종합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기술유출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즉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 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유출 재판 기한 짧아진다" 집중심리제도 이번 기술유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집중심리제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재판 과정이 훨씬 짧아진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걸려 적기에 피해기업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더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팀 가동 기술유출 사고 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뤄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키로 했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비롯해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전략 교육 확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등도 추진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4-06 17:29:24정부가 6일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을 종합대책을 내놨다.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서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법원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로봇 등 신산업과 철강.조선을 국가 핵심기술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종합대책이라 부르기엔 미흡하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이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 정도 대책만으론 중기 기술유출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른바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지분 인수 또는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합법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중국 M&A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성사된 M&A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전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금액은 배 이상 증가한 19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증시에선 중국 기업이 지분을 사거나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뛴다. 이게 현실이다. 실제 국내 게임업계는 차이나머니의 대대적인 공세로 우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그 뒤에는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의 하나로 보는 전근대적인 정부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심야 셧다운제도 게임 인력을 밖으로 내쫓는 데 일조했다. 종합대책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중기가 아니라 대기업 기술유출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습득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공략 대상은 삼성전자.LG전자 등 세계 일류 전자업체들이다. 시장에선 중국이 반도체 분야의 특급 인재에게 1년치 연봉의 9배를 5년간 보장하는 '1-9-5' 또는 '1-3-5' 전략을 구사한다는 소문이 돈다. 덩달아 헤드헌트 업체들도 바빠졌다니 말 다했다. 악의적인 범죄 행위는 일벌백계가 당연하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은 정부가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 하지만 구글이 딥마인드(알파고)를 인수한 데서 보듯 첨단기술 분야에선 국경 없는 M&A가 활발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합법적 기술유출에 제동을 걸 묘책 없는 종합대책은 공허하다. 핵심은 차이나머니다.
2016-04-06 16:53:32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내놨다. 기술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놔둬선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했다. 더불어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직원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액수가 연평균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2009년 10억원에서 2014년 25억원으로 2.5 가량 늘었다. 지난 2010년 40건이었던 기술유출 사건도 지난해 2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엔 중국 등 해외로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 역시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더불어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4-06 13:27:33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된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법집행이 엄정해 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또한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은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동안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되지 못했다. 특히 법원은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이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피해 신고'도 접수도 가능해지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로봇과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이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04-06 09:51:17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종전보다 10배로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제도 도입되고,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특단책 마련이다. 실제, 국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0건이었던 기술유출 사건도 지난해 2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도 심각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유출 하면 패가망신" 먼저 이번 기술보호 종합대책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의지를 완전히 꺽어놓겠다는 취지다. 그일환으로 기술유출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즉,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그 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기술유출 재판 기한 짧아진다" 집중심리제도 이번 기술유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집중심리제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재판 과정이 훨씬 짧아지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더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팀 가동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뤄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키로 했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비롯해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 확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등도 추진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4-06 09:35:00'땅콩회항' 조현아 결심공판.. 새벽까지 11시간 열린 배경은 충분한 변론 기회줘 승복률 높이려 월말 예정된 정기인사도 영향준 듯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결심공판이 3일 새벽 1시까지 11시간 가량 열리면서 재판이 장시간 이뤄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줘 재판의 승복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집중심리·공판중심주의 영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심리제'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중심리제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 특히 전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피고인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으로 사건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를 실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과거 재판은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미리 검토해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공판에 임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미국의 법정영화처럼 피고인과 검찰 간 장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내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과거 법원은 '하고 싶은 말은 서면으로 내라'고 한 뒤 이를 검토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재판 진행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많은 재판부가 '듣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은 2011년 1월 새벽 2시30분까지 장장 1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전 4시까지 약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모두 집중심리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결과였다. ■"재판의 맥 끊지 않으려면 불가피" 일각에서는 장시간 재판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심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 측은 되레 재판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도중 원할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기일 때 나머지 심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미룸으로써 심리의 흐름이 깨질 때가 많아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씨의 결심공판이 밤 늦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부족한 법정 탓도 있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담당 재판부 판사들이 인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에 대법정(방청석 200석)이 마련된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고는 서부지법은 다른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80석 규모의 중법정(3곳)이 가장 큰 법정이어서 다른 재판부의 심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재판에 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기인사와 설 명절이 끼어 있는 달인 만큼 심리가 지연돼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경우 재판은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도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03 17:30:19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결심공판이 3일 새벽 1시까지 11시간 가량 열리면서 재판이 장시간 이뤄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줘 재판의 승복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집중심리·공판중심주의 영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심리제'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중심리제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 특히 전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피고인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으로 사건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를 실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과거 재판은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미리 검토해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공판에 임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미국의 법정영화처럼 피고인과 검찰 간 장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내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과거 법원은 '하고 싶은 말은 서면으로 내라'고 한 뒤 이를 검토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재판 진행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많은 재판부가 '듣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은 2011년 1월 새벽 2시30분까지 장장 1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전 4시까지 약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모두 집중심리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결과였다. ■"재판의 '맥' 끊지 않으려면 불가피" 일각에서는 장시간 재판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심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 측은 되레 재판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도중 원할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기일 때 나머지 심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미룸으로써 심리의 흐름이 깨질 때가 많아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씨의 결심공판이 밤 늦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부족한 법정 탓도 있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담당 재판부 판사들이 인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에 대법정(방청석 200석)이 마련된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고는 서부지법은 다른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80석 규모의 중법정(3곳)이 가장 큰 법정이어서 다른 재판부의 심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재판에 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기인사와 설 명절이 끼어 있는 달인 만큼 심리가 지연돼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경우 재판은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도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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