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분 뒤 징계안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확정에 대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대면보고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본인이 그간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16 20:41:0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가 임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절차대로' 징계위 결정을 재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두 차례나 강조했고, 이에 기반한 의결 결과인 만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징계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가에 힘이 실린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10개월 넘게 지속된 '추-윤 갈등'도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여권의 분위기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도입의 완성을 통해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출구전략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당시 최대 미션 중 하나는 공수처 출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윤 갈등'이 순조롭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총장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16 16:42:44[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헌법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이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앞선 주장의 근거로 제시, "이들의 경우 징계처분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도 동일한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7조을 두고는 "검찰총장은 임기를 못박아 두고 있다. 이는 일반검사와 검찰총장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없이는 이런 해석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억지해석을 통해 징계위를 운영하더라도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정한중 위원장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정치적 재판' 성격을 띤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징계위도 겨냥했다. 정교모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집행정지를 내려 검찰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30여분에 걸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6 11:50: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가 될지도 모르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윤 총장은 우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16 10:44: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에선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현행 법률 준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 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관과 업무역량 등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격,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벌금형에 따른 외교부 징계가 없었고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게서 고액의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은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권은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사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입하진 않았지만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해외나 사이버상에서 접선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어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사견이라고 했고 현행 법률을 지키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니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 파견하는 국정원 인원도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만큼 수사력 강화를 위해 파견인력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 전문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장은 앞서 대공수사권 폐지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과 함께 2기 외교·안보 라인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6 17:09:3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자진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 폭거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라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 윤리특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 자르기 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심의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8 16:13:3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건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8년 1월 23일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아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라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 사유로 해임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된 것은 일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와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0 06:03:18[파이낸셜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전 실장의 전역식이 열리기 전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27일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추고 전 실장의 계급을 회복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실장 측은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측 대리인은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16 21:19:47[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실장의 계급이 준장으로 임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16 08:28:24[파이낸셜뉴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항고 결과를 언제까지 내놓아야 하는 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29 16: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