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4:21:35[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경위 B씨에게 배당됐고,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부정 청탁에 따라 토익 점수나 신장 등 기준이 미달해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계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B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A씨의 검토 등을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 지휘·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B씨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의 유일한 수사 단서는 언론 보도였는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사팀장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수사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관련 서류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접 임장을 가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수사서류상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9 09:41: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일 '골프 접대 논란'이 벌어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된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강등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전력이나 특정 전과로 후보자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사전에 (징계 전력이) 검토가 됐는지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전 서기관은 당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면서도 "골프접대에 대한 관련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 선배와 친구 두 명이 함께 추석 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서기관은 "선배가 골프비를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워 당일 저와 친구들이 함께 식대만 계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했지만 그 당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은 사실이고, 제 불찰이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기관은 "그러나 이후 총리실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4급 서기관으로 원복 됐으며 퇴직할 때에는 적극행정상 표창까지 받았다"며 "약 10년간 당과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늘 우리 당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2대 총선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19 15:04:37[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4:40: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후보자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이 연일 쏟아지자 당 내부에 강한 입단속을 시킨 셈이다. 김민기 총괄선대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어제(13일) 준법 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 빚는 행동으로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조치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취소' 외 다른 비상징계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당헌당규에 나와있는 비상징계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명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징계 절차가 밟아지는데, 비상징계조치는 선거 때 위임 받은 권한으로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다.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는 거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과 여부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총선은 검사 독재 정권을 국민이 재판하는 선거이고, 무능한 정권을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라며 "선대본부장으로서 일사불란한 선대위를 만들겠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선대위가 제기능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공천 받지 못한 분들, 또는 경선에서 아쉽게 진 분들, 모두 우리당의 훌륭한 인재"라며 "출마했던 지역에서, 또 전국을 돌며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대위 문을 활짝 열고 인재를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3-14 11:09:53[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항소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1심은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9 15:17:06[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9 14:55:29[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해양경찰관 A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사무실에는 A경정 외에 여성 경찰관 3명이 함께 있었다. 당시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A경정은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게 하기도 했다.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경정은 B씨 의견을 무시한 채 다른 직원에게 그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 그러자 A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또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3 05:20: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3-12-29 15:34:15[파이낸셜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정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NH투자증권에 불리해서다. 현 재판에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 원고소가가 100억원이지만, 향후 4000억원까지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의 손태승 전 회장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중징계 취소건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전부 승소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해 받은 제재(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담당 임직원 6명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의 자산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고 운용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도 확인했다. 운용사의 제안서를 기초로 고객에서 설명한 것일 뿐 과장, 왜곡, 단정적 판단 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줬다.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등 운용사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현재 1심,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15 1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