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로 아케고스 설립자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20일(현지시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월스트리트 최고 스타 투자자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대규모 시장 조작 스캔들 속에 대형 은행들에 수십억달러 손실을 안긴 데 대한 책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올해 60세인 황씨에게 1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시장 조작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검찰은 당시 21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측 변호인단은 황씨가 평소 자선 사업도 했고, 아케고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형기를 단축하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 그의 변호사 한 명은 20일 법정에서 “빌(황)의 돈도 모두 사라졌다”면서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러스틴 판사는 황씨가 아직 뉴저지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뉴욕 맨해튼 허드스 야즈에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달러짜리 회사를 몰락으로 내몰고 대출기관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황씨와 아케고스는 2020년 투자은행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차익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를 주식에 투자한 바 있다. 차입금은 당시 1600억달러까지 폭증했으나 투자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 결국 아케고스가 파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아케고스 파산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씨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를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땄다. 2001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로 성장시켰다. 그는 2013년 개인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1 06:08: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그대로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받은 필로본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가 고용한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 13명의 학생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3명의 학생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씨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이 밖에 별도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6 08:58:13[파이낸셜뉴스] 억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흉기를 숨겨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급습해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해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씨의 주점에서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려간 2억4000만원가량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119에 신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씨와 가깝게 지내왔다. A씨는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 자녀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실망과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가족들의 어려움만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14:35:39[파이낸셜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충남 서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냐"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A씨의 장모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함께 이민해 생활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며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14:15: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상향한 이유를 말했다. 항소심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의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모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한 길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30 17:33:47[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천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7:38:25【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체포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약물 투입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촉탁살인죄를 적용하면 난치병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해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ALS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됐다. 가와카미 재판장은 "130만엔의 보수를 받았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생명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의사인 오쿠보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권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장은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2011년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 루게릭병 환자 촉탁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이미 각각 선고받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06 05:06:4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7:04:50[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33:59[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한 달 차부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자신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발목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주방 도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0 06: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