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빈 차량만 골라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달 28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6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3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등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70만원 상당의 지갑, 휴대전화, 자기앞수표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해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의 '빈차털이' 방식의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5-09 14:25:05[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또 연인과 지인, 피해자, 교습받는 수강생을 상대로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전송하는 등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2 11:40:50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지방 군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신종환 재판장)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양군청 과장인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했다. 당시 다른 직원이 주점 문을 열고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했고, 고의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일관성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24 09:28:14[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37:42[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14:35[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5 10:54:17[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8 14:29:50[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 총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16 16:44:10[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8 14:31:20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05 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