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 여성들 성적대상으로만 치부"
운전석 밑에 카메라 설치해 신체 촬영한 혐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또 연인과 지인, 피해자, 교습받는 수강생을 상대로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전송하는 등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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