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21:20[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밤 경기 고양시 소재의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며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A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13:29:1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4 17:53:56[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더 높은 형을 요청했다. 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다. 1심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등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7:54:53[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생활 37년간 B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4-13 10:47:50[파이낸셜뉴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9)와 C씨(26·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모의 친구들 상습적으로 폭행.. 엄마도 가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씨가 낳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이들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이들은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폭행했다. 숨 쉬지 못하는 아이, 1시간 넘게 방치.. 결국 숨져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D군은 결국 이날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을 거뒀다. A씨의 범행은 이날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2 07:00:01[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장애로 이웃을 살해하고 거주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인 서울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 주인의 목숨도 빼앗기 위해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전히 망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가족의 보호력이 부족한 점,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심신미약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망상장애는 적절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00:26:3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28)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구형에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 약물운전, 도주치사,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고,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그러나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10:11:1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는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항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도주치사 등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1심에 불복함에 따라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0 20:33:25[파이낸셜뉴스]"(여동생은) 부모님 손 벌리는 일도 없었고 사고친 적도 없다. 오히려 부모님을 저보다 더 챙겼다. 동생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으로 사망한 배모씨의 친오빠는 여동생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여동생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인도를 걷던 중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였다. 사고 5분 전 성형외과 건물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던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는 사고 후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배씨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배씨의 오빠는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도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건 없었다. 법원으로 송치되고 난 뒤 변호사님 통해서 사과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다"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검사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분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에서 신씨가 비틀거리며 나온다. 그는 휘청이며 걷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길 건너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에 탄다. 이 차량은 4분 뒤 출발했고 우측으로 쏠리며 달리다가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배씨를 향해 돌진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내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면서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유족을 대리하는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판결 요지 등을 보면 재판부가 죄질이 중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치료 내지 시술을 빙자한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것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모님은 여전히 큰 상심으로 재판 상황을 정확히 듣는 것 자체를 괴로워한다"며 "피해자의 오빠가 탄원서나 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사과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변호사는 "결심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온 적은 있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혐의 인정 및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했지만 가해자 측은 '고민하고 있다'고만 할 뿐 끝까지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4 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