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4 15:03:23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0 18:05:03[파이낸셜뉴스]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0 14:46:0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4분기에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정책적 노력을 취하기로 했다. 먼저 DSR 규제 내실화를 위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올해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밀착 관리 방안으로는 은행권에 대해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08 15:54:2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라 매년 목표치가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한층 강화해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인센티브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각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 중인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데,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맞춘 곳에 우대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의 합으로, 당국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구조개선 실적개선도를 고려해 최대 0.06%p까지 인하(우대요율 적용)가 가능하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금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당국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은행권 제도개선 TF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실제 감독당국에서는 올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비중 등 목표치를 2.5p~5%p 올려 잡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71%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였다. 또 보험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담대 비거치식 상환 대출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4월부터 이 같은 목표치를 갖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 기업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1.8%였다. 2021년 1월 각각 30.3%,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오히려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발행규모가 커져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뿐 아니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20 18:25:51[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라 매년 목표치가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한층 강화해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고정금리 비율 확대 인센티브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각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 중인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데,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맞춘 곳에는 우대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의 합으로, 당국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를 고려해 최대 0.06%p까지 인하(우대요율 적용)가 가능하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금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당국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은행권 제도개선 TF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감독당국에서는 올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비중 등 목표치를 2.5%p~5%p 올려 잡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71%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였다. 또 보험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담대 비거치식 상환 대출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4월부터 이같은 목표치를 갖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 기업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1.8%였다. 2021년 1월 각각 30.3%,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새 오히려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와 커버드본드 발행규모가 커져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와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뿐 아니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20 14:09:21앞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상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출연금에 더해 은행권이 1050억원을, 여신금융전문업권이 189억원을, 보험업권이 16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이 생기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만들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며,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은행은 하반기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의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에 대해 내심 부담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출연금을 내는 것에 더해 햇살론 뱅크 취급이 오히려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햇살론 뱅크는 현재 보증비율을 70~90% 선에서 논의 중인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10~30%)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증을 한다해도 연체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 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6-08 17:46:3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상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출연금에 더해 은행권이 1050억원을, 여신금융전문업권이 189억원을, 보험업권이 16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이 생기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만들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며,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은행은 하반기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의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에 대해 내심 부담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출연금을 내는 것에 더해 햇살론 뱅크 취급이 오히려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햇살론 뱅크는 현재 보증비율을 70~90% 선에서 논의 중인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10~30%)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증을 한다해도 연체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 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6-08 14:03:01[파이낸셜뉴스]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별 지출의 10%를 삭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과제를 폐지키로 했다. 건축 설계비 요율을 올려 설계·디자인 대가를 합리화하고, 서버 구축시 클라우드 사용 등 미래 산업의 성장도 예산 정책을 통해 유인하기로 했다. ■부처별 지출 10% 조정·사업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등 600여개의 사업의 필요성, 지원규모 등이 재검토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사업은 감액되며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된다. 또 500여개 출연사업에 대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또는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된다.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해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을 1% 이내 감액하고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을 줄이는 식이다. ■지적서비스·플랫폼 산업 육성 정부는 설계·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별된다.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나누고 설계비는 차등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설계비 요율과 관련 건설은 기존 2.79%에서 2.68~2.94%로, 통신은 5.3%에서 4.83~5.70%로 각각 변경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 박물관, 미술관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가 강화된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를 막고, 기획평가관리비 신설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5-06 08:10:41정부가 서민금융상품 출연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연 1900억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전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사는 2016~2020년 햇살론 공급을 위해 각각 8800억원, 9000억원 등의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지원금액일뿐, 2021년 이후 공급재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 중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2016~2020년)을 2021~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서도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각 금융사별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는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잔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휴면금융재산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재산 범위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추가해 고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하며, 금융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진흥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12-23 18: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