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선례가 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간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01 12:42:21정부가 10·21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처분조건부대출 상환기한 연장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기간 연장,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에 대해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은 소급 적용되나.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 시행일 현재 만기가 남은 대출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한 연장 시행 이전에 종전 만기기준인 1년이 경과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돼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현재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시행(11월 예정)된 이후에 팔아야 한다. 가령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존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그러나 내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이 시행된 후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1년 1개월된 사람은 앞으로 11개 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은 어떻게 연장되나. ▲대출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 현재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 직업이 일정하고 거치 만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은행이 거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갚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거치기간이나 상환기한 등을 연장해 주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대출 조건을 승계받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연체금을 물다가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연체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 의무가 없어져 그 후엔 연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2008-10-23 21:54:24정부가 10·21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처분조건부대출 상환기한 연장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기간 연장,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에 대해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은 소급 적용되나.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 시행일 현재 만기가 남은 대출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한 연장 시행 이전에 종전 만기기준인 1년이 경과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돼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현재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시행(11월 예정)된 이후에 팔아야 한다. 가령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존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그러나 내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이 시행된 후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1년 1개월된 사람은 앞으로 11개 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거치식 대출 상환기한은 어떻게 연장되나. ▲대출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 현재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 직업이 일정하고 거치 만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은행이 거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갚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거치기간이나 상환기한 등을 연장해 주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대출 조건을 승계받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연체금을 물다가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연체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 의무가 없어져 그 후엔 연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2008-10-23 18:30:32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상환만기가 예정됐던 1만9000가구의 담보대출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겨 대거 경매처분에 놓일 위기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만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통상 20%(7∼21%)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물량은 7만100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1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자들이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건수는 총 5977건으로 8월 4877건과 7월 3684건에 비해 큰 폭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들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 기간,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8-10-08 21:20:50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상환만기가 예정됐던 1만9000가구의 담보대출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겨 대거 경매처분에 놓일 위기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만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통상 20%(7∼21%)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물량은 7만100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1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자들이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건수는 총 5977건으로 8월 4877건과 7월 3684건에 비해 큰 폭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들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 기간,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8-10-08 18:03:24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상환만기가 예정됐던 1만9000가구의 담보대출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겨 대거 경매처분에 놓일 위기에서 다소 한숨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저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만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1년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통상 20%(7∼21%)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3년동안 총 물량은 7만100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1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자들이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건수는 총 5977건으로, 8월 4877건과 7월 3684건에 비해 큰 폭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 완화해야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들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 기간,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
2008-10-08 15:56:40처분조건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주택시장이 새로운 짐을 지게 되었다. 유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새 집을 살 때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 갚기로 한’ 처분조건 대출은 이 기간을 넘기면 연 20%의 연체 이율과 함께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1년 안에 팔아야 하지만 거래가 실종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총 7만1000가구며 이 가운데 1차로 1만9000가구가 올 하반기에 만기를 맞게 된다. 기존주택이 팔리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 20%대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다가 결국에는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이 쌓여 건설사가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채권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등 전체 부동산 건설시장 상황에 비하면 작다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경매에 내몰리더라도 최악의 경우 새로 산 집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받을 충격과 피해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전체 시장 상황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주가폭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위기 가중’으로 일단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감이 적지 않으나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주택담보 비율이 미국은 90%대인데 비해 우리는 40∼50%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금융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담보 비율이 낮으면 금융권이 떠안아야 할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설 때 채무자가 받을 충격과 피해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전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다고 봐야 한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나 80년대 말에 시작된 일본의 ‘10년 불황’이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08-10-07 22:59:29조건부 주택담보대출 4건 중 1건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처분대상 주택을 팔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 하반기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 대출은 1만5577건(2조원)으로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 축소조건부 대출은 862건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조건부 대출은 2만3602건(2조4000억원), 2009년 1월 이후는 2만4845건(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는 6만4024건(6조9000억원)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전제로 받는 대출이다. 축소조건부 대출은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최초 대출만기시점부터 1년 이내에 1건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월 평균 주택거래량이 10만호 정도이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 물량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어 주택가격 급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된 조건부대출 2만2775건 중 상환을 포함해 계약조건을 이행한 확률은 98.6%로 대부분 대출자가 대상 주택을 처분하는 등 특약조건을 준수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부과는 91건(124억원), 경매 진행은 3건(4억원)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조건부대출의 처분 이행 및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대출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07-08-28 14:46:52앞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통해 처분 조건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000여건으로 하반기에는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 은행에 해당 대출이 처분 조건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금지토록 해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고객들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변칙 상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동안 만기 도래한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약 95%가 당초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7-23 06:48:00앞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통해 처분 조건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000여건으로 하반기에는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 은행에 해당 대출이 처분 조건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금지토록 해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고객들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변칙 상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동안 만기 도래한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약 95%가 당초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07-07-22 2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