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리고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청년 신청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며,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4 14:52: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7 09:45:16[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76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과 기간이 각각 확대됐다. 기존 지원금은 최대 15만원, 지원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추가적으로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의 온라인 접수 또는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76명이 선정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3-10 14:14:5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한다. 모두 3개 분야 지원에 시는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723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316명, 1억6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154명, 1억700만원), 월세(503명, 6억2200만원) 등 총 8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4 08:41:51【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의정부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 대출 이자를 2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도 준비해야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2-25 14:24:3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전주에 거주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착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2 15:33:57【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월 소득은 143만5208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며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토지주택과장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청년층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1-17 10:16: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간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부터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2024년 2월∼2025년 2월)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12 11:57:15【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10:26:41【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4 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