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지원, 월세 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 19~39세까지 지원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간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부터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2024년 2월∼2025년 2월)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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