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85)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B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8:04:26[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스포츠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센터 사장인 40대 한모씨가 20대 직원 고모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씨는 고씨의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씨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씨에게 성추행과 관련해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과 판결문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은 3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CCTV 영상을 받아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유족에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다가,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자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센터 직원끼리 송년회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씨와 고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센터로 돌아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시 30분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고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 고씨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봉이 휘어지자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져와 재차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고씨의 얼굴에 생수통 물을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더해 한씨는 고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이후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 항문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한씨는 봉을 뽑아 현관 쪽으로 던졌다. 결국 고씨는 직장과 간, 심장 파열로 숨졌고, 한씨는 해당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16:39[파이낸셜뉴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드러났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다. 이날 한모씨와 직원 27살 고재형씨는 송년회겸 회식을 마친 후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거나, 고씨의 머리 위로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청소기 봉을 떼어와 휘두르기도 했다. 고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그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 가던 한씨는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고씨 몸에 넣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2백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지만, 한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현재 그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경찰 대응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도 공개됐다. 신고 19분만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고씨 옷으로 그의 하반신을 가렸고, 1분 넘게 고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한다. 2분 뒤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 마포서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10분 정도 머무르는 동안 고씨의 상태는 살피지 않았다. 한씨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고씨의 안경을 주워 쓰러진 고씨의 몸에 던지기까지 했다. 이후 한씨는 쓰러져 있는 고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119에 신고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씨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6:31:56[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7년간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씨(34)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을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재판 과정을 떠올리며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돈을 뜯기 위해 꾸민 일이며 자신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 안에서 미친사람처럼 울었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B씨는 "언론 기사 댓글들을 보니 되려 피해자를 욕하는 1%도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제 동생에게 '당신 변태냐'며 '왜 남자가 그걸 당하고만 있냐'고 다그치던 모습이 생각나 괴로웠다"라고도 털어놨다. B씨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둘 다 구속되어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랜 시간 천천히 괴롭혀주려고 한다"라고 남겼다. B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A4 용지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창틀, 냉장고 위, 인덕션, 건조기 닦고 싱크대 정리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옷장 정리하기' 등 집안일 목록이 적혀있다.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라고 강요 당한 듯 같은 내용이 수차례 기록돼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35·여)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D(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C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A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A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C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조사 결과 C씨는 2013년 6월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냐"라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C씨와 결혼한 남편 D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A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사실도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1 07:22:20[파이낸셜뉴스]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리며 8000만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는 남편도 가담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평소 주먹으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에게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집안일을 강요하며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2020년 7년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온 C씨는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30 23:31:50[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청소기 등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40대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처벌받지 않길 바라는 아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본다"며 청소기로 마구 때린 엄마 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기간에 2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아들 B군(6)이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무선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때려 골반과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았다며 B군의 머리를 민 뒤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 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행동에 경악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아들의 법정 진술에..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다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이 B씨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조사에서 B군은 "엄마(A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6 09:06:41[파이낸셜뉴스]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30분에서 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폭행·감금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2 11:37:5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인 연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해 화가 난다며 폭행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B양(18)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B양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맨손으로 B양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B양의 배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방바닥에 있던 청소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기도 했다. 이로써 B양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25 17:56:35[파이낸셜뉴스] 흉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2)와 신모(3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는 80시간, 신씨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둘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씨 집에서 서로를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 아들인 신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신씨에게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신씨 왼쪽 팔꿈치와 왼쪽 눈 쪽 피부가 찢어지게 했다. 신씨도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강씨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강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강씨 오른쪽 이마가 5㎝, 오른쪽 옆구리가 3㎝ 찢어지게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신씨가 가한 폭행으로 강씨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면서도 “둘이 각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1 08:38:15[파이낸셜뉴스]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해 전치 2주 가량의 피해를 입힌 6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세정기를 부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아내 A씨가 정씨를 향해 따지자 이에 격분해 아내와 딸 B씨를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B씨를 향해 "니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말대꾸를 하느냐. 어디서 감히 덤비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정씨는 아들 C씨가 위 폭행을 막으려 하자 옆에 놓여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어 C씨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아들 C씨에게 휘두른 가정용 무선청소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했으므로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아내 B씨는 2020년 10월 정씨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변보호조치를 받던 중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긴급임시조치로 주거지에서의 퇴거가 이뤄진 후 피고인은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금지가 가능해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훈장까지 받은 퇴직 공무원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31 0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