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코치가 범행 때마다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는 협박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1월 8일 심석희 선수) “(선수와 코치는) 단순히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코치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선수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1월 15일 신유용 씨)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른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이들 범죄 유형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이 주목된다. 체육계 성범죄는 지도자와 선수 간 엄격한 위계 구조를 갖고 학연과 인맥 등 각종 연줄로 얽히고설킨 카르텔 속에서 외부의 감시망 없이 일어난 범죄였다. 특히 체육 특기생들은 어린 나이에 선수와 코치 또는 감독(이하 지도자) 관계에서 만나 중·고등학교의 합숙소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받고 있다. 지도자들은 합숙소에서 교장 등 학교 관리자의 눈 밖에서 사실상의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 그러다 지도자들이 딴마음을 품고 ‘소녀의 꿈’을 저당잡아 폭행과 성폭력을 자행했다. 심석희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인 지난 2014년 여름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에 걸쳐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심 선수는 조 코치가 자신에게 절대복종하도록 강요했으며, 심 선수는 선수 생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신유용 씨 또한. 2011년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 시절 A코치가 자신의 숙소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A코치는 신 씨를 매트리스에 누우라 한 뒤 강제적으로 성폭행했으며 ‘너 막 메달을 따기 시작했는데 이거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랑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신 씨는 A코치에 수시로 불려 다녀야 했고, ‘운동을 계속하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누구한테 말하면 그 사람 말대로 ‘유도계를 떠나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조용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라고 회상했다. 신 씨가 코치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된 데는 자신의 전부였던 유도를 그만두고 나서였다. 그래서 신 씨는 현역 선수임에도 코치의 범죄 사실을 고백한 심 선수가 ‘고맙다’고 했다. ■ '아는 사람', '학원 관계자', '재범'... 딱 떨어지는 성범죄 공식 전문가들은 각종 성범죄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가령 성폭력 범죄자들은 한 번이라도 안면이 있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친인척이거나 학교·유치원·학원 등의 관계자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또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친인척의 비율이 과반의 확률을 보였고, 그다음이 동네 사람일 수 있었다. 또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도 공통된 견해다. 이를 볼 때 최근 체육계 성범죄는 이와 딱 떨어진다.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성폭력을 처음 시도한 ‘학원 관계자’들이었다. 또 이들은 재범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심각한 성폭력 범죄인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사건화 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합숙소 폐지하고 여성 지도자 늘어나야" 정치권에서는 체육계 지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명된 지도자들이 여전히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 운영하는 합숙소 운영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고, 합숙소는 ‘학교 안의 섬’이다. 그런데 2019년 현재에도 합숙소는 무늬만 생활관으로 바뀐 채 여전히 학교 안의 섬으로 운영되고, 그 섬을 지배하는 코치와 감독은 교장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절대적 권력자에게 학생선수들은 오로지 복종만 있을 뿐 성폭력이나 폭행 등 어떠한 인권유린에도 저항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달이나 승리보다도 국민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서 테니스 선수 김은희 선수 등의 사례를 들며 “사건들의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피해 선수들을 도와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체육회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끼리끼리 감싸주고 순간만 모면하면 그다음엔 버젓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이 악습의 중심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대학 빙상팀 코치를 하다 제자를 임신까지 시킨 전 국가대표 코치 A씨, 2006년 선수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전직 감독 B씨 등은 협회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민간업체에서 지도자로 일하면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은 아예 체육계에서 퇴출시키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추진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들이 ‘원스트라이크’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밖에 박찬숙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경기운영본부장은 “여성 선수들에게는 여성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조건 여성 지도자로 전원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자는 뜻”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metoo #심석희 #신유용 #성범죄 #성폭력 #안민석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1-16 18:09:22지난 21일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열린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 후반 27분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조규성(미트윌란)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예선 1차전에도 출전해 후반 23분 골맛을 봤다. '불법 촬영' 논란을 빚은 황의조의 대회 출전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황의조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있는가 하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대회 출전 정지는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 비판론의 핵심은 황의조가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지 며칠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했다는 데 모아진다.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당일 오후 팬들과 함께한 오픈트레이닝에 나섰고, 19일 중국 선전으로 동행해 훈련 등 대표팀 공식 일정을 모두 정상 소화했다. 경기 당일인 21일 오전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후반 교체 멤버로 출전시켰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 SNS 계정에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식 경기에 출전시킨 걸 규탄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당장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구협회도 "아직은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경찰 조사 단계인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체육계 일부에는 황의조 사태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중앙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도박, 마약, 성비위는 국민들이 반사회적이라고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라며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품위를 손상했다고 폭넓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출전 등을 일단 멈추고 향후 공정위원회 등에서 따져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특히 축구는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이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만큼 품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1-22 16:43:38[파이낸셜뉴스] 체육계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754건 중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8월 기준, 445건(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르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일에 달했고, 가장 길게는 608일에 걸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성범죄.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기한내 처리율이 37.8%로, 승부조작. 횡령.배임.기관사유화와 같은 비리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05 08:57:42[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은희씨가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체육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폭로하면서, 김씨의 사건이 ‘체육계 1호 미투’로 불리고 있다.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이었다. 김씨는 미성년자일 당시에는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고, 성인이 됐을 당시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폐지와 증거 확보 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법률가 등으로부터 듣고 고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2016년 5월 김씨는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어렸을 때의 피해 기억이 떠올라 충격을 받은 김씨는 3일간 기억을 잃는 등을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김씨가 다른 이들의 증언을 확보해 고소하면서 A씨는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은 김씨가 낸 민사소송에 A씨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2심에서 A씨는 마지막 범행이 있었던 2002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는 A씨의 형사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손배소 청구가 가능했다”며 “소멸시효 전 소송을 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이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손해인 PTSD는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에 현실화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 채권의 기산일이 된다”며 “장기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랜 시간 전 성폭행을 당해 그 피해가 뒤늦게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권리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민법 766조 1항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항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권리가 존재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인한 PTSD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현되더라도 그 당시엔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가로부터 PTSD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이 된 것이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9 12:01: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도민 대상 대면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7월 도청 내 부서 대상 1차 수요조사에서 총 30개 과정에 대해 개발 요청을 받은 후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개발이 필요한 16개 과정을 선정했다. 개발 과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비전전략담당관)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인권교육(체육과)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안전기획과,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담당관)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도서관정책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교육, 인문학으로 배우는 젠더,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프로그램(여성정책과) △자활사업의 이해(복지사업과) △경기도 민관협치 이해(민관협치과) △건축 이야기(건축디자인과) △후원방문판매업체 법 위반 예방교육(공정경제과) △사회환경교육 담당자 역량강화교육(환경정책과) △인구교육(인구정책담당관) △평생학습강사 비대면 역량강화 교육, 독도교육(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 성교육(장애인복지과) 등이다. 도는 담당 부서 요청 사항을 반영한 과정 기획과 강사선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까지 일반인이 경기도 지식 누리집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준호 도 평생교육과장은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며 "협업 부서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담당 사업의 핵심내용이 잘 담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식(GSEEK)은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서비스다. 외국어·IT·자기개발·생활취미·인문소양 등 8개 분야 1400여 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18 10:50:5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불거진 여자 프로배구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과 체육계의 전반적인 폭력 및 부조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인권, (성)폭력, 부조리, 고충 등에 대한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행부(기획조정실장)는 이날 보고회에서 작년에 신설된 선수단 전담창구가 진행한 정신건강 검진과 1:1 심층면담 내용을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22일부터 24일까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익명 개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수단 내 신고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체육계가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폭력 용인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고, 부조리가 발생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법률-성범죄 전담 전문가 지정, 익명성이 보장된 열린 창구 운영, 상담 횟수 및 설문조사 문항 확대, 부조리 발생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부조리 근절에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2-28 07:00:24[파이낸셜뉴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폭로로 시작된 체육계 학폭 미투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유명 프로축구 선수의 동성 간 성폭력 의혹이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선수로 대중에도 인지도가 높은 이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당시 합숙소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엔 축구, 대표 스타 '후배 성폭력' 24일 체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폭로가 프로스포츠를 넘어 체육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폭로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로펌의 법률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24일엔 K리그 명문구단 소속 유명 스타선수의 충격적 학교폭력 의혹이 나와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해당 선수는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0년 동급생과 함께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를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당시 같은 학교 5학년이던 이들이다. 이들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하던 중 선배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숙소에서 가해자들이 이들을 불러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해자 중 한 명은 K리그 유명 구단 소속 스타 선수이고 다른 한 명은 모 대학교 외래교수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내용의 사실여부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유사강간과 협박이지만 두 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의 나이가 이미 30대에 접어들어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법률검토를 거쳐 폭로한 건 30대 중반에 접어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학교폭력 사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이재영·이다영 자매, OK금융그룹 읏맨 송명근·심경섭, 삼성화재 블루팡스 박상하, 안우진 키움 히어로즈 등의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된 바 있다. 같은 집단 내에서 생활하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문제제기 및 처벌,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극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건 폭로에 힘입어 제기된 피해자들의 비명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진상파악부터 처벌까지, '용서는 없다' 프로배구와 야구에 이어 프로축구계 스타와 관련된 폭로에 축구계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구단이 진상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연맹과 협회의 징계처분이 어느 수위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선수 본인의 사실인정 또는 부인 여부에 따라 당시 축구부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 사실을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상하 사건에서 삼성화재가 그랬듯 학교 측에 관련 기록만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한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 언제 풀릴지 모를 소속팀 자체징계와 국가대표 무기한 자격제한 징계로 마무리한 배구계의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폭로가 한두명의 문제가 아닌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교폭력 이력을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기세다. 정 총리는 23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폭 전력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24 11:38:34[파이낸셜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으며 향후 코트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징계를 막는 게 흥국생명의 자체 징계뿐이라, 징계를 풀 경우 복귀가 가능한 것이다. 연맹은 학교폭력 대응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나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규정으로 폭력행위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규정의 소급 여부만 따져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협회와 소속팀이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이들 자매를 징계한 것과 대비된다. 시민들은 연맹이 사실상 이들 자매를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낸다. ■10년 전 학교폭력, 협회와 연맹 '다른 자세' 17일 배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의 선수 징계는 자체 상벌규정 및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거해 내려진다. 상벌규정은 제10조에서 징계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일반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다. 자격정지와 영구 및 일정기간 출전정지, 제재금 부과, 사회봉사활동, 경고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은 성폭력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한 폭력이 인정될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재학시절 자행했다고 폭로된 행위는 명백한 폭력에 해당한다. 흉기사용 등 폭로된 내용 일부는 특수협박죄에도 저촉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다. 이에 연맹과 대한민국배구협회, 소속팀인 흥국생명의 징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흥국생명과 협회는 이들 자매의 학교폭력이 폭로된 지 1주일 만인 지난 15일 징계를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정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지도자 자격 취득에도 제한이 걸리는 중징계다. 다만 영구제명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 향후 징계를 풀 여지를 열어뒀다. 특히 소속팀이 고액연봉 선수인 이들의 무기한 출전정지를 풀 경우 별다른 무리 없이 코트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평가다. 이에 자연히 연맹의 처분에 관심이 쏠렸다. 연맹은 하루 뒤인 16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재영·이다영 복귀, 소속팀 징계만 풀리면 가능 "소속팀 징계가 우선"이라며 징계를 늦춰온 연맹의 결정은 예상대로였다. 연맹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징계 대신, 빈발하는 체육계 학교폭력 행위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연맹이 발표한 방안에는 학교 폭력과 성범죄 등에 연루된 선수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면 배제하고, 선수로 활동 중에 이러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선수를 징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드래프트에서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서약서를 일괄 제출받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서약서를 근거로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선 소속팀 징계가 있는 만큼 추가 징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중학교 시절 행위로 현재 소급해 처벌할 근거규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벌이 실제 불가능하진 않다. 특히 협회와 소속팀이 동일한 사유로 무기한 출전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연맹만 징계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협회는 선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무기한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규정엔 폭력과 성범죄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범행이 이뤄진 시기에 대한 제한은 찾을 수 없다. 소속팀 징계 역시 마찬가지다. 협회와 소속팀은 이들 자매가 과거 학창시절 동료 선수에게 자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 범죄행위로 현재 배구계가 받고 있는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맹 역시 상벌규정에서 범죄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소속팀과 별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연맹이 이들 자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향후 이들 자매가 코트로 복귀하는데 놓인 장벽은 소속팀의 징계 뿐인 상황이 됐다. 흥국생명이 도합 10억원 가량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자매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문제는 팬들의 비판여론이 유일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7 12:33:39[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8-12 16:31:11[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월 5 시행)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장관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한 것에 비해 의무가 보다 강화됐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센터가 사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강화 외에도 여러 문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센터가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법률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8-04 1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