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의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에 대한 11일 연차 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인력경비대행업체인 A사가 B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B법인과 2018년 1월부터 1년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시설물 경비·관리를 위해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양측은 두 차례 계약 연장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늘렸다. 당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연차수당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2019년 말께 계약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무했던 경비원 6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B법인에 청구했는데, 2018년도분 502만여원은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비원의 고용노동청 진정에 따라 지급 결정이 나오자 A사는 2019년 연차수당 714만원을 지급한 뒤 B법인에 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법인은 일부인 409만원만 지급했다. 경비 파견 근로자 6명 중 1명은 근로기간 1년, 4명은 근로기간 2년을 채웠으나 나머지 1명의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B법인은 연차수당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9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가, 그 다음날 2년차 근로기간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 일수 26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1일 연차휴가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2년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07 17:56:37[파이낸셜뉴스]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의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에 대한 11일 연차 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인력경비대행업체인 A사가 B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B법인과 2018년 1월부터 1년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시설물 경비·관리를 위해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양측은 두 차례 계약 연장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늘렸다. 당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연차수당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2019년 말께 계약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무했던 경비원 6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B법인에 청구했는데, 2018년도분 502만여원은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비원의 고용노동청 진정에 따라 지급 결정이 나오자 A사는 2019년 연차수당 714만원을 지급한 뒤 B법인에 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법인은 일부인 409만원만 지급했다. 경비 파견 근로자 6명 중 1명은 근로기간 1년, 4명은 근로기간 2년을 채웠으나 나머지 1명의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B법인은 연차수당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9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가, 그 다음날 2년차 근로기간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 일수 26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1일 연차휴가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2년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07 11:32:01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렸던 노동법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순 직공 중심의 근로자상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12-06 18:01:52[파이낸셜뉴스]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렸던 노동법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순 직공 중심의 근로자상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가산임금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금품, 가산할증율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해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도출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12-06 14:32:07[파이낸셜뉴스] 최대 1900만원까지 퇴직금을 뻥튀기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사협력부에서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평균 임금 적정성 점검결과에서 밝혀졌다. 노사협력부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이들 8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과도한 초과근무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평균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퇴직금 평균임금이 결정되는 기간을 노려 초과근로시간을 부서평균보다 약 3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어난 퇴직금은 1000만원~194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죄가 징계 대상인지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처분심의회는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인사위는 요구 결과와 달리 1단계 경감해 결정했다. 관리·감독자 5명과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7명에 견책을, 뻥튀기한 퇴직금으로 18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챙긴 직원 1명에 대해서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퇴직금을 부풀려 18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타간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명은 추가근무수당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하고 불어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1 08:23: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도 80만2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13년 3170만원에서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2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3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 4258만원, 서울 412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 3123만원, 인천 3249만원, 전북 3267만원 등으로 적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80만20000명이다.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총 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1066만명, 여성은 791만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2.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근로자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은 경기 수원시(48만6000명), 경기 용인시(40만3000명), 경기 고양시(39만6000명), 경남 창원시(38만1000명), 경기 성남시(37만6000명) 등의 순이다. 원천 징수지(본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95만6000명), 서울 중구(54만5000명), 서울 영등포구(54만4000명) 순이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일용직 소득 금액은 62조9000억원으로 3.0% 감소했다. 평균 일용 소득 금액은 809만원으로 2.0%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건설업이 40조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5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는 14조8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이들 중 중국 국적이 20만5000명(35.8%)로 가장 많고, 베트남(4만3000명), 네팔(3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1000명) 순이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691만 명이다. 총신고 세액은 32조333억원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 수는 4560명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2-27 13:33:47[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절반이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은 아직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를 대사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5.0% 기업의 직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절반 이상이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는 중소기업이 58.4%로 조사됐고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고른 중소기업은 7.4%였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파악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이었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및 요건 개선'(69.7%)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10-24 08:46:06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씨 등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 등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씨 등은 다만 8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24 09:42:25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근로시간을 근거로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곽 전 대표는 2017년 1월 코레일네트웍스에 입사해 두달 간 광명역-사당역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전한 윤모씨에게 주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해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해 연장근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53조 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윤씨를 초과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윤씨의 실근로시간이 1일 평균 11시간인데도 1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용자가 굳이 실근로시간의 150%를 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후인 2017년 7월 근로자 대표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서면 합의를 한 점은 이 사건 당시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윤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했지만 17시간은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윤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섣불리 단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12 15: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