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 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등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해 차등 부여(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3일 등)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 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 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5 10:48:46'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지난 21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한 이후 귀가까지 장시간 '거부'해 경찰 실무진 20여명이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수사 형태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씨 등 3명은 오는 24일 낮 1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돼 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씨가 참여할 '슈퍼 클래식' 콘서트는 김씨의 영장심사 당일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도주 및 증거인멸'을 감행한 김씨 일행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6시간 버티고, 포토라인 약속도 어겨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경찰서 출입과 귀가 시에 강남경찰서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전제로 출석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서 정문에 모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특혜는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지휘부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후 김씨의 귀가는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자 이때부터 김씨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가 오후 4시 30분께 끝났지만 김씨는 1층 형사조사실에서 6시간가량을 대기했다. 약속했던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자 '취재진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마친 피의자가 곧바로 귀가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김씨는 버티기에 들어가며 당초 포토라인에 오후 5시께 서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의 설득에 못이긴 김씨가 경찰서를 나선 것은 오후 10시 40분께다. 귀가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남겼다. ■형사, 교통과 직원 등 20명 초과근무 경찰 내부에서도 '김호중 수사'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사 후 피의자 귀가를 거부하고 경찰이 이런 사정을 용인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외부의 평가다. 김씨가 조사 후 장시간 서에서 버티면서 형사, 교통과 직원 등 약 20명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조사를 마친 후 6시간 동안 귀가 거부를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사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근거도 없는데 강남경찰서 대처가 구설수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형사과를 거친 경찰 간부 B씨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 소환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공보 준칙과 맞다, 이선균 사례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조사 후 귀가 거부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경찰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자 다른 강력사건에 필요한 수사력이 흩어졌고 교통 관련 사건을 형사과가 맡으면서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24일 구속기로, '슈퍼 클래식' 차질 빚나 김호중은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날 김호중이 참여키로 한 콘서트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날 구속 심사를 받는다. 전씨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를 앞두고 있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김천' 공연을 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서민지 기자
2024-05-22 18:10: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16년 3만 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15만 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18.7 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인사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1:34:37[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에서 12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한 주 동안 합하는 계산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넘기지 않는데도,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옛 근로기준법은 1일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하면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상시 500명 근로자를 둔 업체 대표 A씨는 2014~2016년 모두 130차례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2017년 11월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을 적용,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상고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초과근무 최대 주 12시간’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봤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주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섰는지는 1일 근로시간을 배제한 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 업체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했고 일부 주는 3일, 4일, 6일 업무에 투입되던 때도 있었다. 또 4일을 근무했던 일부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웃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더해’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5 11:34:15[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홀로 머물렀다.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2 15:16:4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자는 21.1%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자의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 또는 일반사원(26%)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며,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더 한 경우 추가 수당이 더 지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69.4%가 답했는데, 이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고 꼬집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30 08:45: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699㎡를 3억8000여만 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약 4개월 뒤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은 약 183㎡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0-27 08:27:06[파이낸셜뉴스] 30대 현직 검사가 과로, 직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야근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연사 했지만 1심 법원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훈 대상자인 것은 맞지만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업무까지를 국가유공자로 봤을까. 검사가 담당한 업무가 군인, 경찰공무원 처럼 직접적인 국민 생명이나 국가 수호에 직결돼 있는지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됐다. 하지만 해당 검사의 업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현직 검사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전입해 공판검사로 근무하며 5개월간 718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대검찰청에서 공판업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 전담 수사 검사로 근무하며 349건을 처리했고, 대체로 오전 8시 전후 출근해 야근을 할 경우 오후 10~11시까지 근무했으며 2018년 3~8월까지 최소 13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높은 근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2018년 9월 7일 관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내리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A씨가 과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해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공무원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 상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A씨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12 08:20:2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교도관 37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교도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임성민·박남진 부장판사)는 17일 교도관 A씨 등 총 3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 원고들의 소송 비용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야근과 휴일근무, 비번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2-17 16:33:51【파이낸셜뉴스 부산】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과 관련,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시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1-20 13: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