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자는 21.1%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자의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 또는 일반사원(26%)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며,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더 한 경우 추가 수당이 더 지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69.4%가 답했는데, 이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고 꼬집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30 08:45:1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교도관 37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교도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임성민·박남진 부장판사)는 17일 교도관 A씨 등 총 3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 원고들의 소송 비용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야근과 휴일근무, 비번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2-17 16:33:51【파이낸셜뉴스 부산】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과 관련,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시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1-20 13:22:13【파이낸셜뉴스】 사례1. 경기도는 지난 3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해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치고,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해 총 7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1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사례2.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사회복무요원의이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비위가 만연하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이후 전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직원 4명은 '주의', 다른 직원 4명은 '훈계' 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됐고, 수사가 1년 이상 진행된 뒤 사회복무요원에게 무혐의가 결정되며 일단락됐다.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연아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이는 등 전국이 비상에 걸렸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다. 모든 공무원이 3종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하고 이마저도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안전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신분은 공개하지 못하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전국 지방정부 연말까지 집중감사 2일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연말까지 일제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9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했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 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실태 점검에 들어갔으며,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당 수급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당 부정수급 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송파구는 앞서 2017년 2016년 1월~2017년 3월 전체 소속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출장여비 2억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에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지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 의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돼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역시 몇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 매달 57시간 상한, 기본제공 10시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4시간씩, 한달 5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액수도 주간 시급의 1.5배를 받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8887원(9급)~1만4215원(5급)에 불과하며, 57시간을 넘겨 일한다고 해도 모두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아예 받지도 못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 신청에 따라 최대 57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본 제공되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 이외 명확한 취지가 불분명하다. 어떤 이유로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지 명확한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민간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해진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또 평일 근무시간 외근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 ■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없애고 임금인상 해야' 특히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각종 수당"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기본급은 올리지 않은 채 수당만 지급하고, 그것도 57시간을 넘겨 일해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은 사실상 임금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임금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근무수당·여비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을 이달부터 크게 강화한다.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된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2 14:02:46[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늦은 밤 전남의 한 시(市)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에 감염된 일이 발생했다. 가족 1명이 3명에게 전파한 것이다. 그날밤 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우선 밀접접촉자의 검체 채취후 확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했다. 야간에 보건연구원에 검체 판정을 긴급히 요청했다.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지자체 방역요원들은 곧바로 그날 아침까지 코로나19 긴급 방역에 투입됐다.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장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상한 제한도 폐지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공무원)도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초과 수당 불만 등 누적된 처우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역·접종 비상근무때 수당 지급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코로나19 방역접종 현장에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일선 현장을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 그간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접종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국가공무원들도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근무 수당도 월 최대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 현장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과거 규정이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내근하는 국가공무원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국가 재난 초과근무 수당 상한 폐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1급 감염병)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지정돼 가동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대상이다.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의료업무 수당(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방역 현장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제도도 폐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이 없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들간의 불합리한 수당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보건직 공무원 이외에 임상병리사 자격 소유자에게도 의료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동일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이 달리 지급돼 현장에선 불만이 있었다. ■현장인력 보상·처우 사각지대 봐야 이번 수당 개정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역현장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폭(1만5000원)이 크지 않은데다 정규직 및 임기제 공무원 간의 보상, 처우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불만 요소들이 있다. 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인권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례로 그간 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가 많았다. 그러나 상한(최대 70시간) 제한이 있어, 그 이상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안보홍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현장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번 개정은 초과 근무에 대해 일한만큼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현장의 사각지대가 더 있을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3-23 15:55:20[파이낸셜뉴스] 수사와 범인검거 업무에 종사하는 전·현직 경찰관 50여명이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5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범인검거,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해당돼 야근과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 현업공무원은 통상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9시) 혹은 야간근무(오후 9시~오전 9시)를 각각 하루씩 한 후 하루를 쉬게된다. 혹은 3일 주간근무 및 야근근무를 하루 하고, 다음 날은 쉬는 교대근무를 한다. 다만 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 관계의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2010년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구분없이 최대 인정시간을 일괄적으로 잡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중 한 명당 각 500만원 씩으로 잡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증거로 낸 것은 스스로 작성한 초과증거내역서, 초과근무실적서인데 해당 증거로는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없다"며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혹은 사후에 명령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씨 등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았다"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1년 6월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 개선지침을 통해 업무 특성상이나 치안여건상 현업 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4 08:43:02#. A부 공무원 B씨는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C청 공무원 D씨는 출장 신청을 한 뒤 실제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았다.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수십만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았다. 앞으로 B씨와 D씨와 같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최고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규정이 없었다. 공금횡령,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 징계가 내려지는 탓에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처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해 징계 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부당수령 표준 사례도 제공한다. 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예컨대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마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기준 신설과 별도로, 인사처는 부당수령 금액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1-02 17:19:4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에 돌입한 공무원들이 '공짜 근무'에 울상짓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 등 정해진 시한 내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집에서 근무할 땐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다. 초과근무 시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수당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 땐 초과근무 신청도 못해 18일 인사혁신처 및 중앙부처 공무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택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없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복무관리 주무 부처인 인사처의 복무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절반 또는 3분의 1가량이 순번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처럼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재택 시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더 일하면 저녁 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초과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재택 초과근무는 사실상 '공짜 근무'인 셈이다. 중앙부처 A주무관은 "일반적인 초과근무는 사전, 사후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재택근무를 신청할 땐 정규 근무시간만 명시돼있고,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한 옵션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보통 주 4일 야근을 한다고 답한 B사무관은 "집에서 일한다고 업무량이 줄지는 않는다"며 "재택근무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밤새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먼저" 아직 재택 초과수당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여전히 국민들이 불신하는 영역이다. 대비책 없이 곧바로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등 47곳 중 26곳(55.3%)에서 722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바 있다. 중앙부처 D과장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문제가 돼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사) 출입 태그를 확실하게 찍게하고 필요한 경우 CCTV까지 확인하는데, 집에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과장도 수당 지급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용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업무량 파악이 용이한 분야부터 우선 도입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청을 언급했다. E과장은 "코로나19 전부터 재택근무가 잘되는 곳이 특허청"이라며 "특허심사의 경우 업무량이 실적으로 명확하게 잡힌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택 초과근무 수요를 따져보고 있다.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한 뒤 재택 초과근무수당을 도입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상급자가 재택 초과근무의 승인 전에 과업 지시와 과업의 양을 명확하게 정하고, 과업의 성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초과근무 수요자와 관리자의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16 14:56:42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뿔났다. 연가보상비를 전액 반납한 데 이어 초과근무수당마저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4300여억원을 삭감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를 사용했다. 이 중 인건비로 쓰이던 365억원도 함께 삭감해버린 탓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충당해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될 목적으로 전액 삭감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4325억원에 올해 쓰여야 할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이 365억원에 달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삭감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통상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를 절감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임시 조직 운영 등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는 총 50곳이다. 이들 부처는 연가보상비 일부를 투입해 올해 인건비·운영비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다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라는 급작스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한 부처 담당자는 "연가보상비로 주던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기제 공무원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문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0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 수정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와 협의해 2019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활용한 연가보상비 금액까지만 다른 인건비 항목을 사용해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 금액이 총 365억원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금액이 투입될 것이란 판단이다. 2018년에는 280억원이 쓰였다. 예컨대 경찰청은 지난해 연가보상비 186억원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썼다. 올해는 다른 인건비 항목에서 186억원까지 끌어다 구멍 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재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점이다. 연가보상비를 전부 내놓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총액인건비 담당자는 "우리 기관뿐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절감해서 구멍 난 인건비를 채울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당한데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삭감) 발표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에서만 부족분을 확보하라고 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의 추가 절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11 17:18:00[파이낸셜뉴스]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체단체들은 편성된 예산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 확정에 따른 지자체별 임금 지급금액은 서울시 7198만원, 경기도 1억2907만원, 부산시 472만원, 울산시 215만원, 충북도 1391만원, 강원도 2622만원이다. 앞서 김씨 등은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덜 받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문구의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목록으로 계상된 경우에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로 해석하면 예산 목록에 계상된 이상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상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4 13: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