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률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을 가진 주식만 확인한 수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업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SK에코플랜트 197주를 신규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주를 추가 구매했다. SK에코플랜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며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산자위와 관련이 깊다. 또 신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를 통일해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K건설이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SK에코플랜트로 분산되면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손해가 난 상태이고, 액수도 많지 않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인 명의의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지난 2019년 지속된 적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정밀진단 기반 PCR키트 및 면역 신속진단키트 해외수출 등의 사업으로 실적을 높여 흑자전환에 성공, 최근 거래가 재개된 데 이어 감염병 백신 개발에까지 뛰어든 기업이다.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번에 걸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에 구매를 했으나 이후 거래가 정지돼 매각을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거래가 풀리면서 바로 매각했다"고 답했다. 기업인 출신 의원 중 본인의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창업해 경영했던 ㈜엔바이오컨스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하수슬러지 등을 연료화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에너지 기업이다. 성 의원은 2021년 온배수 재이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 측은 "현재 주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회사 내부사정으로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었지만 곧 정리가 다 될 것"이라며 "법안도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발의한 것이지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받아도 "소액이면 문제없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원 측은 "금액이 적어 괜찮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보유주식 처분 및 직무관련성 의무 심사기준을 3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종목당 규정이 아닌 '총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고영인 의원의 자녀는 지난해 골드퍼시픽(5980주)·블루베리NFT(2011주)·아스타(693주)·진바이오텍(692주) 등 바이오 관련 4개 주를 신규 매입했다. 이에 고 의원 측은 "최근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데 위원회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도 "그런데 4개 종목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금액이 소액이라 특별히 문제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정지웅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면 2000만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인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법안이 미비하다"며 "이해가 충돌하는 종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2023-04-05 18:20:32현직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지난해 주식을 거래했거나 보유했으며 이 중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액투자자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선호 종목은 '삼성전자'이며 주식 보유 의원 4명 중 1명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52% 보유…1등은 안철수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3월 31일 공개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154명(52%)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지난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 중 국회의원 15명은 지난해 주식을 전량 매도, 총 139명이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국회의원 139명 중 29명(20.86%)이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액투자자로 나타났다. 3000만원(백지신탁 시 직무관련성 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50명으로 전체 주식 보유 의원의 35.97%에 달했다. 보유주식 현재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1240억6200만원어치의 안랩 주식 186만주를 신고했다. 이어 전봉민(443억6192만원), 윤상현(238억9482만원), 박정(154억9500만원), 백종헌(63억2005만원) 의원 순으로 보유주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삼성전자' 주주 의원들은 대체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선호했다. 주식을 보유한 의원 139명 중 118명(중복 포함)이 상장주식을 보유했다. 비상장 주식을 가진 의원은 33명(23.74%)으로 나타났다. 최대 선호 주식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다. 주식을 보유한 의원 139명 중 47명(33.81%)이 삼성전자를 보유했다. 10명 중 3.3명이 삼성전자 주주인 셈이다. 장바구니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은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2만8627주(본인 700주·배우자 2만7406주·자녀 521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신고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이 1935주(배우자 1180주·자녀 755주), 임병헌 의원이 1142주(배우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네이버(16명), 현대차(14명), 카카오(12명), SK하이닉스(7명) 등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도 서학개미'…애플·테슬라 인기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 의원들도 눈길을 끌었다. 주식을 보유한 의원 139명 중 37명(26.18%)이 해외주식을 선택했다. 선호 종목은 애플(18명)과 테슬라(17명)다. 해외주식만으로 장바구니를 채운 경우도 많았다. 윤영찬 의원은 테슬라 397주와 알리바바그룹 홀딩스 1468주를 사들였고 전용기 의원도 유나이티드에어라인스홀딩스 150주, 인텔 90주, 로블록스 40주, TSMC 10주로 해외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의 배우자도 테슬라 195주, 엔비디아 50주, 애플 10주 등 해외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주식 선호 배경에는 '직무관련성 심사'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총가액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일정 가액 이상 보유할 경우 심사대상이 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보유에 제한이 없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아영 기자
2023-04-04 18:16:28[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자기주식 126만6620주를 1주당 23만6851원에 카카오에 처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가액은 3000억21만원이다. 처분 후 SK텔레콤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760만9263주(9.42%)로 총가액은 1조6969억7177만원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11-05 13:41:32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쌀 생산 비용이 지난해 반등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20kg당 쌀 생산비는 2만5322원으로 전년대비 5.4%(1297원) 증가했다. 백미 20㎏당 생산비는 2014년 2만6861원을 기록한 후 2015년 2만4666원, 2016년 2만425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통계청 단위 면적당 경작 비용은 늘고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벼를 수확할 때까지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 논벼 생산비는 10a(1000㎡)당 69만1374원으로 2016년보다 2.5%(1만7033원) 증가했다. 면적 기준 생산비는 2015년 69만1869원에서 2016년 67만4340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논 10a당 논벼 경작에 따른 총수입은 97만4553원으로 2016년보다 13.8%(11만8388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1년간 농업 경영의 성과로 얻어진 주산물(논벼 등)과 부산물(볏짚 등)의 총가액으로 필요 경비를 빼기 전의 수입이다.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의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북(72만9000원), 경북(72만9000원), 강원(72만8000원), 충남(69만7000원)이 전국 평균(69만1000원)보다 높았고 전남(64만3000원)이 가장 낮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3-29 13:42:27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개별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연도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각종 법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의 경우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 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단, 기관 사정에 따라 미통지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 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김관웅 홍창기 기자
2013-05-30 16:54:32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개별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의 경우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단 기관 사정에 따라 미 통지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기자
2013-05-30 09:35:18국토해양부가 전국 3119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시·군·구 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친다. 이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까지 3차례에 걸쳐 검증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분석 후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이뤄진다. 또 7월1일 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인 2012년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된다. 법규정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없다. -공시지가 상승률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단,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의신청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 검증 등 재조사를 거쳐 이전 공시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7월29일 재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 ▲재산세 관련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T.02-2100-3952)로 하면 되고,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2)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2-05-30 13:10:52【대전=김원준 기자】올해 충남지역 땅값이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개발, 과학벨트 계획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이 가장 높은 땅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케이티 올레(KT olleh)샵' 터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도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전년보다 3만 필지가 늘어난 334만 필지(도내 365만 필지 중 91.5%)를 산정했다. 개별지가가 오른 토지는 286만5453필지(85.8%)로 나타났으며, 떨어진 토지는 15만7891필지(4.8%),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23만1028필지(7.0%)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지난해 공시한 상승률 3.13%보다 2.67%포인트 높은 5.80%로 분석됐다. 지가 총액은 172조5683억원으로, 1㎡당 평균 2만1093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연기군이 1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세종시 개발과 과학벨트 개발계획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발이 활발한 당진시는 10.11%를 기록했으며, 홍성군과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8.12%와 6.71% 상승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1 케이티 올레(KT olleh)샵 부지로, 1㎡당 가격은 지난해 759만원보다 23만원 오른 782만원으로 결정 공시됐다. 가장 싼 곳은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5번지 임야로 1㎡당 185원으로 나타났다.kwj5797@fnnews.com
2012-05-30 10:08:49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14% 올라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이 많이 올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4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 3.1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3.0%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9년 연속 오르다 2009년 1.42% 하락했지만 2010년 2.51%로 상승 반전한 뒤 지난해에도 1.98% 상승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3.14%)보다 높은 광역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3.32%를 기록했지만 인천(1.64%)과 경기(2.71%)는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경남 거제시(14.56%)와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 152개 지역은 전국 평균변동률 이상, 99개 지역은 평균 이하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및 조선업 활성화로, 평창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등 확충 등의 이유로, 연기군은 세종시 개발사업 공정률 진척과 아파트 분양 활성화로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과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번지로, 지난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이었으며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120원)보다 8.3% 상승한 ㎡당 13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2-02-28 11:01:02올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이 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보유세와 부당금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의 토지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5월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11.6% 올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중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1935만여 필지(76.0%)가 상승하고, 610만여 필지(24.0%)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도 2596만 필지에 비해 317만여 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최고지가는 3년 연속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번지(파스쿠찌 커피전문점)가 차지했다. 지난해(5100만원/㎡)보다 ㎡당 840만원이 상승한 594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지가는 ㎡당 72원인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249번지로, 지난해 최저가였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68원/㎡)와 비해 ㎡당 4원이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고 가장 싼 곳은 ㎡당 8500원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53-8번지이다.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당 105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670번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2000원인 충남 아산시 방축동 135-69번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3680만 필지 중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913만여 필지만 공시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개별지가 산정·공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 → ③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소유자 의견청취 → ⑤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지방부동산평가위 심의 → ⑦공시(시장·군수·구청장)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2007-05-30 1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