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공식화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10월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0시43분에,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에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22분으로 보고 있다.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이 시각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장에서 끼어있는 인파를 한 명씩 빼내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CPR)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에도 소방당국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18분께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태원역 쪽에서 인파에 깔린 시민들을 한 명씩 빼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인명구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0시27분께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돌아들어가 대열 뒤편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경찰보다 늦은 데는 최 서장 등 지휘부 책임이 크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인파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을 파악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최 소장은 오후 11시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인파에 밀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구청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0시9분 현장에 다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내부 문서에 오후 11시 30분께부터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행사)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최 소장이 현장을 들르지 않고 자택에서 곧바로 보건소로 갔다가 부하 직원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오는 2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22 13:51:21[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최 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21 11:26:09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11-21 10:18:18[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오는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소장을 소환 조사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서장도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본 출석 조사가) 다음주 월요일(21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다. 다만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포함한 이 장관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그 전까지 이 장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17 11:02:09[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왔다. 결국 이날 대검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이 총장은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한달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심의위로 넘겨 정쟁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계자 수사 당사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일부는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논란만 야기시킨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은 기소했으나 최 전 서장은 불기소처분 했다. 여권에선 임기를 3주일 정도 남긴 이 총장이 무혐의 보고된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 회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파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몰카 공작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3 19:52:22[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 내홍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건 결론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갈등은 전초전으로 기소 여부를 두고 격화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검장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총장 패싱'이라는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도 대검에게 사후보고하면서 벌어진 '불소통'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대면조사 때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품백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재수사 혹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해당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상태로 사실상 결론만 내놓으면 되는 상황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두고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검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총장 입장에서도 퇴임을 앞두고 갈등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 늦게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8 13:31:0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방기했다"며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만큼 검찰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관련해 유족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2024-01-19 17:47:2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15:08:57[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쟁점들을 설명했다. 먼저 이들은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됐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국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심위의 김 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이태원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윤복남 민변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대해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6 13:56:47[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심의를 시작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최 전 서장의 경우 불기소 14명, 공소제기 1명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에서 낸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총장이 직접 이번 나선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을 구성한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피해자 측, 그리고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번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2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