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5:32:09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수백억원의 미정산금을 떠안게 된 선정산 업체들이 다수 금융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 선정산 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약정에 따라 판매자(셀러)들이 금융사에 피해를 변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이 이미 선정산 업체들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티메프가 아닌 다른 플랫폼 셀러들이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불법추심에 '아사리판'된 사업체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선정산 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금융사 요청에 따라 개인 셀러들을 상대로 선정산 대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 선정산 업체가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티메프 매출채권을 선정산 업체에 판매한 셀러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 때문이다. 선정산 업체들은 플랫폼과 셀러 사이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선정산 업체가 없을 경우 셀러들은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최대 2개월 반이 지나서야 정산대금을 받는다. 선정산 업체들은 셀러들에게 정산 기간을 2~3일로 확 줄여준다. 셀러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대신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산 업체들은 약정상 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셀러가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선정산업체 A사가 셀러들과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정산업체가 선정산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정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선정산 업체는 계약 실행을 정지하거나 한도 약정금액을 감액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규정한 계약 내용에는 (매출채권이 정상 거래되지 않아) 선정산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 채권을 판 '셀러'가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플랫폼 업체의 매출채권이 유효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판 셀러가 최종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선정산 약정상 금융사가 추심이 가능한 대상은 선정산 업체와 셀러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셀러들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선정산 업체에만 강도 높은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눈 밖에 난 선정산 업체들은 불법추심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선정산 업체 A사의 경우 매일같이 추심업자들로부터 빚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채권별 정산대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무분별한 추심이 이뤄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의 대금까지 모두 묶여버려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고 한다. 한 선정산 업체 관계자는 "정부 눈 밖에 났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상환 일정과는 별개로 상환 절차가 진행되고 불법추심까지 들어온 상태"라며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한 통의 전화도 없이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출금해 가는 등 이곳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셀러 피해 우려도선정산 업체 관계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다른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셀러들까지도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이 티메프 매출채권을 매입한 선정산 업체들에 대한 자금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정산 업체가 다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정산대금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후부터다.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티메프 관련 상환금으로 자동 압류되면서 티메프 이외의 다른 매출채권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가 기존에 계약을 맺은 업체는 4500여개에 달한다. 그중 티메프 셀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 셀러들도 30%에 이른다. 선정산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금융사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은 셀러만 남게 된다. 계약서상 금융사는 셀러들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셀러들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5 19:09:46[파이낸셜뉴스]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시켜 채무자와 연락이 닿자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엄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3 23:10:48[파이낸셜뉴스] 이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 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4 08:33:12[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30 13:21:09[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을 찾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관련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만8000%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하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건을 병합하는 등 신속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윤 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8 16:31:01[파이낸셜뉴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나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채권추심 민원 사례를 분석해 빈번한 유형을 선정했다. 우선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 대출금 외에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2:07:59[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면서 "하지만 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9 17:41:3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4:39:24#.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더 강력한 합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안먹히면 채권추심이 답이다. 채권추심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조회와 압류·추심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한 후, 이를 법에 따라 강제집행해 돌려받는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일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수백만원 이상을 떼인 경우라면 해볼 만한 절차다. A씨가 가상의 법무법인 '돈찾사'에 B씨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돈찾사가 파악한 신용정보에는 B씨의 주거래은행 계좌 2개, 신용카드 3개가 있었고, 실거래가 8억원인 본인 명의의 집과 대형 고가 세단이 나왔다. 이제 압류·추심에 들어갈 차례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추심과 유체동산압류 등 지급명령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채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다. B씨는 자기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은행에 가서 통장에 예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올 수 있다. B씨의 계좌에 다달이 150만원이 들어온다면, A씨는 이번 달에 150만원을 가져오고, 다음 달에 150만원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도 가능하다.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집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가구, 냉장고 등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빨간딱지'가 붙은 가구, 냉장고 등은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A씨의 경우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주거래은행과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정도만 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재산 가치가 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하게 되는 때도 있으며, 악질 채무자인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0 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