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취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50분께 기장군 철마면 반송~기장 방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2차로에 넘어져있던 A씨(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쓰러져있던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30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14 10:00:37[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 위에 누워있어 존재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1일 오후 8시54분께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씨(63)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5 08:58:04[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그로부터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으며,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근거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6:55: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24 09:05:2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전 경찰이 출동했다가 6분만에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누워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오후 8시9분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A씨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경찰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보도한 당시 현장 CCTV에는 이같은 장면이 모두 담겼다.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가 다시 바닥에 누웠고, 10분 뒤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이 A씨를 밟고 지나갔다. 차량 운전자는 ‘눈이 오는 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건너편 순찰차에 있던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A씨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한 뒤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1 21:50:23[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 한 길거리에서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끝내 숨을 거뒀다. 14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경 피해자 A씨(42)는 일행 1명과 서부상가 인근 국숫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근 천안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건 19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폭행 용의자 B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해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지난 8일 영장을 재신청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 C씨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할 것”이라며 “1차 구속된 B씨는 이날 중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14 13:24:38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1 22:13:36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1 17:16:26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19 17:09:35#. "편의점은 매대 뒤에 있는 담배광고 때문에서 유리창을 다 가려야한다. 법이 그렇다는데 같은 동네 편의점주가 돈 20만원에 칼부림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방검복이라도 사야하나 검색해봤다." 편의점 폭력범죄 2000여건…해마다 증가세 13일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35)는 "나도 나지만 야간에 혼자 매장지키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며 “대낮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은 잡혔다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계양구에서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업주 B씨(33)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C씨(32)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 C씨는 B씨 살해 후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홀로 편의점을 지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C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같은 편의점을 무대로 한 범죄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엔 1만548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늘어난 편의점의 수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경기침체로 생활고가 이어지면서 편의점을 무대로 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6143건)로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야심한 밤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취객의 폭행사건도 빈번하다. A씨는 ”술에 취한 고객이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게 부지기수다. 편의점주들은 계산대에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편의점 곳곳에 방범용CCTV는 물론 경찰 호출용 비상벨도 설치됐지만,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담배광고 노출 차단' 외부 시트지, 안전 위협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금지·제한를 이유로 두른 ‘편의점 외벽 불투명 시트지’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며 “밖에서 편의점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강도가 범행시 조금이라도 주춤하지 않았겠나”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부분 편의점은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일하는데 누구나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데다 공간도 비좁아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도시재생 과정에 범죄예방디자인(CEPTED)을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편의점 범죄발생 예방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해 점포 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을 근거로 '의도치 않은 담배광고 외부 노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편의점주들은 2021년 12월부터 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을 위한 시트지를 시공해 시야를 차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편의점주들이 광고 게재를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를 내려도 담배는 판매할 수 있지만 광고 수입은 받을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보다 점주의 실수익이 낮은 매장도 허다한 상황에서 담배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포기하라는 복지부의 대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편의점은 단순 소매점을 넘어 택배, ATM업무, 중고거래, 물품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한만큼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2-12 16: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