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회계심사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고의성 없는 회계오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조치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후속방안으로,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그동안은 성장기업의 경우 가치평가 한계에도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모델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키로 했다. 공정가치가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취득원가도 필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조치도 완화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달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3-18 18:05:05앞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회계심사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고의성 없는 회계오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조치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후속방안으로,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성장기업의 경우 가치평가 한계에도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모델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키로 했다. 공정가치가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취득원가도 필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조치도 완화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3-18 10:48:57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7일 서울 송파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 문제에 대해 “아무래도 판교신도시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교는 민간으로부터 수용을 했지만 여기(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낮고 기반시설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가격수준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만 인근지역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중 30% 내외를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대략 3000가구 내외가 된다”며 “송파신도시에서도 중대형 물량의 3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6000가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송파신도시의 성격에 대해 “200만평이나 되는 큰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수요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국민주택형 소규모 단지도 많이 짓고 중대형 임대주택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등에서 투기열기가 불고 있는 데 대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김포나 양주의 경우 토지주택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인근에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송파에서 했듯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든지 국세청 요원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차관은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우려에 대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5-09-07 13:39:50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상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다수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대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든다. 아직 해당 세제 도입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선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9 08:25:05【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2·4분기(4~6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다. 인증 부정 문제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엔화 약세와 해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호재로 작용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2·4분기 분기 매출이 11조8378억엔(약 107조83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3084억엔(약 11조9179억원)으로 16.7% 증가했고 순이익도 1조3333억엔(약 12조14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2·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엔저(엔화 약세)와 원가 개선 등이 실적 향상을 견인했다. 2·4분기 평균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 156엔으로 2024사업연도 전망치(1달러당 약 146엔)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약 3700억엔(약 3조3691억원)의 이익이 증가했다. 또 원가 개선 효과도 950억엔(약 8650억원)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요도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2·4분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22% 증가한 97만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돼 지난달부터 코롤라 필더 등 3개 차종 생산을 중단했다. 최근 부정행위는 7개 차종에서 추가로 발견돼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도요타자동차의 2·4분기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의 세계 생산량은 7% 감소한 236만대에 그쳤고 국내 생산량은 76만대로 9%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로운 부정행위와 함께 중국에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엔화 약세 흐름도 반전되는 모습이라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02 04:26:32[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은 28일 풀무원에 대해 하반기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법인 실적 턴어라운드(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은 "풀무원은 지속적을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온 해외 법인 성과가 올해 하반기 흑자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두부와 아시안 푸드의 매출성장과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이 향상되며, 일본은 두부바 매출 비중 확대와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연구원은 "중국은 유통 채널 재개와 생산 능력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해외 생산 능력 강화와 물류 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인 결과로, 올해에는 해외 법인의 첫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풀무원은 내년도 육상 양식 김 상용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풀무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김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취득했다. 4월에는 육상양식한 김을 제품화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건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손 연구원은 "김 육상 양식은 해상 양식에 비해 갯병 감염을 방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0배 높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다"며 "글로벌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풀무원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6-28 08:56:17[파이낸셜뉴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급격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 벌집 터져…전문의 더 이상 배출되지 않을 것" 이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 참석해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선후배 간 일대일 도제식으로 이뤄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200만 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적어 필수의료를 살릴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필수의료 이미 초토화 상태…그래도 최선 다하겠다" 이 병원장은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 정책도 달라진다"면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 관광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젠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미 한국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라면서 “일본이 연간 1800번 닥터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필수의료이고 이런 시스템부터 다져야 한다”고 했다. 이 병원장은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췄다”면서 "해외에서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몇 달째 머리를 맞대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중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도 군 병원 중 하나로 민간인 응급환자 등을 치료해왔다. 이 병원장은 중증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를 뛰어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내 주목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0 14:22:29[파이낸셜뉴스] 앱코는 1·4분기 매출액 220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5억원으로, 전년동기 29억원 순손실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력 사업인 게이밍기어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13% 늘어난 196억원을 달성하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PC방 업황 개선에 따른 게이밍기어 교체 수요에 힘입어 고부가 제품의 매출 증가와 전통적인 신학기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매입 및 납품구조 효율화를 통한 원가율 개선도 영업이익 확대의 주 요인이다. 또 소형가전을 판매하는 뉴라이프가전부문의 성장도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심의 멀티쿠커 판매 호조로 뉴라이프가전부문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1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3∙4분기, 4∙4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올해 1·4분기까지 3개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수주기반의 일회성 요인이 큰 패드뱅크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주력 사업인 게이밍기어가 이끈 실적 개선은 큰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2·4분기에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판매망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앱코는 지난 4월 KB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13 09:30:09고려아연은 2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연수구 송도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신성장 동력 핵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2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위해 R&D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R&D센터는 기존 제련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선과 원가 절감 지원에도 나선다. 송도 R&D센터 부지 연면적은 2만9445㎡로 이곳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2차전지 △자원순환 △미래기술·소재 △기술연구소울산 분원과 연구 지원그룹 1개 등이 들어선다. 고려아연은 올해 설계 투자 승인부터 설계까지 절차를 마치고 2025년 말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R&D센터에서 근무할 200여명도 신규 채용한다. 이 가운데 절반을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선발하는 등 고급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50년 비전 실현의 첨병이 될 임직원들을 위해 근무환경도 최대한 임직원 친화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평소 기술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5-12 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