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의 학대치사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행동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정범으로 본 것 역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학대치사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1급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뒤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폭행해 기도폐색 질식으로 숨지게 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징역 4년형 확정)와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 체포나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책임은 물어 벌금 300만원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B씨에겐 피해자가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책임 회피,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500만원으로 늘렸다. B씨에 대해선 학대치사 공동정범 혐의의 경우 “공동 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B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조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의 선고유예로 형을 낮췄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유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학대의 고의성이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 불인정)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학대치사죄에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9 10:47:47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8:16:40[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3:58:19영화 ‘밀수’(감독 류승완)은 1970년대에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가상의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의 조화, 음악 등이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 전개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장도리(박정민 분)가 밀수한 보석들을 독차지하려고 해녀들에게 총으로 겨누면서 협박하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때 춘자(김혜수 분), 진숙(염정아 분) 등의 해녀들은 장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장도리를 구하지 않은 행위는 살인죄나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해녀들이 장도리를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장도리가 해녀들을 협박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녀들이 장도리를 구하지 않아서 장도리가 상어에게 물려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해녀들에게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제적 곤궁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개울에 빠졌음에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장도리가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빠져서 요부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녀들은 장도리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 빠진 장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은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도리가 사망하더라도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없는 일확천금의 기회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일확천금의 기회는 위법한 것이 대부분이고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밀수’ 포스터, 스틸컷
2023-08-17 11:33:3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언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0 06:34:47▲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감독 김용화)은 1441만 명의 선택을 받았던 ‘신과 함께-죄와 벌’의 후속편입니다. 얽기고 설킨 인과 연으로 사람이 사망해 신이 되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만 하는 지옥을 영상으로 구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2편은 영상도 물론 뛰어났지만 방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고 간명하게 풀어가면서 등장인물의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인과 연’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홍(김동욱 분)의 사망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강림(하정우 분)의 아버지(김명곤 분)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 일병(도경수 분)이 수홍에게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박 중위(이준혁 분)는 원 일병과 함께 수홍이 사망한 줄 알고 땅에 묻으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이 사망했다면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박 중위에게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홍은 총기 오발로 중상만 입고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땅에 묻혀서 사망했습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에게 상해를 가한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땅에 묻어 사망하게 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강림은 해원맥(주지훈 분)에게만 사랑을 쏟는 아버지가 미워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들이 부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하면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범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를 범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신음하고 있는 강림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요부조자입니다. 강림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보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사망하게 했습니다. 강림이 직접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천년을 산 성주신(마동석 분)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8-03 12:01:02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행위 끝에 동료병사를 숨지게 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2년4개월여 동안 5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형,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끝에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군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 병사들을 기소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서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육군 3군 사령부)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았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45년은 현행법 체계에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이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양형은 1심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월등히 가벼워진 징역 10년~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10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고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고 살인죄 적용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을 열게 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6월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5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다시 열린 대법원 재판(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8-25 11:04:17지난 주말동안 세월호의 항해·기관실 선원 15명이 전원을 구속된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김성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원진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도 '유기치사죄' 등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정관계 로비와 뇌물의혹 및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의혹에 대해서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 합동수사본부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이유는 이들이 세월호의 침몰상황을 알고도 퇴선명령과 승객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압수·분석한 결과 사고당시 선장 이준석씨가 김성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원진과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선장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경정이 도착할 때까지도 탈출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를 계속 운항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 선장이 회사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릴 시기를 놓쳤거나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선장은 27일 검찰송치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회사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가 전화통화 사실을 숨기는 배경에 종교적 이유 등 말못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명확한 사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주변에서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받은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퇴선 및 구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가 객실일부를 증축하고 배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복원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상습적인 과적 등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처벌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원들과 화주들까지 우려를 표시했지만 모조리 묵살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28일 '선박 운항의 최고 책임자는 선장'이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사 경영진이나 선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구조를 방해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4-28 10:56:26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법원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0년(구형량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소풍가고 싶다'는 여덟살 의붓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울산의 계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구형량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자 법조계는 물론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칠곡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상해치사죄' 적용해 형량 낮춰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숨진 딸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의 언니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한 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봐주기 판결" 검찰.법원에 비난 두 계모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즉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선고 이후 대구지법 앞에서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아이디 'du**'는 "안드로메다 판결"이라며, 아이디 'wor**'는 "미국 같았으면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위관료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칠곡 계모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해 놓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4-11 18:06:10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던 박인순이 친구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으로 내려쳐 친구가 숨졌다면 인순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검찰이 밝힌 인순의 죄책은 폭행치사죄다. 미디어속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인순이는 나쁘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영된 KBS 수목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는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 복역을 마친 후 변변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던 인순(김현주 분)이 전과 때문에 고통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극복해 나간다는 줄거리다. 드라마 내용에 대해 김 부공보관은 인순이 자신을 폭행하던 친구에 맞서 주먹으로 쳤을 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숨졌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속 인순의 어머니(나영희 분)는 인순의 죄목을 ‘과실치사’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이다. ‘과실치사’는 예컨대 아기가 젖을 물리고 잠든 엄마의 가슴에 눌려 질식사한 경우처럼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은 범죄를 말한다고 김 부공보관은 지적했다. 김 부공보관은 “우리가 무심하게 던지는 편견의 조각이 한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드라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사진설명=KBS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주인공 인순이의 죄목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라고 검찰이 밝혔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KBS 제공
2008-01-02 22: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