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외출한 사이 여섯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중학생 친딸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친자매 10년간 성폭력 아버지 재판 넘겨져 지난 7월에는 친딸과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 있던 친모가 쉬쉬했던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20대 자매 두명은 10년 넘게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친딸 두 명과 조카 한 명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5 06:41:24[파이낸셜뉴스] 친딸과 조카를 10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20대 A씨 자매는 지난 7월 친아버지 B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겨우 살아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둘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면 친부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SBS에 말했다. 이어 "피해당했던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다.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몇 차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3년간 벌어진 친족간 성범죄는 한 해 평균 631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보복 가능성 등으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탓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07:24:07[파이낸셜뉴스]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곧 본인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인 B씨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는데,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수 년간 피고인(A씨)과 동고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 결혼식이 임박했으니 선고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께 열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5 06:33:3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딸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5 05:17:09[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6살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일본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경미하다고 지적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강제 추행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12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못 미친 결과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딸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학교에 보내는 것 등을 교환 조건으로 삼아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상습적이고 범행 의도가 악질적"이라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했으며, 밤에는 아내와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들끓고 있다.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10년의 형량만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누리꾼들은 "6살에게 성폭력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100년 정도 감옥에 넣어 두어야 한다", "범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행'이라고 말하면서도 2년을 감형하다니,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따라가지 말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라",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적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0 09:14:04[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제적 지위를 내세우며 범행 당시 13세였던 B양을 협박해 성적 대상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6-09 07:43:29[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5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을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지속해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자고 있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6 08:02:57[파이낸셜뉴스] 무슨 생각이었을까. 일반인들이 이유와 원인을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단독 친권자가 되는 A씨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3 22:45:51[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딸을 부러뜨리거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이 용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8 07: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