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던 친부가 또 다시 친딸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정신장애 3급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배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7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서울 도봉구 자택 거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딸(31)을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4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돼 같은해 6월 형 집행을 마쳤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를 또 다시 성폭행하는 등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2012-11-08 16:32:27[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부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해온 A씨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고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씨가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고 말한 점 등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이라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11:00:20[파이낸셜뉴스] 친딸과 조카를 10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20대 A씨 자매는 지난 7월 친아버지 B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겨우 살아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둘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면 친부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SBS에 말했다. 이어 "피해당했던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다.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몇 차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3년간 벌어진 친족간 성범죄는 한 해 평균 631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보복 가능성 등으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탓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07:24:07[파이낸셜뉴스]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A씨가 지난 5일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B씨를 7살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19:54:34[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제적 지위를 내세우며 범행 당시 13세였던 B양을 협박해 성적 대상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6-09 07:43:29[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5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을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지속해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자고 있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6 08:02:57[파이낸셜뉴스] 무슨 생각이었을까. 일반인들이 이유와 원인을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단독 친권자가 되는 A씨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3 22:45:5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가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6월과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20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성동경찰서에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B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을 괴로워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는 피해자의 망상증에 의해 피해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112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14 14:28:20[파이낸셜뉴스]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A씨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친딸은 아버지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일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어제(19일)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친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말한다. B씨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성동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후 임시 거처에서 지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생전 남긴 SNS, 112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20 10:47:3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 피해자는 성폭행 뿐 아니라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에도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친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김씨는 7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1·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유명 #당구선수 #성폭행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02 0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