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질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가 5급 이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 11건의 의혹이 확인됐다고 보도된 이후 10건이 추가로 파악됐다.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며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6-22 19:13: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 A씨를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가 친인척을 채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정면반박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9%로 부정평가의 주된 요인은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모친과 A씨 아버지가 6촌간으로, A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A씨는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가고 강조했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정면돌파에 나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지지율은 인사 논란 속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2번 연속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대통령실 채용와 인사비서관 부인인 민간인 순방 동행 논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7월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49%였다. 직무 긍정평가가 6월 둘째 주 53%에서부터 7월 첫째 주 37%까지 16%p나 빠지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에서 49%로 상승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人事)'가 25%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 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7-08 10:37: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내년부터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울산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때는 채용담당자 등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했고, 승진 임용 때는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5일 개정이 완료됐으며, 이후 지역 모든 사립학교에 전달됐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앞서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며 "향후 공립과 같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 위탁 채용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8-26 16:20:2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1개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경기 진성학원·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다.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8-06 10:22:08[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자신의 5촌 조카를 4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5촌~8촌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은 합법이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강 의원 사례가 유일한 만큼 채용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4촌’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이 나뉜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5~8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국회사무총장에 신고토록 돼있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족 보좌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지금까지 친족이 채용된 경우는 총 3건이다. 2017년 5월 민생당 조배숙 전 의원과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이 친인척을 채용했다. 지난달 강기윤 의원의 친인척 채용 신고는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가 됐다. 강 의원의 5촌 조카인 강모 보좌관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보좌관의 아버지와 강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강 보좌관은 강 의원을 ‘당숙’이라고 부르는 관계다. 강 보좌관은 강 의원이 도의원을 할 때부터 정당 활동에 큰 힘을 보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강 보좌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보좌관은 현재 강 의원 지역구인 창원시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지의 '서포트(지원)'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이른바 ‘유턴법’ ‘탈원전법’ 등을 낼 때 국회의원실과 강 보좌관이 소통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때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법안제정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간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매 국회에서 반복돼왔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비롯해 동생, 오빠, 남편을 인턴비서와 비서관 등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한선교·강석진 전 의원 등 친족 채용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며 40여명의 보좌진이 무더기로 면직을 신청하고 국회를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09 16:26:3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해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파트 선분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이 뒷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2-12 14:30:23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배제 및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방지장치를 강화한다. 먼저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 경우 상호 배제하고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며,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지원도 늘린다. 채용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이수자로 구성된 인력을 구성해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정채용 제도의 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채용 컨설팅을 600개서 700개로 확대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일자리정책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매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1-08 18:00:24정부가 공공기관 불공정 채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감사원이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불공정 의심사례들을 적발했다. 정부는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안착시키고, 채용과정 중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에겐 공정한 재시험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이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사항, 신체적 조건 등 기재하지 않도록하고 면접 시에도 응시자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요구와 수집을 금지하며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채용도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원 결과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로 입사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헌수 공공노사정책관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때 활용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투명한 채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 채용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면서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비리 연루자는 비리 경중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징계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공정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비리로 인한 억울함과 상실감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9-30 18:01:15[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 그룹사이자 상장사인 한전KPS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30일 감사원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한전KPS는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39명(16.3%)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석춘 의원실은 지난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KPS가 비정규직 근로자 2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직자 자녀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감사원은 한전KPS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KPS의 채용비리는 장 의원이 지난해 제출받은 조사 자료보다 28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한전KPS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위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채용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KPS의 비정규직 채용에서도 비리가 있었음을 감사원은 확인했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지원자 75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75명 중 19명(25.3%)은 한전KPS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공고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자 4명과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1명도 부당하게 채용됐다. 이렇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80명은 지난해 4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 감사원은 채용 과정 중에 임직원 자녀의 채용 청탁 사실도 드러났다. 한전KPS에 계약직 공석 1명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미리 안 재직자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줄 것을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했다. 채용공고 없이 단독 면접 진행 후 채용됐다. 감사원은 한전KPS에 채용비리와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을 포함해 허위 경령증명서 제출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KPS의 채용비리 사실을 밝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더 큰 사실이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다. 한전 KPS는 감사원의 문책·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전KPS는 올 6월기준 정규직은 6271명, 비정규직은 1358명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전KPS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9-30 15:29:40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에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노조가 회사 내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인의 취업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민노총은 "실태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민노총 소속 S사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노조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고 폭로했다. 하 최고위원이 S사 소식지를 입수해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르면 S사 노조원 72명의 명단이 적시돼 있다. 하 최고위원은 "새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는 S사 노조의 왕당파가 아닌 (다른) 노조원의 친인척과 자녀를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S사 노조 집행부로 구성된 소위 '왕당파'가 다른 계파인 '비(非) 왕당파' 72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사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명단에 적힌 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취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게 하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일부 피해 노조원들은 지난 2월 진행한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현 노조 집행부가 다른 노조원들의 자녀 등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취업방해)로 노조 집행부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하 최고위원은 전했다. 이 노조는 사측에 불법 특혜 채용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S사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동조합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40명을 채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S사의 문건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채용에서도 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자녀로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의 채용 우선순위는 퇴직을 3년 앞두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조합원 자녀(1순위),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가 (2순위),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3순위), 대한민국 청년(4순위) 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최고위원은 "민노총 내에서도 집행부를 차지한 간부급, 즉 왕당파 자녀들만이 일자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불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민노총을 포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답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1-22 1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