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 27일 티몬과 위메프에 따르면 각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여신금융협회는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할부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6:59:58[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일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농협)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거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도 이뤄진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6 11:06:47[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을 주문한 고객에게 결제를 취소한 뒤 무료로 치킨을 배달해 준 업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 게재됐다. 경남 김해시에 산다는 작성자 A씨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 끝에 여기 글을 남긴다”며 글을 썼다. A씨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키며 아동급식카드로 결제요청을 했고,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배달 요청란에 적었다고 한다. A씨가 사용하려던 아동급식카드는 김해시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지역 저소득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것으로, 음식점 편의점 등 급식가맹점 6875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조금 있으니 가게 측에서 주문 취소가 됐다. (급식카드 사용가맹점이 아니어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잠시 뒤 ‘치킨을 보내주신다’는 전화가 왔다”며 “그래서 또 ‘카드가 되나보다’ 하고 집안일을 하는 중에 딸이 카드를 들고 치킨을 받았는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A씨는 “사장님이 설날이라고 아이랑 먹으라면서 서비스 치즈볼이랑 콜라까지 주셨다”라며 “사장님과 다시 통화해서 감사 인사했고, 내일 다시 결제하러 간다고도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시켜달라고 하셨다. 이런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글은 동네 주민들에게 3000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곳은 돈쭐 내줘야 한다”“뉴스에서나 보던 훈훈한 소식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치킨집 업주라고 밝힌 B씨는 댓글을 통해 “배달 전표에 당근 보고 주문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읽고 남긴다”며 “작은 것에 감동받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다. 예쁜 공주님 잘 키우세요. 저희 와이프도 1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서서 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격려했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지역의 한 보육원에도 새학기나 방학, 명절 등에 치킨을 후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결제가 안 되면 주문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해 그냥 직접 배달했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8 10:22:23[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폐성 장애' 14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6분께 경기 과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테이저건 빗나가자 몸에 갖다대고 제압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인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7 13:50:16허위로 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천모씨(54)를 구속하고 공범인 장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숙자 등의 명의로 30여개 허위 사업자를 등록해 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후 이 곳에서 노숙인 등 명의의 체크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총 3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하지만 가맹점에는 환급 후 약 2일 뒤 취소금액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장씨는 천씨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로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된 점으로 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0-02 10:13:49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이모씨(32·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온라인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해 쇼핑몰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신용카드번호와 승인번호, 가맹점번호, 법인등록번호만 있으면 카드사 ARS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영수증에 표기된 신용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번호를 파악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쇼핑몰 법인등록번호와 대표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생필품 구입에 상품권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인증이 별도 비밀번호 설정이 아닌 법인등록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추가 인증 보안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5-30 11:00:50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를 취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자사 고객들의 카드 매출 취소 30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종에서의 카드 결제 취소가 70만7374건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어 병원이 17만575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항공사(12만9437건), 학원(11만8151건), 백화점(9만164건)이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만큼 취소도 쉬워 고객들의 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 금액별 취소는 10만원 미만(27.0%)과 10만원∼30만원 미만(25.6%)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결제를 취소하는 시점은 카드 사용 후 4∼7일 사이가 24.0%였고 3일 이내가 22.7%로 결제 취소의 절반가량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할부(40.5%)가 일시불(37.2%)보다 더 많았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6-12-29 10:48:19연내에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면 곧바로 결제대금이 환급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2·4분기 중 체크카드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연내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1단계로 카드사의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2·4분기 중에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제도개선 2단계는 오는 4·4분기까지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토록 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곧바로 빠져나가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단계(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 개선방안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4-04-07 17:10:16연내에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면 곧바로 결제대금이 환급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2·4분기 중 체크카드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1단계로 카드사의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2·4분기 중에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토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제도개선 2단계는 오는 4·4분기까지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토록 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곧바로 빠져나가는 반면, 거래 취소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단계(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 개선방안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2014-04-07 11:31:16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관련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불편이 여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제취소는 국내결제의 경우 2~3일, 해외결제의 경우 처리하는 데 심지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형편이다. 특히 은행 시스템 야간 점검시간엔 아예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곤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고객의 결제 즉시 예금이 카드사로 빠져나간다. 이 돈은 카드사가 일단 갖고 있다가 결제를 한 가맹점의 카드매출전표가 카드사에 들어오면 가맹점에 그 자금을 입금해주게 된다. 정상적인 결제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취소, 즉 환불의 경우는 과정이 복잡하다. 일단 정상 결제 후 고객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다시 취소전표를 카드사에 보내야 한다. 예전 종이전표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카드결제 대행업체인 밴(VAN)사가 이 전표를 회수해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사는 취소가 확인된 뒤에 그 돈을 다시 고객에게 입금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객이 결제 후 다시 환불받는 데 보통 2~4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종이전표가 아닌 전자전표 단말기를 갖춘 가맹점이 증가하면서 환불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2~3일 걸리는 형편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결제된 매출전표, 취소 시에는 취소전표까지 받아야 실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환불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엔 현지 가맹점, 현지 밴사와의 전달 체계가 더욱 복잡해 처리에 몇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은행 시스템 점검이라는 이유로 야간 일부 시간대엔 여전히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신한은행의 경우 밤 12시에서 다음날 0시5분까지 5분간 체크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우체국과 우리은행은 밤 12시부터 익일 0시10분까지 10분간 결제가 중단된다. 외국계인 SC은행도 밤 11시50분부터 익일 0시20분까지 30분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일 처리된 금융거래를 사용이 가장 뜸한 시간대인 24시 전후 시스템에서 정산하기 위해 카드결제가 중단된다"면서 "은행마다 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까지 중단되는데 달리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2-01-30 17: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