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요 카드사 모집인을 사칭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카드 발급 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카드론 당일대출" 카드모집인 사칭, 계좌·카드번호 등 요구 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발급혜택으로 50만원을 준다며 주요 카드사 모집인을 사칭해 비대면신청방법과 담당자정보가 담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카드론 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최근 대출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피싱수법은 먼저 주요 카드 모집인을 사칭해 카드 발급 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연회비 전액 지원, 현금 지급 등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다. 이후 계좌번호와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사례가 제보돼 회원카드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문자에 나와있는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등록된 정식 모집인이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모집인을 사칭한 문자인 것으로 보고 카드사들은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자 카드론을 이용한 이같은 신종 피싱수법이 등장한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혜택인지, 불법인지' 문자만 보고는 판단 어려워 문제는 카드사 회원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가 불법 모집인이 보낸 문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카드발급혜택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혜택으로 여겨 금융감독원이나 협회 등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을 준다고 하면 이는 본인에 대한 혜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자발신 만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따라서 모집인은 과도한 현금을 제공해 신용카드를 모집하지 않는 만큼 현금 제공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8-24 15:00:59[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주택금융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은행연합회 및 주택금융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09-19 10:37:33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모집인들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도입,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 역시 대출 모집인 자격 시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출 모집인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관련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출모집인 관련 평가 시험 도입 여부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불완전 판매 방지와 은행 대출 모집인을 사칭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출 모집인의 자격 시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또다른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모집인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대출모집인 공통 자격 시험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아직은 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해 획일적인 공통 과목을 뽑아내 자격 시험을 만들기 어렵다"며 "대출모집인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시험 도입을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을 제외하고 보험, 카드 업계는 모집인 자격 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시험문제는 보험 기초지식과 모집 관련 법규.실무, 보험약관에 관해 출제된다. 카드업계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모집인 자격 시험을 도입한다. 현재 카드모집인은 영업점이나 카드사 본점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표준 모집 교육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도 통과해야 신용카드모집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 비해 은행권은 대출모집인 숫자나 역할이 크지 않지만 대출모집인 사칭 및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시험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06-19 18:19:28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가 대출모집인 등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부가 시중 유통이 확인됨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차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던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2차 피해 우려 커져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모씨는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박씨는 카드 3사로부터 빼낸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씨에게 주고 돈(165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박씨가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빼낸 후 대부분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최초 정보를 빼낸 시점이 2012년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여 동안 1명에게만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당시 외부 유출 흔적이 나오지 않아 추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검찰은 1000만건 안팎이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1월 터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들어 잠잠해졌지만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차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사건 외에도 KT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2차 유출은 없다던 정부의 판단도 빗나갔기 때문이다. ■"스미싱 등 2차 피해 대응해야"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피해 가능성은 낮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스미싱(정부.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불법 금융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은 응대하거나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고객 정보 일부가 시중에 유출됐지만 카드를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고객 정보의 유출 여부와 항목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 결제는 비밀번호나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도 함께 유출됐고, 비밀번호가 이와 비슷하다면 카드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스팸메일 대응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e메일 서비스 이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스팸 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할 수도 있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가운데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하면 된다.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신고전화(118)를 이용하면 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4-03-14 18:11:01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다음주부터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모집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부터 은행과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 금융회사는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월 말까지는 대출권유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2월 중에는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하겠다. 금융위에 등록된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3월 말까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27일부터 당장 시행된다. 다만 모집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하루 이틀 정도는 대출권유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 3월 말까지 비대면채널 영업 금지하는데, 연장할 계획도 있는지. ▲결과에 따라 정할 것이다. 그러나 2월 말까지는 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권유 뿐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는 대부분 전화를 통해 모집하므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전화영업은 허용토록 했다.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총 7개)는 손보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와 생보 1개(라이나)다. ―TM보험사는 오히려 영업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이 정보 유통한 경우도 많을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TM전문 보험사는 대부분 영업을 전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인정보로 영업하는 경우) 허용해줬다. ―이번에 비대면 대출권유와 영업이 제한되는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대출 모집인 모두다. 대부(중개)업체와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도 모두 제한. TM보험사만 일부 영업 허용한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밴(VAN)사 등 금융정보를 다루는 채널에 대해서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 면밀히 대응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유통경로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겠다. ―비대면 외에 다른 영업채널이 없는 카드슈랑스 제한은 향후에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 아닌가.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카드슈랑스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 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영업을 다시 허용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경로로 획득한 정보로' 고객이 대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집이은 고객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지, 접촉 경로, 고객정보 얻은 경위 확인 등이다. 관련 서류는 금융회사가 보존해야 하며 의심거래는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에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카드사나 은행들이 전화나 이메일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경우 카드회사나 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되고, 다른 경로로 충분히 대출 가능하다. 모집인 고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고용을 갑자기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TV 방송광고를 통한 대출권유도 금지할 것인가. ▲이번에 유출된 사고와는 관련없지만, 방송을 통한 대출광고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격적인 대출을 부추기는 분위기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 점검 중이며, 광고 제한 시기 등은 정해지면 따로 발표하겠다.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발신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현재 협의중이다.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경찰에 사실을 통보하고 바로 번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1-26 15:20:43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민감한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와 연예인 등 1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스미싱(신종 문자결제사기)도 활개를 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최소 수백만명에서 최대 1000여만명의 은행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카드와 연계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결제은행까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사실상 국내 모든 은행의 고객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지난 17일 오후부터 정보 유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개인 정보가 모두 빠져나갔다며 항의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에 카드를 해지했거나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도 개인 정보가 몽땅 유출됐다는 신고가 밀려들고 있다. 이들 3개 카드사 고객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만 150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전국 카드 보유자 2000만명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에 빠져나간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자택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이었다. 최대 19개에 달하는 개인신상 정보는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수준이다. 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거의 모든 부처 장·차관, 기업 최고경영자, 국회의원, 연예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도 피해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국민카드 사장 등 이번 정보 유출 관련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4대 금융 등 경영진의 개인 정보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7일에는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각각 5명씩 투입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출모집인과 영업점 직원이 한국SC은행에서 10만건, 한국씨티은행에서 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은행이 자체 점검해본 결과 건별로 중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13만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은행은 20일부터 본격적인 개별 공지에 나설 방침이다. 수십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문제도 심각하다. 금감원은 최근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대출 모집에 이상 징후가 큰 저축은행 8곳과 여신금융사 3곳에 대해 해명을 받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스템은 대출모집인당 신용조회 건수 등을 자동으로 걸러내, 평균치보다 조회가 많은 대출모집인을 둔 금융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스미싱이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국민카드는 긴급 공지를 통해 "각종 메시지를 통해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금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의심되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견 시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과 19일 간부급 전원이 비상 출근을 하고 전 금융권역의 고객 정보 유출 현황 파악을 지시함과 동시에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일부 카드사 콜센터 등에 접수가 안되거나 유출 조회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카드사에 인력 충원과 시스템 긴급 재정비를 요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1-19 11:32:58카드론 서비스 안 되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최근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카드론 서비스 사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이용할 때 상담 직원을 거치게 하는 등 대출 절차도 강화했다. 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카드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 선택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그동안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뿐 아니라 카드론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론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론 신청은 거부된다. 물론 나중에 카드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도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기존 회원에게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7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8일부터 ARS와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 신청을 받을 경우 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근 결제 날짜나 결제 장소 등 본인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대출하라"고 지도했다. 따라서 사실상 상담 직원이 퇴근한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엔 ARS나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대출 절차를 바꾸라는 지시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할 틈이 없었다"며 "야간에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갑작스럽게 대출 절차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각종 본인 확인 절차가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금감원이 카드론 원천 차단 등 초강수를 둔 것은 휴대폰 인증 등 각종 조치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론 피해예방 조치로 4시간 지연 입금, 카드사가 고객에게 확인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콜,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도했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휴대폰 인증 방식을 채택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범인들이 휴대폰 인증 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받게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범행은 건당 평균 피해액수가 1000만원에 달해 더 심각하다. 금감원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올해 1분기 9건(1억원), 2분기 39건(4억2000만원)에 그쳤는데 3분기엔 470건(45억6000만원)으로 늘더니 10월부터는 한달 반 만에 917건(91억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spring@fnnews.com이보미기자
2011-12-09 17:20:07‘○○카드 사칭 메일 주의하세요.’ 최근 모집인이 늘어나면서 e메일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법모집영업이 늘어나고 있어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카드는 최근 에이전트 계약을 한 모집인이 스팸메일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모집인이 맨투맨(직접 1대 1 만남)방식이 아닌 회사를 대표하는 로고를 통한 영업이나 홍보, e메일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회원모집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A카드는 또 불법모집을 줄이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명확한 사이트를 방문하지 말 것을 유도하고 발송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e메일은 다시 확인토록 권유하고 있다. A카드는 “제휴사를 통한 모집의 경우에도 카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며 “발송된 e메일을 통한 가입보다는 직접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2005-06-02 1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