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역 주요시설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남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복지관과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KF94마스크 9만6000개을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2일 대한노인회 부산 남구지회에 마스크 3만 4000매를 전달하고, 감만종합사회복지관과 용당어린이집에는 각각 3만 매와 3만 2000매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전달된 마스크는 지역 내 경로당 170곳, 복지관 7곳, 어린이집 108곳으로 나눠 전달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23 10:06:4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월 둘째주 기준 1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주 전 226명 대비 500.4%나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학계·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500% 늘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유행 동향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2주차 입원환자 수는 잠정 1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3주차 기준 226명 대비 500.4% 급증했다. 지난달 4주차 기준 472명, 이달 1주차 기준 869명 등을 나타냈다. 올해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 수는 1만 3769명이다. 이들 중 65.4%인 9000명이 65세 이상 환자로 가장 많았다. 50~64세는 2506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19~49세는 1407명으로 10.2% 수준이다. 유행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점유율은 오미크론 JN.1 계열의 세부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KP.3의 점유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KP.3 변이는 전 세계에서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모니터링 변이로 선정해 이를 감시 중이다. 현재까지 면역회피능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 KP.3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진행된 유럽에서 KP.3 변이가 최근 유행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지만, 중증도와 백신 효과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청,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질병청과 민관협의체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 또는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6월 말 1272명분에서 7월 말 4만2000명분으로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여름을 상회한 규모에 일시적으로 공급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질병청은 현재 신속하게 추가 구매를 추진해 물량을 확보 중으로, 이달 말까지 전체 담당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한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달 마지막 주까지는 전체 담당 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청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초기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다"며 "이번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6 06:30:3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 수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출입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A사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고,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물가안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물가안정법은 6조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에게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 23조 1항과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2 08:27:3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다. 8일 오전 9시30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 진매트릭스는 상한가(29.92%)를 기록, 4820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씨젠이 17.63%, 수젠텍이 12,88%, 랩지노믹스가 5.53% 오르는 등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마스크 제작 관련주인 케이엠(20.28%)과 웰크론(16.95%)도 강세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번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배 넘게 늘었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차 91명에서 4주차 465명로 증가세다. 확진자가 늘면서 가정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판매량도 늘고 있다. 약국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케어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7월 21~27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은 전주보다 43.8% 증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8-08 09:36:0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초창기 때인 2020년 2월. 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당국은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한 판매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결국 상고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검찰이 날짜를 잘못 계산했고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대법원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약처장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가 적용됐다. 또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3만2000개를 매입한 뒤 1만2000장을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던 시기였다. 불안감이 증폭되며 시중 유통 마스크도 동이 났고, 식약처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일정 수준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조치(매점매석행위금지)도 단행했다. 물가안정법은 제6조에서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면서도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점, 판매처가 지자체 등이었기 때문에 신고·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점, 판매 가격이 시장가격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추는데 그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파기하면서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함께 원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점매석행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자’ 보다 앞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010년 1월부터 적어도 45만 6000장 마스크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한 점 △마스크 단가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어 취득한 이득 규모도 미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8 22:26:5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수험생은 올해 별도의 분리 일반 수험생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그동안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던 3년간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맞이하는 첫 수능이다. 올해 서울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10만 7423명으로 전년대비 658명이 증가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5만729명(53.3%)으로 지난해 대비 5091명이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은 4만6661명(43.4%)로 지난해 대비 5262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649명(3.2%)로 전년보다 487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만5692명(51.8%), 여학생이 5만1731명(48.2%)으로 나타났다. 시험관계요원 수는 2만96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30교의 시험장과 4669실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이 중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교다. 올해는 소년수형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남부교도소에 설치해 12명의 수형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해 전년도에 설치했던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은 올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 식사 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또한 확진자를 분리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시험장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확진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아침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시험 전날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실 등으로 수험표를 미지참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7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험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하며 선택 과목과 응시 순서는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07 09:43:42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벽장 속에 들어갔던 마스크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학교 교장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검토하는 대표적인 대응 방안은 마스크 재착용이다. 또 몸이 안 좋으면 출근하거나 통학하지 말라는 팬데믹 초기 지침도 부활하고 있다. 미 기술업체 박스(BOX)의 애런 레비 CEO는 직원들에게 몸이 안 좋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박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아픈 친인척이 있으면 병가를 내는 식으로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했다. 대부분 학교는 지난해 가을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마스크가 재등장하면서 교실내 마스크 착용 찬반 논란도 재점화 됐다. 반대론자들은 마스크를 쓰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입원율이 1%에도 못 미쳐 아직은 마스크 의무화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CDC는 코로나19가 양성이 나오면 10일간, 또는 이틀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
2023-09-10 18:24:32[파이낸셜뉴스]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벽장 속에 들어갔던 마스크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학교 교장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검토하는 대표적인 대응 방안은 마스크 재착용이다. 또 몸이 안 좋으면 출근하거나 통학하지 말라는 팬데믹 초기 지침도 부활하고 있다. 미 기술업체 박스(BOX)의 애런 레비 CEO는 직원들에게 몸이 안 좋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박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아픈 친인척이 있으면 병가를 내는 식으로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했다. 대부분 학교는 지난해 가을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마스크가 재등장하면서 교실내 마스크 착용 찬반 논란도 재점화 됐다. 반대론자들은 마스크를 쓰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입원율이 1%에도 못 미쳐 아직은 마스크 의무화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CDC는 코로나19가 양성이 나오면 10일간, 또는 이틀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이들, 주변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10일 동안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세 속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달 시작하는 새학기에 맞춰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마스크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은 권장사항이다. 의무화는 아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7월말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만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18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9-10 07:20:15[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인구의 99%가 WHO 대기질 지침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영향이 매년 약 670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20만명이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대기상태(State of Global Air)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약 1만7000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90% 이상은 유해한 초미세먼지(PM2.5)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대병원 심장혈관·부정맥센터 원호연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APCMS 2023)'에서 발표한 '대기오염과 심혈관질환 건강'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원 교수는 전 세계인 가운데 특정 질환자 중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사망한 비율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40%, 하기도감염(폐렴, 기관지염) 30%, 뇌졸중 26%, 당뇨병 20%,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20%, 폐암 1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에서의 대기오염 영향으로 인한 사망률 조사에서는 1990년 만성 호흡기질환 47.1%, 심혈관질환 25.5%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심혈관질환이 44%를 차지했고 만성호흡기질환이 33.6%를 기록하며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심혈관질환이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교수는 “대기오염이 기존에 호흡기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노출 및 심혈관계 사망률에 대한 관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정도와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졸중 사망률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졸중 사망률이 비례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우리 몸에 흡입된 초미세먼지(PM2.5)가 폐 조직 내부에 깊숙이 침전되면, 폐에 염증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세 물질이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용을 하기도 하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심혈관계에 좋은 않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혈전 발생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여성건강계획(Women's Health Initiative)’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폐경 후 여성들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가 10μg/㎥ 증가하면 뇌혈관질환 35%, 뇌졸중 28% 증가했으며,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83% 증가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여러 연구 논문에서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미세먼지 노출이 높을수록 심부전, 고혈압, 심방세동 등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 교수는 “국내외 여러 연구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실외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6-20 09:51:2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의심 증상 발생 시 해당 영유아가 귀가해야했던 의무가 삭제되는 등 어린이집도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깝게 규제가 완화됐다. 영유아 코로나 의심 증상 있어도 귀가조치 안돼 4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등원·출입관리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에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은 등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원 가능하다’는 지침은 삭제됐다. 의심 증상자 발생시 기존에는 ‘귀가 조치’를 취하고 ‘공간소독’을 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귀가 조치 의무 대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진단검사 안내’로 지침이 변경됐다. 외부인 출입관리 역시 ‘기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감염예방관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중요 공간에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냉난방기·공기 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 환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새로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이나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하루 1회 이상 소독하면 된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하루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져 또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로 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모니터링을 당분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5 06: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