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이후 11월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뒤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주막하출혈과 이에 따른 사망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생전 뇌출혈 관련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1주일 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방접종 1주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 악화 등을 느낀 시점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할 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는 막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수치 등에 비춰,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7 10:10:2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는 완치 뒤에도 후유증이 심각해 감염 3년이 지난 뒤에도 심장 마비, 심장 발작, 그리고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9일(현지시간) 의학저널 '아테름성 동맥 경화증·혈전증·혈관 생물학'지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베이스인 UK바이오뱅크에 올라온 약 25만명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토대로 이뤄진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2020년 의료기록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1만1000여명 환자 가운데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약 3000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지만 이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22만2000여명을 대조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 백신 개발 전인 2020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들은 약 3년 뒤 심장마비나 심장발작, 또는 사망할 확률이 당시 감염되지 않았던 이들에 비해 2배 높았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까지 한 경우에는 후유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질환 확률이 비감염자에 비해 3배 넘게 높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은 시간이 지난다고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 저자인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혈관·대사과학과 과장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위험이 체감한다는 어떤 조짐도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클리닉 심장병 전문의 패트리샤 베스트 박사도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의 충격적이면서 독보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스트 박사는 그동안 감염으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기타 감염이 발생하면 박테리아성 감염이건 바이러스성 감염이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위험은 감염에서 회복된 뒤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트는 코로나19는 회복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런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다른 감염질환과 다른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 연구진은 코로나19 회복 뒤에도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10 02:50:02[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망 전 A씨의 체온은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상승하는 무더위였으나 A씨의 집에서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평소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열사병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역에 한 달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640명을 넘고 사망자도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누적 환자 2890명을 기록해,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4526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2 10:15:55[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했고, 장해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요양을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척수 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상병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고,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요양 종결 후 잔존하고 있는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코로나19 감염·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이유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9 10:01:31[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만간 대유행할 수도 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경고가 나왔다. CDC 전(前) 국장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지난 14일 미국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면서 "아마도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네이션은 그에 비해 코로나19 사망률은 0.6%에 그친다고 전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어떤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서 대유행하게 될지 이미 과거 실험과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려면 5개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2012년 실험에서 밝혀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레드필드 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면서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H5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다만 이 확진자가 만성 질환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사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앞서 H5N1이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7 08:45:13[파이낸셜뉴스]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었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상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던 점, 망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던 점,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출퇴근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망인의 코로나19 확진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돼 어디에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 근무일에 차량 입·출차시간을 보면, 활동내역이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는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망인의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6 12:55:10[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0 12:19:4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영양집중지원팀(NST)의 지원이 있다면 사망률을 4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T란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로 구성된 팀으로, 영양불균형 환자를 선별하고 영양상태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공급을 시행해 환자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고 입원기간을 단축하며, 합병증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영양액의 공급을 막고 가장 적절한 영양공급 방법을 선택해 의료비용 절감도 유도할 수 있다. 병원 내 영양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수가로 신설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의학계에서는 NST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조기 회복을 돕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NST와 중증환자 사망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 교수팀(송인애 교수·약제부 이경화 약사)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에 코로나19를 진단받고 국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중증 환자를 분석했다고 23일 밝혔다. NST를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만103명이었고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000명이었다. 연구대상자를 코로나19 중증환자로 설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중증환자는 인플루엔자 환자보다 입원 기간이 길고 사망률이 높으며, 입원 기간동안 빠른 근감소를 겪고 식욕상실, 메스꺼움, 구토 등 영양실조가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NST를 시행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은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보다 4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의 코로나19 중증도가 높거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망률 차이는 최대 59%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NST를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이 불균형한 입원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교수는 “영양집중지원지원팀 수가 신설이후 이를 적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다직종의 전문가가 팀으로 함께 활동해야 하는 NST는 수가가 너무 낮아 운영이 어려운 병원이 많다”며 “중중도 높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NST의 효과가 입증된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23 08:33:50[파이낸셜뉴스] 올 겨울 들어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연말 모임과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약 1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약 50개국에서 병원 입원이 42% 증가하고 사망자가 약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절정이던 것에 비해 월간 사망자가 적지만 “1만명에 가까운 숫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되지 않은 곳에서도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각국 정부가 계속 관리를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입원 환자 급증은 주로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 많이 발생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새로운 변이 코로나인 JN.1이 현재 세계에서 지배종이나 기존의 백신으로 일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코로나19 기술이사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는 세계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과 폐렴, 리노바이러스 등 호흡기성 질환이 늘고 있다며 특히 북반부에서 1월을 포함해 겨울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여름인 남반구에서도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 여러 병원체들이 동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WHO는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와 함께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1-11 14:29:5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망자는 37만명을 넘겼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암, 심장질환과 함께 고령화로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에 의한 사망자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37만939명으로 전년보다 5만5259명(17.4%)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4%로 지난 1973년(27.3%) 이후 가장 높았다.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증가율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영향이 크다. 2021년 사망원인 12위였던 코로나19는 1년 만에 암,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신규 일일 확진수가 6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수도 처음 400명대를 넘겼다. 국내 코로나19일일 신규 확진자수 최고 기록은 2022년 3월16일로 62만1266명으로 당일 사망자는 무려 429명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61명이 코로나19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사망률은 전년보다 5.2배 이상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2월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 숫자가 늘었고 이로 인해 3월에만 1만명 이상(1만955명) 사망자가 나왔고 4월(6875명)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다"면서 “폐렴 등 코로나19와 관련성 있는 호흡기 질환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20만4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8%)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26.3%로 높았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사망수는 1만1624명으로 1년 전보다 45.4% 늘었다. 고혈압성, 뇌혈관 질환 등 사망자수도 6만9033명으로 10.7% 늘었다.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었다. 사망자의 총 22.4%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령별로 10대부터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됐다. 40대 이상부터는 암이 1위 였다. 자살 사망자수는 1만 2906명으로 전년보다 3.3% 즐었다. 하지만 하루 평균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령평균 자살율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0만명당 10.6명(2021년 기준)이었지만 한국은 22.6명(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격차가 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21 13: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