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코로나 감염' 주장했지만…"감염경로 단정 지을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었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상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던 점, 망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던 점,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출퇴근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망인의 코로나19 확진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돼 어디에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 근무일에 차량 입·출차시간을 보면, 활동내역이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는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망인의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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