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15:15:2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9 17:34:58[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라는 내용이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31 14:27:19【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구미 A고교의 감염 확산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지속되면서 확진자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구미보건소와 교육당국 등에에 따르면 A고에서 지난 2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교사 1명과 2학년생 11명이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지난 19일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숙 구미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학생만 수학여행을 갔는데, 잠복기여서 음성 반응이 나온 학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학여행 철이 다가오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수학여행을 가기 전 학생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학교 측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학생만 수학여행을 떠나게 했다. 이번 수학여행에는 2학년 10개 반 233명 중 학생 227명과 교사 14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집단 감염에 따라 학교 측은 확진자들에게 5일간 집에 머물게 하고,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받도록 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날 A고 시설물 등에 소독을 실시하고 학교에 신속항원검사키트 500개를 전달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을 2학년과 분리시켜 운영하고 당분간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6-21 11:08:29[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거주 시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하지만 정작 감염 확산 등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나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생활시설 제공없이 시설 스스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분산 조치를 한 뒤 지원을 받도록 한 현행 사후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시설 집단 감염시 분산 대신 '코호트 격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618곳 중 67.7%에 해당하는 419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조속한 격리와 분산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한 만큼 코로나19가 시설에서 발생해도 장애인 시설을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 내 집단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감염이 안 된 장애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분리 조치돼야 하나 그동안 각종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이나 기구에 익숙해 자신의 집처럼 장기간 거주해오던 시설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활동 보조사 없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별도 격리를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한 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별도의 생활시설이나 격리시설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저희는 인원이 120명가량 지내는 대형 시설이다 보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 확진자가 발생한 숙소 전체를 격리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생활 거주 공간 마련이 어렵다 보니 시설내 감염자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이나 시설을 아예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곳 중 6곳이 코호트 격리로 대처했다. 시설 8곳의 전체 확진자 314명 가운데 236명이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호트 격리가 시설 바깥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뿐 오히려 시설 내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일반인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인권 탄압' 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분산 조치한 후 지원금 주는 사후방식 개선해야"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지원 방식이나 까다로운 충족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시 장애인들을 다른 주거지로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한 시설에 대해선 분산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고작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는 약 24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이 중 600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 시설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지자체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엄격한 충족 기준과 분산 조치를 이미 시행한 시설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영 의원 측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당장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시설 내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배급하는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알아서 이러한 분산 조치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별도의 생활시설 제공 및 추가 인력 지원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30 16:09:57[파이낸셜뉴스] 쿠팡이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발생한 것은 쿠팡의 과실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법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기업이나 개인, 특정 기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부천 물류센터 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다. 대책위는 쿠팡이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에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초로 코로나19를 퍼트린 학원강사가 동선을 숨긴 바람에 11일이나 늦게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청 등 일각에서 "회사 측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쿠팡에 과실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코로나 집단감염 소송은 근본적인 원인을 "세계적인 재난 현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기각 또는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진주 이·통장 연수 사건, 제주시 강남 모녀 여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8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진주시 연수 사건은 경남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2020년 11월 예산을 받아 지역 이·통장 40여명이 2차례에 거쳐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진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창원지법은 이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확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학생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주시는 이들 모녀와 일부 여행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당시의 방역 수칙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모녀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200여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 패소 판결이 났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는 국가적인 감염병으로 고의성이 입증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많은 기관들이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5000여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사랑제일교회(900명 이상)등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정기업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노동권과 정치권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감염자 수, 방역수칙 준수 논란을 따졌을 때 심각한 사건이 많지만 실제 최근 판결들을 볼때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6-29 10:07:3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8 20:54:25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됐다. 30이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PCR 추가 검사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20명은 코호트 격리수용됐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된 상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확진자 발생수용동에 대해 매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및 수용자는 3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30 12:21:56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도착 즉시 코로나19 확진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진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집단감염 상황에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확진됐다. 아직까지 직원 확진자는 없다. 법정구속 신입수용자가 입소 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지난 25일 추가 PCR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고 26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법무부는 같은 수용동 법정구속자와 사동도우미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난 29일 전수 검사 결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 수용자는 즉시 코흐트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산돼 1인1실에 격리 수용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에는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국 차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와 밀집도를 고려할 때 고층형 교정시설의 경우 언제든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기관 자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진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9 19:25:48[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처음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가운데 직원은 없었다. 법무부는 확진된 수용자에 대해 즉시 코호트 격리 수용하고,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용동에 분산해 1인 1실 격리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작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9 13:24:15